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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저빌92
꾸준한저빌9223.08.21

키보드 직구 부가세 관련 질문입니다.

이베이에서 중고 키보드를 직구하려고 하는데,

물건 가격은 $100이고, 배송비는 eBay International Shipping을 이용, $56.58가 책정됐습니다.

자가사용목적이며, 물품가격 미국발 물건이기에 $200달러가 넘지 않는데,

부가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150달러가 기준이라면,

외국→국내로 직배송의 경우, 구입한 제품이 $150 미만일 경우 직배송비는 물품가액에 불포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배송비 제외 물품가액 $100인데, 부가세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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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알고계신 바와 같이, 물품가격에서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이 구분가능하다면 제외한 물품가격이 면세의 기준이 됩니다.

    다른 제한이 없다는 전제하에 일반적으로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경우, 세관에 통관을 진행하려는 물품리스트(통관 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고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②법 제94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가격(법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결정된 과세가격에서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뺀 가격. 다만, 법 제30조제1항제6호 본문에 따른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다만, 반복 또는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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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미국에서 구매 시 특송물품은 200달러까지 관부가세가 면제되었습니다.

    다만, 법령 개정으로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 등으로서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기자재(1대)는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반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특송물품에 적용된 200달러 이하 면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수입신고를 하시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소액물품 면세에 따라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러므로 직배송비 제외 물품가액 $100인 경우 소액물품면세 적용되어 관세, 부가세 면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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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는 해외직구와 관련하여 기준금액은 물품가격이며, 발송국(수출국)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도 포함되므로 운임 $56.58이 해외 배송비라면 미화 150불 이내에 포함되어 과세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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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운임포함가격(CIF 기준)이 됩니다.

    다만,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일단 키보드의 경우 전파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 대상으로 「전파법 시행령」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으로서 같은 영 별표 6의2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물품을 규정하고 있어 한-미 FTA에 따른 미화 200달러의 면세기준을 적용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화 150달러 이내로 들어오는지 확인해야할텐데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하게 됩니다. 만약 구분기재가 가능하다면 면세기준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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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면세 대상의 경우에는 관세 뿐만 아니라 부가세도 면제됩니다. 이에 따라 별도로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200불을 초과하여 관세를 납부해야되는 경우에는 반대로 부가세도 납부하셔야되며 보통은 총 20%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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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일반적으로는 150불의 면세한도가 적용되지만 미국에서 구매시에는 물품가격기준으로 200불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즉, 직구물품의 면세한도가 200달러 이하라면 관세 및 부가세가 면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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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이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 (미국발 물품은 200불 이하)인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 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 기준이며,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 및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 등을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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