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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매물품을 입국시 모르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밀수법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살펴보기전에 먼저 관세법에 따른 밀수출입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제269조(밀수출입죄 등)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2.2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2.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에 물품을 반입할때 악의 여부와 관련없이 수입신고를 누락하는 경우에는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법상 벌칙은 의도와 관계없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형사소송에 제기되는 경우에 판결(벌금, 징역 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인 물품의 밀수는 기 성립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처벌이 이뤄지게 됩니다.다만, 이러한 모든 경우 처벌하기에는 행정력의 낭비와 실제 여행자의 인지부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 적발 시에는 관세, 부가세의 부과고지 및 가산게 (2년 2회이내 관세의 40%, 그이상 60%)을 부과하고 별도 밀수출입죄에 대하여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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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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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품 불량 반송과 교환품 수령에 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중국측과 미리 협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중국 측에서 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가 있을 듯 합니다.1. 금액이 일정이하인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규정을 통한 관세면제2. 중국 내 재수출면세를 활용하여 재수출을 조건으로 관세를 면제받는 방법현재 중국의 경우 1회 관세면제한도를 2000위안, 1년 면세한도는 2만위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량품의 가격(완제품의 가격 혹은 이러한 부분에서 2년치 감가상각 반영 가격)이 해당 범위 아래라면 중국 내 해외직구면세규정을 활용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그러나,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능한 재수출면세규정을 통하여 관세납부를 피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만약에 대체품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재수출면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할 가능성(물품 동일성 위배)이 있기 때문에 중국내 수령인 및 중국 통관담당자와 상세하게 확인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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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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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 관련 비용 문의 (LSS)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LSS(Low Sulfer Surcharge)는 저유황유 사용할증료로 최근에 많이 부과되고 있는 비용입니다. 저유황유란, 선박에 사용되는 연료가 일정이상의 유황을 포함하면 안되기 때문에 비싼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서 화주들에게 추가로 부과되는 비용입니다.현재, 전세계적인 환경규제로 인하여 저유황유를 사용하여야지 선박의 운항이 가능합니다. 가끔씩은 이러한 비용이 부과되지 않는 운임도 있습니다만, 확인해보시면 BAF(Bunker Adjustment Factor)비용이 비싸거나 운임에 기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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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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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업체로 부터 계산서를 받았는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기 인지하고 있으시다시피, 항공 및 해상운송 시에는 운임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며, Local Charge도 이러한 비용 중 하나입니다. Local Charge란 화물을 수입, 수출할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으로 많은 비용들을 세부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비용들은 수입의 경우 THC(터미널 사용비), CFS(컨테이너 작업비), CIC(컨테이너 임대비용), DOC Fee(서류비용), Handling fee(핸들링 비용) 등이 포함되며, 수출시에도 이와 유사한 비용들이 포함됩니다.아울러, 이는 선사마다 정확한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비용내역을 확인하시기 위하여는 선사에 직접문의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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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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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서류번호로 검색했는데 아무것도 안나오는데 이럴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만약에 운송서류를 받은 경우에 이를 유니패스에서 검색하셨을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면 아래 2가지 중 하나일 듯 합니다.1. 운송번호가 다른 번호로 신고된 경우2. 아직 선사에서 수입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특히 2번의 경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먼저 선사측에 해당 운송서류가 국내에 도착하였는지 그리고 수입신고는 언제진행할지 물어보시는게 좋습니다. 수입신고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는 물품에 예기치못한 파손이 있거나 주말이 포함되었거나 그밖의 특수한 사유로 늦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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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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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 수리후 30일안에 적재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기 알고계시겠지만, 간단하게 수출통관 절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아울러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출물품의 적재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45조(수출물품의 적재) ① 수출자는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법 제251조제1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 ② 수출자 및 국제무역선(기)의 선(기)장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특수형태의 수출을 제외하고는 법 제140조제6항에 따라 수출신고 수리전에 수출하려는 물품을 국제무역선(기)에 적재해서는 안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항 또는 적재 일정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적재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변경전 적재기간내에 통관지 세관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적재기간 연장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적재기간연장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연장승인신청사유 등을 심사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의 범위내에서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제4항에 따라 적재기간 연장을 승인한 때에는 즉시 통관시스템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의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물품검사가 완료된 후 운송수단에 적재하여야 한다.