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와 FTA 협정이 맺어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캄보디아와 한-캄보디아 FTA / 한- ASEAN FTA / RCEP 을 통하여 FTA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따라서, 상기 FTA 들 중 가장 유리한 FTA를 선택하여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여 특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먼저,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주요 물품들은 아래 순이며, 의류가 가장 대표적인 물품으로 보여집니다.아울러, 한국에서 캄보디아로 수출하는 주요물품은 아래 순이며, 현재로서는 철도나 이에 관련된 물품이 가장 대표적인 물품으로 보여집니다.상기 통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기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0
0
0
외국산 고기수입에 대해서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유통과정은 단순합니다. 미국이나 호주의 축산도매상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운송하여 한국에 반입하여 수입신고를 한뒤에 국내에서 유통(수입 - 도매 - 소매 - 판매)을 하시면 됩니다.즉, 일반적인 물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지만 냉장이나 냉동물품이기에 운송에 신경을 쓰셔야되는 점 그리고 수입업체들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 물품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특히, 미국, 호주산 소고기의 경우 일정 물량에 대하여는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이러한 물량은 배부형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미리 등록하여 물량을 배정받은 업체들이 유리합니다. 아울러, 축산업의 경우 유통경로가 보수적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까지 고려하였을때 신규업체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0
5.0
1명 평가
0
0
kc인증, 안전인증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실제 수입하는 AB-100에 대하여만 인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기존의 수입신고필증이나 자료 등에 인증번호가 남아있다면 해당 서류를 제출함으로서 인증을 갈음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을 먼저 알아보시고, 자료가 없는 경우에 새롭게 인증을 받으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인증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부분 있으시면 추가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0
0
0
공항에서 향수 세관신고관해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런 경우에는 보통 일본세관쪽에는 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 세관에만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사실상 일본세관 쪽에도 신고를 하여야되지만, 관광을 목적으로 일시입국하는 것이기에 수입신고, 수출신고 하기에는 여행자 입장에서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시반입의 수입이기에 통상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따라서, 주사용 국가인 한국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하시면 되며 현재 향수의 경우 60ml까지는 면세이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관,부가세 및 개별소비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0
0
0
무역용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용어는 물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선적, 하역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선주의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이해가 더 잘되실 겁니다)FI = Free In: 선적의 비용과 책임은 화주가, 양륙의 비용과 책임은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FO = Free Out: 선적의 비용과 책임은 선주가, 양륙의 비용과 책임은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FIO = Free In, Out: 선적의 비용과 책임, 양륙의 비용과 책임 모두를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FIOST = Free In, Out, Stowed, Trimmed: 선적, 양륙, 본선 내 적입, 트리밍 비용과 책임 모두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Berth Terms: 선적의 비용과 책임, 양륙의 비용과 책임 모두를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0
0
0
중국에서 물건 수입시 물건마다 관세가다른이유?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의류쪽의 경우 품목별로 관세법 상 다르게 세율이 매겨지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의류의 경우 대부분 1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 물품은 10% 그리고 8%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건들도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물품 중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0%를 적용받을 수 있는 건들도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각 의류별로 관세율을 다르게 책정한 사유는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지만 상대적으로 의류는 우리나라의 과거 기반산업이었기 때문에 기본세율을 다소 높게 책정하였으며 그러나 이들 중 수입이 적은 물품들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책정한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0
0
0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중국에서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수입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관세청 수출입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중국의 경우 제 85류의 전자기기류를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제 84류의 일반기계류 그 다음으로는 제 39류의 플라스틱 제품을 가장 많이 수입하고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하기 사이트를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0
0
0
외국인 유한회사 업체도 한국에서 수출을 하면 혜택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한국에서 법인을 만든 것은 한국의 법에 따른 한국기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러한 업체가 수출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다른 한국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수출실적의 인정 그리고 무역금융 등을 제공받기 위하여는 다른 한국업체와 동일하게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자본 및 브랜드가 외국 것이라도 한국에 설립된 법인의 경우 한국기업과 동일하게 취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0
0
0
동물이 해외에서 들어올때 통관절차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살아있는 파충류의 경우 대부분 HS code 0106.20-9000(기타 살아있는 파충류)에 분류됩니다.이때, 살아있는 생물이라 할지라도 수입신고를 하여야되고 이에 따른 관세 8%, 부가세 1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여기에 추가적으로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셔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국제적멸종위기 동식물 수입허가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의 것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3.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생태계교란 생물 수입허가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추가적으로, 검역법에 따른 검역을 거치셔야되며 여기에 살아있는 생물이기에 운송도 특수운송으로 상당히 신경쓰셔야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0
0
0
미국에서 무역으로 아이폰 수입 할 때 필요한 서류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스마트폰의 경우 HS code 8517.13-0000 (스마트폰)에 분류되며, 관세율은 0%이며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수입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수입신고 시에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지 수입이 가능합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1.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은 교류전원 30V 이하, 직류전원 42V 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하며, 휴대폰, 스마트폰, TRS 휴대폰은휴대용 통신기기만 해당된다)●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의 기기 ● 휴대폰 ● 스마트폰 ●TRS 휴대폰 ●전화기(유선∙무선, 공중 및 영상전화기를 포함)[방송통신기기인증확인서] [전파법][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다만,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이동가입 무선전화장치● 개인휴대통신용 무선설비의 기기이에 따라, 샘플물량을 먼저 수입하신 뒤 인증을 받으시고 인증필 서류를 수입신고시에 제출하시면 본물량을 수입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점은 아이폰의 경우 해외판매에 대하여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에 국내 수입시 병행수입제품으로 세관에 압류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통관이 늦어지거나 혹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물품이 폐기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3.01.10
0
0
1495
1496
1497
1498
1499
1500
1501
1502
1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