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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애벌래159
신통한애벌래15923.08.05

일본에서 미개봉한 중고품을 수입해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중고 골프채인데 비닐을 벗기지않아 새거같은 제품을 일본 개인판매자에게서 인터네 대행업체를 통하여 구입하려고 합니딘. 가격은 110만원 정도인데 관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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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신품/중고물품 관계없이 관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구매한 중고물품의 가격(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하여 계산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과세가격: 물품가격+운임+보험료

    - 관세: 과세가격 × 관세율 8%

    - 부가가치세: (과세가격+관세) × 부가가치세율 10%

    - 납부세액: 관세 + 부가가치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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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우슬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의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할 경우 전체 물품가격(배송비+보험료 포함)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됩니다.

    문의주신 골프채의 경우 150불이 초과되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골프채의 경우 hs code 9506.31-0000(완제품 골프채)으로 분류되며, 과세가격에 대해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됩니다. (FTA 적용할 경우 6.9%)

    다만 정확한 관세는 결제통화, 환율, 배송비 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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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중고물품이든 무상물품이든 그냥 신제품이든 관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은 거래당사자인 구매자와 판매자의 거래가격(Transaction Value)로 결정되는 것이 원칙인데, 만약 110만원이 가격으로 그대로 인정된다고 간이통관이 진행된다면 해외직구시 15%의 간이세율이 부과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만약 간이과세가 아닌 일반수입통관이 필요하다면 8%의 기본관세 및 부가세 10%가 부과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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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세법 제14조(과세물건)에 따르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수입물품에만 관세를 부과한다는 점과 수입물품은 신품과 중고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골프채가 중고든 새 제품이든 수입하는 경우 관세가 부과됩니다.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 물품가격은 110만원으로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관부가세 발생됩니다. 골프채의 경우는 제9506.31-0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관세율은 8%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운임, 보험료를 모두 포함한 물품의 과세가격을 110만원이라 하는 경우 관세는 88,000원, 부가세는 118,800원 총206.800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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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인 면세한도는 미화 150불 이며, 관세법에 따라 신품 중고품에 관계없이 물품의 과세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110만원에 구매하신 경우 관세 납부대상에 해당되며,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 : 88,000원 = 1,100,000원 × 8%

    부가가치세 : 118,800원 = (1,100,000원 + 88,000원) × 10%

    세액합계 : 206,800원 = 88,000원 + 118,800원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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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개인 구매물품이라도 150불을 초과하면 관, 부가세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골프채의 경우 기본관세 8%, 부가세 10%에 따라 물품가격의 총 20%를 관부가세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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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구매하는 자가사용 물품 중에서 신품이든 중고품이든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면세한도를 초과하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됩니다. 문의하신 골프채는 HSK 9506.31-0000에 분류되므로 관세율은 8%, 부가세율은 10%입니다. 또한, 구매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고 해당 국가의 원산지라고 하면, 원산지증명서 제출면제 규정에 따라 협정관세가 적용되어 관세를 면제 또는 절감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통관을 진행하는 측에서 협정적용을 해주면 세금을 줄일 수 있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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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신품/중고 여부에 관계없이 관세를 부과합니다.
    중고물품이란 사용으로 인하여 가치가 감소된 물품을 말하며 기본적으로 수입되는 시점에서 두 가지 유형의 상황을 고려하여 관세를 부과합니다.

    ① 중고물품 구입후 그대로 수입하는 경우 : 당해 중고수입물품의 대가로 실제로 지급한 가격을 기초로 관세를 부과합니다.
    ② 신품을 구입후 사용하다가 수입하는 경우 : 물품을 구입한 후 사용하여 당해 물품 구입시와 같은 물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사용한 경우의 과세가격 결정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에 따라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즉, 실제 지급한 "물품가격"이 상기 목록통관 기준금액 범위내일 경우 목록통관에 따른 면세가 가능하지만,, 목록통관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배송비 등을 포함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물품별 세율에 따라 과세 후 통관이 가능합니다.

    골프채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본관세율 8%, 수입부가가치세율 10%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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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중고물품도 관세가 부과됩니다.



    골프채는 HS code 9506.31-0000호로 분류됩니다.

    골프채는 기본세율 8%입니다.



    수입 시 관세 8%와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의 10%의 부과세가 부과됩니다.



    한화로 110만원 정도로면 약 206,800원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관세는 환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해외직구 예상세액조회를 이용하시면 예상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taxAdd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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