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해외 통관번호 잘못 적으면 통관 거부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기재되지 않거나 오기재인 경우에는 통관이 거부되게 됩니다.다만, 통상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다면 수취인의 휴대폰으로 세관 측에서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락을 받으시는 경우에 통관고유부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신다면 통관이 약간 늦어지더라도 문제 없이 통관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에서 발급 / 조회 부탁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7
0
0
FCA 조건일때 운임 차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FCA의 경우 아래의 조건에 따라 판매자는 수출국에서 지정된 장소의 구매자의 운송인(대리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서 의무를 완료하게 됩니다.◇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따라서, 일반적인 국내운송용포장이 아닌 해외운송용포장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운송에게 추가 비용을 지급하고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만약에 현지 운임까지만 포함하시고자 하신다면 FCA로 하시되 인도장소를 항구로 하시거나 혹은 FOB조건으로 계약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운송 및 보험료 그리고 포장 등에 대하여 판매자에게 모두 요청하시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CIF 혹은 CIP 조건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각 조건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 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 시비용 부담 : 매도인은 CPT 조건 + 지정된 목적지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부보 : ICC(A) or ICC(A/R)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은 댓글이나 추가질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7
0
0
관세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150불 (미국수입 200불)에 대하여 USD 기준으로 고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금액이 USD로 고정된 이유는 법상으로 원화 금액이 아니라 USD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수입통관사무시처리에 관한 고시" 제 68조에 따라 해외직구 면세 대상물품은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됩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법적으로 USD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에 관계없이 과세금액은 확정적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7
0
0
해외에서 USB로 들여오는 디지털 영상물 관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시낻로 USB에 들여오는 경우에는 관세평가에 따라서 판권의 가격까지 물품의 가격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물품들은 제 8523호(솔리드스테이트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에 분류되기 때문에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세 10%는 수입시 납부하여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이에 대한 케이스로는 영화 '베를린'케이스가 있습니다. 당시 베를린을 독일에서 촬영하고 국내로 반입할때 하드디스크에 영상을 담아서 수입을 하였습니다만 이로 인하여 과세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법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만 과세를 하고 인터넷으로 전송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기에 그 이후에는 클라우드나 웹전송방식으로 영상물을 주고받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7
0
0
보통 무역거래할때 창고개념의 허브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허브의 경우 일반적인 창고와 거의 동일하지만, 환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곳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물류허브란 세계 각지로 수출입물류가 드나드는 중심지로, 해당 항구에 일시적으로 물품을 하역한 뒤 통상적으로는 다시 다른 국가로 수출되게 됩니다. 반면에 창고는 물품을 해당국가에 유통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성격이 강하며, 이에 따라 일반적인 창고에 보관되는 물품들은 국내배송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러한 허브가 되기 위하여는 이용료가 저렴하고, 환적 및 보관 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야합니다. 물류허브 항구로는 싱가폴항구 등이 유명하며, 부산항도 최근에는 이러한 허브가 되기 위하여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7
0
0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고 수출이 되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샘플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낮다면 특송운송으로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목록통관은 수출의 경우 환급대상이 아닌 물품가격 FOB 200만원 이하의 물품이 대상이며, 간단하게 통관 세관에 물품의 목록만 제출하면 통관이 완료되는 것으로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 수출물품,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재수출하는 물품 또는 재수출조건부 수출물품, 재수입 감면, 환급 또는 사후관리 대상물품은 제외됩니다.그리고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바이어가 자사의 물건을 국내 배송 대행 업체로 물건을 받아서 수출하는 경우,자사는 물건을 국내로만 보내고 지불도 국내 계좌 이체로 통해 받음 / 이럴 경우 배송 대행 업체랑 협의하여 진행이 가능할까요?-> 이 경우에도 배송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출통관(목록통관 예상)이 가능하며, 바이어가 직접 배송대행업체를 통하여 수출을 하는 거래형태가 되게 됩니다. 다만, 배송대행업체와의 계약조율 등은 질문자분이 대행할 수 있기에 가능한 이러한 부분들을 마무리하시어 바이어에게 알려주시고 바이어는 물품만 인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7
0
0
기업간인수합병시 관계되는 국가의 승인을 받야하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선박산업의 특성상 독과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에 대하여 위반이 될 수 있기에 선박을 판매하는 주요 국가들(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영국, 튀르키예, 싱가포르, 베트남 등 8개국)의 공정거래위원회에 승인을 받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이러한 인수합병의 승인 국가는 업종별 그리고 인수합병국가별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의 공정거래법 제 3조에 따르면,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타국가에서도 대부분 유사한 법을 제정하고 있습니다.선박의 경우 현재 전세계적으로 업체가 몇개 없으며 특히 LNG선의 경우 생산가능한 조선사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 현대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에 대하여 EU가 거절하여 승인이 불발났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7
0
0
세계 무역 정세가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으로 회귀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및 러,우전쟁으로 인하여 세계의 물류공급망이 마비되는 것을 전세계가 확인하였으며, 이제는 지정학적 Risk 및 세계적인 위기로 인한 Risk에 대하여 대비를 할 필요가 생겼기에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이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 중국 / 미국입니다. 중국은 RCEP의 출범 및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하여 자본적인 속국을 만들고 무역장벽을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이나 유럽은 IRA, CRMA 등 자국내 생산 시 혜택을 주는 법을 제정하면서 공장들을 다시 자국내 영토로 복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한국의 기업들은 현지에 법인 및 공장을 세우고 운영하면 되기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만 다만 국내에서 이러한 일자리가 점차 줄어들 것이기에 일반적인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7
0
0
우리나라는 일본과 주세법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류 시스템의 경우 크게 영향이 없으며, 관세법, 주세법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간단하게 와인으로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와인의 경우 레드와인으로, 일반적인 병(750ml)에 넣었다면 HS code 2204.21-1000에 해당합니다.우리나라에 와인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관세 30% 부가세 10% 주세 30% 교육세 1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금을 중첩하여 계산한다면 물품가격의 약 90%를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물론 FTA 적용시 관세는 감면되기도 합니다)이에 반해서 일본의 경우 세금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은 관세는 21.3% 또는 156.80엔/l 중 더 적은 것으로 그리고 93엔/l의 최소 관세가 적용되며, 주세는 3.1% 또는 109.38엔/l 중 더 적은 것으로, 58.63엔/l의 최소로 적용됩니다.이에 따라, 같은 1병의 와인이라도 일본은 약 270엔의 관세, 주세와 부가세 7%만 납부하시면 수입이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에 있어서 50%이상 차이나기에 이러한 가격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7
0
0
명품백 해외 직구 샵 수익 구조상 마진이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에는 명품브랜드들이 국내법인을 설립하고, 이에 따라서 직접 물품을 수입 및 판매하기 때문에 백화점의 가격이나 해외직구의 가격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2가지 측면에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1. 과세가격 낮게 신고 및 수입해외직구 면세의 경우 150불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 부가세를 면제해주기에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 부가세 및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물품가격의 20%정도를 저렴하게 판매할 뿐만 아니라 수출국에서는 관, 부가세의 환급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활용하여 이익을 거두는 것입니다.2. 국내품절상품 판매국내에서는 품절이더라도, 해외에서는 여전히 구매가 가능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또한, 일부 브랜드들은 출시가격이 다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잘 이용하여 어느정도 프리미엄을 받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프리미엄만큼의 차액을 이윤으로 가져갈 수 있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27
0
0
1477
1478
1479
1480
1481
1482
1483
1484
14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