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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그늘나비123
견실한그늘나비12323.07.11

견본품 수출(휴대반출) 절차는 어떻게 되는가요?

해외에서 바이어와 수출 상담차 견본품을 휴대반출하고자 하는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자세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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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견본품을 휴대 반출하고자 하신다면 핸드캐리로 수출 진행하시면 됩니다.


    출국 전에 핸드캐리 물품에 대한 상업송장과 포장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관세사에게 상업송장, 포장명세서를 전달하고 핸드캐리 수출할 예정이라는 사실과 함께 수출신고 요청하여 수출신고필증을 전달받습니다.


    ​전달받은 수출신고필증을 가지고 직접 공항으로 가지고 가셔야합니다


    공항에서는 핸드캐리 물건과 함께 출국장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수출신고필증과 핸드캐리 물건을 출국장 위치한 출국장 세관신고 장소에 가면 세관 직원이 물품과 신고 내용을 확인을 하고 수출신고에 대한 적재확인을 합니다. 다만, 기내로 휴대 반입할 수 없는 경유 출국장 내에서 위탁수화물 추가 위탁이 가능하므로 수화물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핸드캐리 절차가 완료되었으며 출국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수출신고필증 발급 후 30일내 적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물품을 휴대하고 출국하는 여행자는 세관에 휴대물품의 반출신고를 해야 하는데

    . 해외 수출상담ㆍ전시 등을 위하여 여행자가 휴대하여 반출하는 견본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다만, 환급대상물품, 귀금속류, 지급수단 및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대상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가 휴대품 반출 신고 대상이 됩니다.

    견본품을 휴대물품을 반출할 때에는 출국지세관장에게 인터넷(http://unipass.customs.go.kr)을 통해 사전신고하거나 출국 시 신고하여 휴대물품 반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입국 시에 입국지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해당 물품의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출신고수리물품을 휴대하여 반출시에는 공항의 세관에서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제출하고 선(기)적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 무신고 선적이 되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핸드캐리 수출긴급한 물품 전달 및 샘플 등을 공항으로 직접 가지고 수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출신고를 진행하여 수출신고필증이 나오게 되면, 해당 서류를 지참하여 세관출국신고대에서 수출 기적 확인을 받고 출국하면 되겠습니다.

    기적 확인 구역의 경우 인천공항 제1여객 터미널은 3층 출국장 D, J구역을, 인천공항 제2여객 터미널은 3층 출국장 D, E구역에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외로 긴급하게 물품을 전달해야하거나, 학술대회 참석차 전시물품을 들고 나갈 때, 혹은 외국 바이어가 한국에 잠시 들어와서 미팅을 하고 샘플을 가지고 출국하는 경우 등 공항으로 물품을 직접가지고 수출하는 경우를 통상 핸드캐리 수출이라고 합니다.

    무역거래로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핸드캐리 수출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반출되는 모든 물품은 반드시 수출통관을 거쳐야 합니다. 무역거래시 외화수령 입증, 관세환급 및 영세율, 수출실적 인정 등 각종 법령적용을 위해 핸드캐리물품도 필요시 수출신고를 해야합니다!

    출국전 수출하시고자 하는 물품의 수출신고를 관세사에게 의뢰해서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수출신고필증은 수입통관보다 비교적 신속히 발급되는데요, 다만, 최초수출건이나 현품검사 대상에 선정되어 수출신고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미리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수출신고필증을 여유있게 발급받아 놓으시길 추천합니다.

    수출신고가 완료된 물품을 직원이나 외국 바이어가 핸드캐리로 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경우에는 발급된 수출신고필증을지참하여 세관공무원에게 적재확인 (선적확인)을 받고 출국해야 합니다.

    관세법에서는 수출신고수리후 30일이내 물품을 적재(선적)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30일이내 적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실무하시는 분들이 핸드캐리 수출 시 실수하는 부분이 수출신고만 하면 되는줄 알고 출국신고시 수출 기적확인을 안하셔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많이 받으십니다.

    수출 기적확인을 안하시고 물건과 함께 한번 출국하시면 나중에 적재(선적)확인을 할 수 없고 입증하기가 어려워 과태료 처분을 받게될 확률이 높으니 사전에 세관에서 수출 기적확인을 받으시고 출국하여야 합니다.

