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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문의드립니다. (EXW)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EXW란 인코텀즈라는 정형거래조건 중 하나로, Ex work 즉 작업장 인도조건을 뜻합니다.먼저, 정형거래조건이란 무역의 거래시 매도인의 의무, 매수인의 의무, 위험의 이전, 비용의 부담을 간단하게 정형화한 조건으로 현재는 별도의 협의가 없는한 INCOTERMS 2020 버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INCOTERMS 2020에는 11가지의 거래조건이 있으며 그중에서 EXW는 매도인의 최소의무조건인 거래조건입니다.간단하게 EXW는 매도인이 물품을 매도인의 공장에서 매수인에 처분하에 둘때 매도인의 의무가 끝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매도인은 별도의 수출절차 그리고 선적 등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만큼 매수인 입장에서는 가격이 가장 저렴한 조건이기 때문에 가끔 사용되기도 합니다. 수출자가 EXW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수출국내 운송까지 모두 체결하여야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운송과정 / 수출통관 등 수출국 내 절차를 이행가능하시다면 EXW를 이용하여도 좋지만 이러한 부분이 불가능하다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FOB(본선적재인도, 매도인이 수출국에서 수입국 이동 운송수단까지 적재, 매수인이 운송계약 체결) 조건이나 CIF(운임, 보험료 지급인도, 매도인이 수출국에서 수입국 이동 운동수단까지 적재 + 매도인이 운송계약 체결, 비용지급)하는 조건으로 체결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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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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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관세와 조정관세는 무슨 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관세율이란 과세표준에 적용되어 세금을 계산할때 사용되는 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관세율은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 바 1순위 세율들은 가장 우선시 되는 세율로서 다른 세율보다 우선하게 부과됩니다.그리고, 긴급관세는 이러한 1순위 세율 중 하나입니다. 긴급관세는 해외 가격의 폭락이나 과도한 수입 증가로 국내 산업이 중대한 손해를 받았다고 판단될 때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정부는 일정 한도까지 관세의 인상조치를 취할 수 있다. 관세 무역 일반 협정 19조에서도 이것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관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65조(긴급관세의 부과대상 등) ①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이하 이 조에서 “국내산업”이라 한다)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이하 이 조에서 “심각한 피해등”이라 한다)가 있음이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등을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조정을 촉진(이하 “피해의 구제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관세(이하 “긴급관세”라 한다)를 추가하여 부과할 수 있다.아울러, 조정관세란 지정된 물품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저가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세율을 조정해 부과하는 관세를 뜻합니다. 이러한 조정관세는 4순위세율로 1순위 세율 그리고 2순위세율(FTA 특례법 세율) 등에 비하여 우선순위가 낮으며, 특정한 물품에 대하여 정부가 가격의 조정이 필요할때 부과하는 세율입니다. 관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관세법 제69조(조정관세의 부과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서 해당 물품의 기본세율을 뺀 율을 기본세율에 더한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 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산업구조의 변동 등으로 물품 간의 세율 불균형이 심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2. 공중도덕 보호, 인간ㆍ동물ㆍ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환경보전, 한정된 천연자원 보존 및 국제평화와 안전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국내에서 개발된 물품을 일정 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4.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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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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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으로 필리핀 바나나 수입 할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바나나의 HS code는 0803.10-0000(플랜틴 바나나) 혹은 0803.90-0000(기타 바나나)로 분류됩니다.이에 따른 관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필리핀 수입의 경우 30%의 관세 그리고 10%의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아울러,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www.mfds.go.kr)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www.mafra.go.kr)이에 따라, 샘플 수입 후 상기 요건을 받으시고, 요건을 득하셨다는 확인서를 수입시에 제출하시면 본물량을 수입하시는데는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요건에 대한 내용은 각가 담당부서의 홈페이지를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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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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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업종별 수출 수입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아래의 관세청 수출입통계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다만, 수출입통계의 특성상 HS code의 2단위(류)를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unipass.customs.go.kr/ets/)상기 사이트에서 품목별 수출입실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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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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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는 할인을 많이 받는데 한국에 이미와있는건데 관세 면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 중 한국공항 내 면세점의 경우 관세법 상 외국으로 보는 곳입니다. 이에 따라, 면세점에 입점한 물품들은 관,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이미 환급받은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면세점을 관세법에서는 보세판매장이라고 합니다. 