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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어떤 규칙으로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의 경우 관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우리나라는 WTO 협정국이기 때문에 WTO 협정에 따라 WTO협정관세가 우리나라 관세법의 기본관세보다 낮은 경우에는 우선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말씀하신대로 관세는 조세의 확보 / 국내산업의 보호 등을 목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며,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를 추가하거나 경감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현재 우리나라가 시행중인 관세의 종류이며, 이에 따라 부과사유별로 부과되는 관세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각각의 세율에 대하여 궁금하신 경우에는 추가질문 부탁드리며, 개별세율별로 질문하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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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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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무역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라는데 원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현재 대한민국은 원자재가격은 올랐지만, 이를 수입하여 우리나라가 판매하는 완제품의 가격은 그만큼 오르지 못하였고 아울러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금리인상 그리고 이를 통한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인하여 수요가 감소하였기에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현재 러우전쟁 / 코로나 / 유동성공급 등으로 전세계 원자재들의 가격이 오른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자재가격상승이 완제품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걸리기에 원자재가격상승분만큼 현재 완제품가격은 오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간단하게 만약에 밀가루가격이 올랐다고 라면가격을 2배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이 자체를 외면할 수도 있기에 천천히 가격을 올릴 수 밖에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그리고 우리나라는 주로 가공무역을 통하여 무역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로 판매하는 물품은 경기민감제(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등)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금리인상기에서는 수요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책으로는, 우리나라 정부가 할수 있는일은 없습니다. 다만, 원자재의 구매경로를 다변화할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거나 혹은 수출장려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통하여 기업들의 수출을 도와주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 빠르면 올해 늦어도 내년쯤부터는 충분히 개선될 것으로 보이기에 이러한 시기를 기다리며 현재를 버티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는 원자재가격이나 세계금리를 우리나라나 우리나라 기업이 좌지우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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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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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한민국 무역수지가 심각한 적자인 이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현재 대한민국은 원자재가격은 올랐지만, 이를 수입하여 우리나라가 판매하는 완제품의 가격은 그만큼 오르지 못하였고 아울러 세계적인 경기둔화로 인하여 수요가 감소하였기에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것입니다.현재 러우전쟁 / 코로나 / 유동성공급 등으로 전세계 원자재들의 가격이 오른상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자재가격상승이 완제품에 반영되려면 시간이 걸리기에 원자재가격상승분만큼 현재 완제품가격은 오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주로 판매하는 물품은 경기민감제(반도체, 자동차, 휴대폰 등)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금리인상기에서는 수요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이러한 무역적자가 계속되면 우리나라에서 외화유출이 벌어지게 됩니다. 외화유출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환율을 방어할 수단이 없기 때문에 환율에 의한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외환보유고로는 가능성이 낮지만, 과거에는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인하여 IMF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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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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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을 할때 관세를매기면 국내소비와 수입량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을 할때 관세를 납부하게 된다면 물품의 종류에 따라, 교과서적으로는 수요가 감소하게 됩니다.관세란 결국 국내판매시에 원가에 포함되는 개념이기에 국내판매가에 이러한 관세가 반영되게 됩니다. 따라서, 물품가격이 올라가게되고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물품은 물품의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면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즉 관세부과 - 물품가격상승 - 수요감소 - 물품수입감소 - 국내산업보호 등 당초목적 달성 이라는 프로세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따라서,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도 현재 중국산 물품들중 일부에 대하여 보복관세를 통하여 미국내 수요를 억제하고 수입의 실효성이 없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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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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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을 사오는 경우 통관세가 붙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여행후 우리나라로 귀국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면세에 따른 면세를 받으실 수 있으며,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신고 및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됩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면세범위)- 술 (2병 / 2리터 / 400불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기타물품 (800불이하)따라서 상기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관, 부가세를 납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납부하실세액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여행자휴대품면세 계산기를 통하여 예상납부세액 계산이 가능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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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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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크 (Bulk)선이 뭔가요? 