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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A/N은 무엇을 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A/N은 수입시에 발행되는 도착통지서로 Arrival Notice라고 하기도 합니다.이는 수입화물을 적재한 선사가 화주(혹은 B/L상 Notify Party)에게 화물의 도착일정을 알려주는 통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통지서를 수취하신 뒤에는 수입관련 준비를 진행하시면 되며, 별도로 수입신고시에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만약에 신용장거래를 하시는 경우에는 특정상황에서는 은행에 제출하여야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신용장거래를 거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질문 주시면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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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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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의존도가 낮은 국가들은 어느 나라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는 세계화의 시대이기에 무역의존도가 낮다고 하더라도 GDP대비 20%이하인 경우는 상당히 드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역의존도는 수입의존도 / 수출의존도 2가지로 모두 구분되는바 각국가들마다 의존도가 수출입에 따라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무역의존도가 낮은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 / 중국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은 자국내 영토가 넓기 때문에 대부분 물품들을 자급자족할 수 있고 인구수도 많기 때문에 노동력의 확보 등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왠만한 물품들은 자국내 생산 및 소비가 이뤄지기 때문에 무역의존도가 낮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 자원은 거의 없으며, 국토는 좁고 그리고 인구문제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무역의존도는 계속 더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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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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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직구입하는 화장품의 관세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2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을 듯 합니다.개인이 외국에서 화장품을 반입하는 경우는 해외직구를 통하여 구매하거나, 혹은 현지에서 직접 구매하여 여행자휴대품으로 반입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구매형태에 따라 면세되는 물품금액의 범위도 다르기에, 이러한 구매형태에 따라서 아래의 면세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먼저,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관,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수입가격이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일 것-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B/L을 분할하여 수입신고하거나 1개의 주문을 분할로 선적하는 등 합산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다만, 해외직구의 경우 일부 화장품에 대하여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있는바, 기능성 화장품(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태닝, 탈모방지), 태반화장품, 스테포이드제 함유 화장품 및 성분 미상 등 유해화장품은 목록 통관이 불가하기에 일반수입신고 및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그리고 여행자휴대품의 경우 아래 물품들에 대하여 관, 부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중)- 술 (2병 / 2L / 400불)-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기타물품 (800불 이하)이에 따라, 구매형태에 따라서 상기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 부가세는 면제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진행하시고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때, 해외직구면세의 경우 150불 초과시 물품가격 전체가 과세된다면,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에는 면세범위 800불을 초과하더라도 800불이 물품가격에서 기본적으로 공제되고 자진신고 시에 15만원의 범위에서 납부할 관세의 30%를 감면해주고 있는 부분도 체크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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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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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무역 사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불공정무역이란 간단하게 자유무역에서 정부의 개입 등으로 인하여 무역의 공정성이 흔들리는 경우를 뜻하는 듯 합니다.불공정무역이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가지이며 이러한 이유들에 대하여는 관세법 상 덤핑방지관세(낮은가격구입) / 상계관세(보조금) 등을 통하여 이러한 불공정무역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에 대한 보복 역시도 국력이 뒷받침되어야지 가능하며, 대표적인 예시로 미국의 한국산 철강제품 제재을 꼽을 수 있을 듯 합니다.현재 미국은 한국산 여러철강제품에 대하여 덤핑방지관계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미국에 철강을 판매하는 포스코 등에서 국내철강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구매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탄소합금강, 스탠다드 강관 등에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에 철강을 수출할때는 높은 세율의 관세를 매기고 있는 상황입니다.덤핑방지관세란 해당 물품과 정상적인 제품의 차이만큼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으로 이를 통하여 미국내 판매가격은 통상적인 가격에 맞춰지게 됩니다. 상계 관세 역시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에 대하여 보조금만큼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를 통하여 미국내 판매가격은 통상적인 가격에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불공정무역에 대하여는 관세법 상 여러가지 제도를 통하여 대응이 가능하며, 미국의 경우 더 나아가 수입금지조치(슈퍼 301조)를 통하여 무역을 제재하고 있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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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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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을 다른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 같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러, 우 전쟁의 경우 이제 발발한지 약 1년이 되어서 언제 끝나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러시아의 의지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의도에 따라서 종전협상의 경우 조금 더 길어질 듯 합니다.현재 러시아의 경우 천문학적인 전쟁비용으로 인하여 이를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적절한 조건이라면 충분히 종전할 생각이 있을 듯 합니다. 