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 컨테이너 최대 적재 제원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확인하시면 되며, FR 컨테이너는 적재의 편의성을 위한 목적도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따라서 화물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나눠서 선적하시거나 혹은 40ft 컨테이너를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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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동물검역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말씀하신 검역증명서의 경우 수출국에서의 검역증명서를 뜻하는 듯 합니다.수입동물검역신청 (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7조)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출입공항·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1. 검역신청서 (동물: 동물검역신청서, 동물 외: 축산물(사료등)검역신청서)2. 수출국의 검역증명서3. 수입허가증명서 (수입금지대상물품으로서 허가를 받은 경우)이에 따라, 해당부분은 수출국에서 확인부탁드리며,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검역시 이에 대하여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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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Inducement of foreign capital,Installmentshipment,Intermediate Trade 뜻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용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Inducement of foreign capital - 외자도입을 뜻하며, 외국의 자본을 국내의 여러목적으로 반입하는 것을 뜻합니다.Installment shipment - 분할선적을 뜻하며, 할부선적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선적은 1회가 아니라 여러차례에 나눠서 선적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Intermediate Trade - 중계무역을 뜻하며, 상품이 수출국에서 제3국에 반입된 후 약간 가공하거나 원형 그대로 수입국으로 수출되는 형태의 무역을 말한다. 따라서 물품이 수출국가에서 중계국가로 이동하고 다시 중계국가에서 수입국가로 이동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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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소비되고 있는 양고기의 주 수입국은 어느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식용육 상태의 양고기의 경우 HS code 제 0204호에 분류됩니다.이러한 양고기의 주요 수입국은 아래와 같으며, 대부분 호주에서 수입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그리고 뉴질랜드에서도 상당량이 수입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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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로서 Force Majeure,Floating Exchange Rate system,Flash point이용어들이 무슨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Force Majeure - 불가항력을 뜻하며, 불가항력은 자연재해나 천재지변을 포함하여 외부로부터 발생한 일로서 보통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단을 다하여서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을 지칭하는 법률용어이다. 주로 사법상의 책임 또는 채무 그 밖의 불이익을 면하게 하는 항변 사유가 되는 관념입니다.Floating Exchange Rate system - 변동환율제도로 환율을 일정하게 고정시키지 않고 외환시장에서 당시 외환의 수요ㆍ공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자유방임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Flash point - 인화점이며, 가연성 액체나 고체의 표면에 점화원이 존재할 경우 인화가 발생하는 최저 온도를 인화점(Flash Point)이라고 한다. 화염이 최초로 보이는 온도이기 때문에 연소가 진행되지는 않는 점이 연소점과는 다르다고 보시면 되며 이러한 인화점을 넘는 경우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에 해당부분에 대하여 관리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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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는 무슨 업무를 수행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 무역업계를 대표하는 민간경제단체로서 회원사(무역업체)의 권익을 옹호하고, 무역센터 운영수익을 기반으로 수출확대와 무역진흥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무역업체들의 권익을 지키고 무역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것이 기본 이념이며 무역업의 증진을 위해 대규모 전시장 건립 같은 사업에 뛰어들기도 합니다. 무역협회 직속의 COEX가 대표적인 예시다. COEX 외에 지분관계가 없는 다른 지역의 컨벤션센터를 지을 때도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설계를 할 때 KITA의 자문을 구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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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수출 가능성 과 원산지 증명 및 미국 관세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1) 미국 수출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하며, 시장분석의 경우 대표님이 직접하시길 바랍니다.2) 한국 원산지 증명 발급이 가능할까요?-> 제 3802.10호(활성탄)의 경우에는 4단위 세번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4단위 호의 변경이 있었기에 원산지증빙이 가능할 듯 합니다.3) 수출 시 미국 관세율은 얼마인가요?-> 아래와 같이 기본세율은 4.3%이지만, FTA 세율의 경우 0%입니다. 이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합니다만 부가세는 고려해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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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주류 면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현재 한국의 경우 주류를 여행자휴대품으로 2병, 2리터, 400불까지 면세가 가능합니다.이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초과한다면 이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대표적인 술인 위스키의 경우에는 관세율이 30%, 주세율이 72%, 그리고 주세에 대해서 30%의 교육세가 부과되는 점 참고부탁드리며, 다른 술들도 유사하기에 가능하면 면세범위 내에서만 구매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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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 나무 상자 수입 시 중국 제조자로부터 식물검역증 또는 상검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물품의 경우에는 4415.10-0000(목재 케이스)에 분류될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따라 케이스는 아래와 같은 검역을 거치셔야 됩니다.식물방역법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다만, 파티클보드, 합판 및 섬유판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한다다만, 수입자가 통관을 하셨으면 한다면 수출자가 통관을 하는 DDP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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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혹은 미얀마에서 들어오는 보이차(생차의 경우와 숙성차의 경우)의 수입 관세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중국은 한중 fta, 미얀마는 asean 회원국으로 한 asean fta가 적용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제0902.30(3키로 이하 차)의 경우 한중 fta는 40%, 한아세안 fta의 경우 0%입니다. 따라서 미얀마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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