수출하려는데 벌크선에 실어야 한다고 하든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벌크선이란 포장하지 않은 화물을 그대로 적재할 수 있는 선박을 뜻합니다.이러한 벌크선은 컨테이너 운반선과 같이 정기선으로 운항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움직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벌크선을 미리 예약하지 않는한 컨테이너선처럼 쉽게 운송일정을 잡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벌크선은 화물에 종류에 따라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적재하는 물품이 고체(철강, 곡물 등)인 경우 드라이카고 / 액체(원유, 가스, 화학제품 등)의 경우 리퀴드 카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이즈에 따라 핸디 ~ 시나맥스급까지 다양한 크게의 벌크선이 있습니다.이러한 벌크선은 선복계약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며, 이에 따라 해당 배의 일부분을 빌리는 형태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리고 화물량이 많은 경우에는 전체 배를 임대하는 용선계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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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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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수출할때 컨테이너로 화물운송을 하려는데 컨테이너를 1대 전부 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것과 동일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선사들은 포워더에게 컨테이너 선복을 제공하며, 포워더들은 이를 기초로 각각의 개별화주와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명의 화주의 물건이 혼재되는 컨테이너 운송형태를 LCL(Less than Container Load)라고 합니다.이러한 LCL은 매우 흔한 방식이며, 포워더에게 운송을 의뢰하는 경우 거의 대부분 LCL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LCL 형태의 계약을 맺는경우 포워더에서 발행한 House B/L을 수취할 수 있을 것이며, 수입국에서는 이를 제시하는경우 컨테이너 내 B/L에 해당하는 물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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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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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들을 해외에서 수입해서 국내에서 조립작업만 해서 수출한다면 제조국은 한국으로 하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대외무역법상 원산지표시는 각국가의 수입법에 따라서 결정하거나 없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상의 규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현재, 대외무역법상 우리나라 내에서 HS code 6자리가 변동된 경우에는 우리나라 원산지물품으로 보고있습니다.따라서, 조립작업을 통하여 6자리의 HS code가 변경된 경우에는 한국으로 원산지를 표기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자재 수출국이 원산지로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원산지허위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상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반드시 HS code의 변형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원산지표시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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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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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징 (Hedging)이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헤징(Hedging)이란 울타리, 방비책이란 뜻으로 위험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간단하게 RIsk에 대하여 Risk의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보험이 있습니다.환헤징이란, 환변동성에 대비하여 여러가지 방법을 통하여 Risk를 고정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환변동성을 대비하여 Risk를 고정하는 방법은 고정환율제도가 있습니다. 수출자와 수입자가 고정환율제를 협의한 경우에는 항상 동일한 환율에 따라 거래금액이 결정되기에 환 리스크를 헷징할 수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선물환거래나 환옵션 등을 통하여 환율의 급격한 변동에 대하여 대비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수수료가 발생하거나 추가비용이 들수 있지만 환율에 취약한 무역업자들에게는 보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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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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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근무 중 구매한 가구나 전자제품등을 한국으로 가지고 오려면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해외복귀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아 관, 부가세의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이사물품면세는 1년이상 해외에 거소를 두고 거주한자가 귀국하는 경우 아래의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가족동반시 6개월)- 해당 물품의 성질·수량·용도 등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이상 사용하였고 입국한 후에도 계속해 사용할 것으로 인정되는 것-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조립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상의 완성품에 해당하는 번호로 분류되어 수출된 것 포함)이 반입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사용기준에 적합한 물품- 외국에 거주하던 우리나라 국민이 다른 외국으로 주거를 이전하면서 우리나라로 반입(송부 포함)하는 것으로서 통상 가정용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던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다만 아래의 물품은 이사물품면세규정에 해당하지 않기에 유의 부탁드립니다.1. 선박2. 항공기3. 자동차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차량과 우리나라에 상주하여 취재하기 위해 입국하는 외국국적의 기자가 최초 입국 시 반입한 취재차량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취재용임을 확인하는 차량은 제외)4. 보석, 진주, 별갑, 산호, 호박, 상아 및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것5.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에 3개월 미만 사용한 물품6.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른 이사물품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물품 (내구성 가전제품으로 1~2인 가구는 통상 5개 이하)이사물품 면세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9&ccfNo=4&cciNo=1&cnpClsNo=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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