다만,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경우 전쟁으로 인하여 권력을 강화하였기 때문에 러, 우 전쟁이 끝나게 된다면 자신의 지지기반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히 국제사회행사나 협상 시에 강한 워딩으로 푸틴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러한 이해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따라서, 전쟁은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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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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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품 중국에서 사입해서 판매하려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제품의 종류마다 다를 듯 합니다. 유아용품이라면, 유아용 장난감, 유아용 기구(유모차 등), 유아용 의류 등 여러가지 물품들이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유아용 용품의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아래의 요건에 맞게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 / 유모차 / 의류 등)다만, 물품마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고, 인증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물품을 알려주셔야지 어떤 방법으로 인증을 받는지 알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이 확정되시면 추가질문이나 댓글을 통하여 재질문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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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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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는 세관에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신고의 경우 해당 물품이 도착한 곳의 관할세관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여러가지 사유로 다른세관에서 통관을 진행하고 싶으시다면 보세운송을 통하여 다른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으로 물품을 운송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송된 보세구역 관할 세관에서 신고가 가능하며, 해당 세관에 관, 부가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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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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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면세대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재수출면세의 경우 국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1년의 범위에서 재수출예정인 물품을 수입할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이러한 재수출면세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적용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남용, 행정력 낭비 등)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수출면세의 경우에도 수입당시에 다른 감면과 동일하게 신청을 진행하여야 됩니다. 즉, 수입신고 당시에 이미 관세면세를 신청한 물품에 대하여만 재수출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러한 재수출면세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담보제공 및 동일품확인이 필수이며, 담보제공의 경우 관세의 100%(현금) 혹은 관세의 103%(그밖의 담보)로 지정할 수 있으며 동일품의 경우 시리얼넘버, 자재코드 등으로 구분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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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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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수입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축산물의 수입신고는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관세청, 즉 각 통관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다만, 통관 시에는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게되며, 이러한 수입요건을 갖춘경우에만 국내통관이 허용됩니다. 즉, 수입신고와는 별개로 검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에 따른 신고도 함께 진행하여야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통상적으로 축산물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되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진행한 뒤에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시행하기 위하여 샘플물량을 일부 수입하여 검사를 받은 뒤 수입을 함으로서 절차를 간소화시키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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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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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수입절차는 더 까다롭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의약품의 경우 수입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운 편입니다. 이러한 수입절차가 까다로운 이유는 의약품이 수입되는 경우, 국민의 건강이나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품이 수입될 수 있기 때문에 수입가능품목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미국의 경우 국내에서 오피노이드(진통제) 처방을 허용하면서 이에 중독된 환자들이 펜타닐 중독으로 넘어가는 일도 많이 발생하였습니다.현재, 의약품의 경우 표준통관예정보고뿐만 아니라, 약사법에 따른 확인을 거쳐야되며, 그 밖의 수입요건을 갖추어야됩니다.약사법 1.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아울러,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갖추어야지 비로소 수입이 가능한 바 참고부탁드립니다. (하기 내용들은 통합공고 대상으로 일부는 수입통관이후에 요건을 갖추어도 무방합니다)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향정신성원료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마약 및 대마의 것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약사법 기타의 효능별 분류에 해당하는 완제의약품은 HS 제3002호, 제3004호, 제3005호, 제3306호 등 각 세번 수입요령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신고) 또는 심사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의약품등의 안전에 관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제한 대상품목은 수입할 수 없음약사법 원료의약품 및 완제의약품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약사법 동물용의약품등은 한국동물약품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고 통관하여야 함(통합공고 제41조제3항 규정에 의한 BSE관리대상 품목임)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및지원에관한법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완제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신고)를 받고 매 수입시마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에게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표준통관예정보고를 필한 후 수입할 수 있다.다만, 소, 양, 염소등 반추동물 유래물질을 함유 또는 사용한 품목(이하 "유래품목"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통합공고 제35조제12항 규정에 의한 서류를 표준통관예정보고시 제출·확인받아야 함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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