    수출신고를 하게하면 처음에는 수출신고필증(적재전)이 발행되고, 그 이후 운송수단에 적재되면 수출신고필증(수출이행)으로 다시 발행됩니다. 공항에서 핸드캐리 수출시에 관세사에서 전달받은 적재전 수출신고필증을 세관에 가져가시면 현장 세관공무원이 적재확인을 합니다!

    공항, 항구 핸드캐리 수화물 수출신고 방법(선적,적재확인,과태료!) : 네이버 블로그

    출처 : https://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eco275&logNo=221632487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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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전시회를 위한 견본품 수출은 핸드캐리 수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식수출통관을 진행한다면 수출신고한 뒤 인천공항 등 출국 시 적재확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malrang_trade/223055979585

    코트라에서는 '美 전시회 참여 국내기업, 이것만은 꼭 알아야 (상)'에서 다음과 같이 안내한 바 있습니다.

    - 핸드캐리 전시품에 대한 구비서류로는 인보이스 및 패킹리스트가 있으며 세관원이 서류를 요구하면 제시해야 함.

    - 이 구비서류에는 해당 전시회의 전시용품이라는 것을 명기하기 위해 'Not for sale' 및 'only OOO 전시회명'과 같이 기입해야 함.

    - 물품에 제조회사명, 주소, 원산지도 표기해야 하며 만약 물품이 'made in Korea'가 아닐 경우에 해당 제조회사의 정보(회사명, 주소, 원산지 등)를 표기해야 함. 참고로 중국이 원산지인 제품은 검문조사가 더욱 까다로운 편임.

    - 의류 및 섬유제품은 세관규정에 따라 Care 및 Content Label을 부착해야 함. 특히, Content Label의 경우 재질 %, RN 번호, Brand Name을 포함하며 Care Label은 세탁방법을 표기해야 함.

    - 인보이스 금액이 250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세관통과가 비교적 용이하며, 금액이 250달러를 초과할 경우는 좀 더 까다로운 검색을 함.

    - 전시물품과 개인용품을 혼합해 같은 가방에 넣지 말고 분리하는 것이 좋으며, 핸드캐리 물품이 미국 FDA 규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미국 내 통관회사에 문의해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야 함.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180&CONTENTS_NO=1&bbsGbn=243&bbsSn=243&pNttSn=120242

    만약 전시회의 용도로 물품을 반출하신 뒤 다시 가져올 물품이시라면 ATA CARNET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농산물, 위험물품, 소모품 등 1회용품 또는 수입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사용 불가)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에서는 ATA CARNET 사용자 가이드를 확인하실수도 있습니다.

    https://cert.korcham.net/base/index.htm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핸드캐리라고 해도 수출신고가 크게 달라지는바는 없습니다. 일단 수출신고를 하실때 관세사에게 의뢰하시거나, 핸드캐리를 고려하여직접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면 바이어에게 제공하신뒤 바이어분은 물품을 위탁수화물에 맡기지 마시고 출국장 세관장송에서 확인을 하면 선적확인완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뒤에서 출국장에서 위탁을 맡기시거나 직접 이를 가지고 기내에 탑승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출국하시기전에 미리 수출신고를 진행하여야되는 점만 조심부탁드리며, 수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핸드캐리 수출은 출장자가 출국 시 휴대품으로 회사 물품을 반출하는 것을 말하며, 핸드캐리 수출은 개인 휴대품이 아닌 회사 물품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출신고를 하지 않으면 밀수로 간주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핸드캐리 수출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출국 전에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작성해야 합니다. 인보이스는 물품의 품명,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한 문서이고, 패킹리스트는 물품의 목록과 포장 상태를 기재한 문서입니다.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를 작성한 후에는 관세사에게 수출신고를 의뢰해야 합니다. 관세사는 수출신고서를 작성하고 세관에 제출합니다. 세관은 수출신고서를 검토하고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합니다.

    또한, 출국 시에는 수출신고필증과 핸드캐리 물품을 출국장 세관신고 장소로 가져가야 합니다. 세관 직원은 수출신고필증과 핸드캐리 물품을 확인하고 수출신고에 대한 선적 확인을 합니다. 수출신고에 대한 선적 확인이 완료되면 핸드캐리 수출이 완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