보세판매장을 운영하는 의의는 면세물품을 판매함으로서 기업들의 매출을 증진하고, 개인들에게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이때,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상 수입신고절차를 거치고 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지만 현재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에 따라 아래의 물품까지는 면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물품까지는 면세점가격 그대로 수입이 가능하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 부분까지는 면세를 받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관,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술 (2병 / 2L / 400불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기타물품 (별도로 취급, 800불 이하)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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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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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고유번호 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업고유번호란 수출입 거래가 질서 있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무역업자에게 부여하는 번호를 뜻합니다. 이러한 무역업고유번호는 통관의 필수사항은 아니지만, 무역금융 및 각종혜택 그리고 수출실적의 인정을 위하여 무역협회에 발급을 신청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수출입 통관에는 통관고유번호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통관고유부호는 상호(4)+업체유형(1)+설립년도(2)+동일업체구분(1)+본지사구분(2)+오류검증부호(1)로 이뤄져있으며, 해당 번호가 있어야지 사업자 통관이 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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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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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영양제 통관번호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주문자성함과 통관고유부호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관이 불가능한 점 참고부탁드립니다.해당 경우에는 통관시에 관세청이나 특송업체 측 관세법인에서 문의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에 따라, 연락이 오시면 수령인을 잘못기재하였다고 말씀하시고 수정을 하시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이러한 연락없이 통관이 늦어지고 있다면 직접 연락하시어 주문자 명을 수정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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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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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에 걸리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관이란 수입, 수출에 따른 절차를 뜻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물품이 반입, 반출되기 위하여는 수입통관, 수출통관을 거쳐야 됩니다.말씀하신대로 공구하신 인형이 개당 가격이 $300인 경우에는 해외면세 규정을 초과하기 때문에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이때 관, 부가세는 함계하여 물품가격의 약 20%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듯하며, 아래에 따른 요건을 갖춰야될 수도 있습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완구다만, 각각 $150 이고, 분할수입되는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기에 관, 부가세를 납부하실 필요가 없고 국내에 반입하실때 별도의 수입요건을 갖추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금액을 확인하시고 주문번호 구분 및 어느정도 텀을 두시어 배송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아울러, 해외직구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미화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일 것- 자가사용목적일 것- B/L을 분할하여 수입하는 등 해외직구면세의 범위에 맞게 분할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대상 제외 (해당 경우를 유의부탁드리며, 주문번호를 2개 및 텀을 두고 배송받으시기를 하시길 권장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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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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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무역 의존 하는 나라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원자재를 수입하여 완제품을 판매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무역의존도가 심한 편입니다. 이에 따라, 원자재가격의 상승 / 환율상승 / 국제 경제 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의 수출 및 수입 1,2위 국가는 중국 그리고 미국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국가들의 움직임에 따라 전세계의 경제가 결정되기 때문에 두 국가의 움직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중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입, 수출이 많은 국가라는 점 그리고 미국은 세계 1등 국가라는 점으로 인하여 두 국가 중 어느나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하여는 확실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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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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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물품 세관신고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법은 각 국가마다 고유의 법이고, 필리핀 입국시 2보루 구매가 가능하더라도 한국에 입국시에는 1보루까지만 면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필리핀내에서 1보루를 소진하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대한민국 관세법 상 여행자휴대품 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술 (400불 이하 / 2병이하 / 2리터 이하)-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기타물품 (800불 이하)한국에 반입하실 때는 1보루 이상의 담배에 대하여 관부가세 등을 납부하셔야 되며, 1보루에 40%의 관세 및 16,010원의 담배소비세 등을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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