상기 규정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말씀하신대로 수출신고수리로부터 30일 이내 외국선/기에 물품을 적재하여야 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적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적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포워더분이 수출을 하는 경우에 변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밟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이러한 연장신청 없이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30일 이내 외국선/기에 적재하지 않는다면 과태료처분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과태료는 200만원이하로 부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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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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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부품들도 관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이 정한 바에 따라 관세를 납부하셔야되고, 부가세도 납부하셔야 됩니다.(관세법 제 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소켓의 경우 HS code 8536.69-9000 (기타 소켓 등)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관세는 8%, 부가세는 1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대략 물품가격의 20%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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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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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와 WTO 비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율에는 여러가지 다양한 관세율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세율은 기본세율 및 WTO 협정관세로, 두가지는 별도의 서류없이 적용이 가능한 세율입니다. (FTA 협정관세의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합니다)WTO 협정관세란 WTO 회원국들간에 책정한 세율로 적어도 해당 세율이하로 관세율을 책정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반면에 기본세율의 경우 우리나라 관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한 기본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다만, 여기서 특이점이 WTO 협정관세의 적용 우선순위가 기본세율보다 높다는 것이며, 다만 기본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되게 됩니다. 간단한 예시로 WTO 협정관세가 우선순위가 있긴하지만, WTO 협정관세는 10%, 기본관세율이 8%라면 기본관세 8%가 수입신고시에 적용됩니다. 반면에 WTO 협정관세가 8%이고, 기본관세율이 10%라면, WTO 협정관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이렇게 둘중 낮은 세율이 수입신고때 적용되는바 물품의 종류에 따라 WTO 협정관세율이 낮은 물품도 있고, 기본세율이 낮은 물품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물품에 종류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며, 만약에 동일한물품에 적용되는 세율이 변경된다면 세율이 동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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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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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명세서와 상업송장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상업송장의 경우 INVOICE라고 하며, 물품의 가격 및 결제조건을 기재한 주요서류로 제품의 명세서와 대금청구문서의 역할을 하는 서류입니다. 반면에 포장명세서(P/L)는 선적화물의 포장 및 포장 단위별 명세와 단위별 순중량, 총중량, 그리고 화인 및 포장의 일련번호 등을 기재함으로써 포장과 운송, 통관상의 편의를 위하여 수출업자(매도인)가 수입업자(매수인)앞으로 작성하는 계약관련 서류입니다. 추가적으로, 상업송장(INVOICE)의 경우 무역의 필수적인 서류이지만 포장명세서는 부수적인 서류이지만,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포장명세서의 경우에는 보통은 별도의 양식이 없기 때문에 네이버에 양식을 찾으셔서 해당 내용을 동일하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운송업자가 발급해주는 경우도 있기에 운송업자에게도 양식 혹은 서류 제공하는 여부를 질의해보시고 아울러, 수입자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있는지도 한번 더 체크하셔서 빠지는 내용없이 꼼꼼하게 기재하시면 될 듯 합니다.이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설명한 링크도 첨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dgb.co.kr/cms/fnm/sda_5/sda_54/sda_541/sda_5415/1186891_1365.html)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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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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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과세의 확정시기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입물품의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통상적으로 수입신고 시점입니다. 즉, 계약에 5마리라고 하더라도 국내에 도착한 것이 4마리라면 4마리만 신고하시면 됩니다.이와 관련하여는 관세법 제 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규정을 참고부탁드립니다.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1. 제143조제6항(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하역을 허가받은 때2.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때3.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4. 제187조제7항(제195조제2항과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때5.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때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해당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7.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8.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한 때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해당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10. 이 법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 해당 물품이 매각된 때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수입된 때답변이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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