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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옷이면서 수영복인데 수입 품목분류 무엇으로 적용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부분은 관세율표의 분류원칙인 통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칙이란 HS code를 분류할때의 분류원칙을 뜻하며, 이에 따라 HS code의 분류가 이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통칙에 따라, 모든 물품은 각 호의 용어와 주규정에 따라 분류하되 만약에 이러한 규정에 따라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율표 통칙 제 2호~ 제 6호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칙 제 1호)이에 따라, 다른 통칙들을 살펴보면 통칙 제 2호는 불완전, 미완성물품이나 혼합물 복합물에 대한 분류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칙 제 3호에는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는바,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통칙 제3호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이에 따라, 해당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호로 분류가 되어야하며 이 경우에는 속옷보다는 수영복의 기능이 조금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에 제 6112호(트랙슈트와 수영복)로 분류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속옷이 본질적인 기능이라면 제 6107호이지만, 보통의 속옷은 수영복으로 사용이 어렵기 떄문에 제 6112호가 조금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추가적으로, 제 6107호의 남성용속옷 그리고 제 6112호의 트랙슈트와 수영복 모두 기본세율 13%로 관세율은 동일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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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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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코드 8471.30 으로 시작하는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말씀하셨다시피 우리나라는 현재 10자리 HS code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HS code란 물품의 고유코드를 뜻하며, 수입 및 수출되는 모든 물품은 각각 고유의 HS code를 지니고 있습니다.이때, 6자리까지는 전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며, 그 이후에 8~12자리의 코드는 각각 국가의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중에서 10자리 코드를 채택하여 국가의 정책에 맞게 사용하고 있습니다.그리고 8471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컴퓨터)가 분류되며, 그중에서 8471.30에는 휴대용 컴퓨터가 분류됩니다. 8471.30에는 10자리의 소호가 1개 밖에 없기에(8471.30-0000) 해당 세번은 모두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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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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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물품을 수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내국물품, 외국물품은 단순하게 개념적인 의미로, 수출신고가 수리되면 내국물품이 외국물품으로 변경되게 됩니다.아래 관세법의 정의 부분을 참고하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관세법 제 2조 (정의)4. “외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한 물품[외국의 선박 등이 공해(公海, 외국의 영해가 아닌 경제수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의 신고(이하 “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나. 제241조제1항에 따른 수출의 신고(이하 “수출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5. “내국물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물품이 아닌 것나. 우리나라의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등다. 제244조제1항에 따른 입항전수입신고(이하 “입항전수입신고”라 한다)가 수리된 물품라.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마.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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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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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옷을 사입으면 세금을 어떻게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받은 물품들은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관세, 부가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통상적인 해외직구의 경우 인보이스는 영수증 혹은 물품구매서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판매자가 한국에 물품을 배송하면서 보통은 영수증을 함께 첨부해주고, 기재된 금액을 수출신고금액으로 기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 반입할때의 수입가격도 수출신고가격으로 신고가 진행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가격에 대하여 세관이 의심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입금내역, 영수증, 사이트의 판매가격을 확인하고자 할 수도 있습니다.추가적으로 현재 해외직구 면세의 경우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고 있으며 자가사용의 요건이 있습니다.(판매불가) 아울러, 관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분할수입 등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에 해당하여 전체 물품가격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될 수도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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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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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무역이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탄소무역이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나 국가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국경세(관세)를 매기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EU에서 가장 강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탄소배출량의 기준치를 맞추기 위하여 실제로 탄소배출권이 거래되기도 합니다.여기서 탄소는 소위 말하는 온실가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탄소가 배출되면 지구 대기층에 얇은 막을 만들게되며, 이에 따라 지구로 부터 빠져나가는 열이 제한되다보니 지구 전체의 온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비닐하우스를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게 된다면 북극의 빙하가 녹기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고, 기후변화에 따라 농업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인류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중 하나가 탄소줄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EU 등 국가에서는 탄소배출량에 대한 기준을 정해두고 이에 만족하는 기업이나 국가는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만 초과하는 경우에는 탄소국경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이러한 탄소배출량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제품을 억지로라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혹은 타기업으로 부터 탄소배출권을 사와야됩니다. 탄소배출권은 타기업의 탄소절감량을 구매하는 것으로 실제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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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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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로이스초콜렛을 사온다고하면 최대 몇개까지 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술은 2병(2L, 400불 이하), 담배(200개비 이하) 등에 대하여 수량제한이 없습니다만, 초콜릿의 경우에는 별도의 수량 제한이 없습니다.따라서, 면세규정을 적용받고자 하신다면 800불이하로 구매하시면 관세, 부가세없이 국내에 반입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면세적용 범위를 초과하여 국내에 반입하고자 하신다면 간이세율로 20%의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시면서 수입이 가능하십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이 소비하기에는 많은 양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일반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될 수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식품검역을 거쳐야되기에 적절한 수량으로만 구매하여 국내에 반입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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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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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관세지불 후 통관절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하선신고수리단계는 통관이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수입통관의 경우에는 선박의 도착(접안), 수입신고, 수입신고수리, 반출의 단계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수입신고시에 납부할 관세가 있다면 말씀하신대로 관세를 납부하도록 안내가 갈 것이고, 질문자님께서 이미 관세를 납부하셨기 때문에 수입신고는 수리된 것입니다. 조만간 반출 및 국내배송이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상기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다른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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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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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더밸류 책임은 누구한테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직구로 위스키를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홈페이지의 판매가를 보여주시면 크게 문제 없이 통관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고려하였을 때, 물품가격, 관세비용, 배달비용을 모두 포함하여 보내주었다면 신고가격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신고가격이 정상적인 홈페이지의 직구판매가라면 문제없이 통관이 완료될 것이고 만약에 언더밸류로 신고를 하였다면 1차적으로는 질문자님께서 관세, 부가세, 주세, 교육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위스키의 경우 물품가겨의 1.8배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그리고 이를 기초로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됩니다. 판매자가 거래조건 상 DDP조건, 즉 모든 비용을 포함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였으나 질문자님께서 추가비용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해당 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것입니다.만약에 청구를 하게 되신다면 아래 내용이 포함된 이메일을 보내시면 될 듯 합니다."This is 000 and I bought the whisky at 0000(날짜). I paid you with all cost included, but i paid the 0000(세금)to Korea Customs Authority. Thus, I request you the cost i paid, and if you give the way to payback, I will tell you the account number and bank. Thank you"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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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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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오던 모든 수입물은 이제 국내로 못오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러시아산 물품들은 우리나라로 수출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는 러시아가 분쟁지역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대부분의 운송경로가 막혔기 때문입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로 수출을 할때는 대부분 EU로 운송을 한 뒤에 EU에서 육로를 통하여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로를 지나기 위하여는 폴란드, 우크라이나를 지나서 러시아의 영토로 들어가야되는 바 이러한 구역들이 분쟁지역이기 때문에 운송인들이 운송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현지쪽의 이야기로는 기존 운임의 3배를 준다고 하더라도 운송에 나서는 운송인들이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FDPR(해외직접제품규칙)때문에 현재 실질적으로 전자제품의 수출은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여러모로 러시아로의 물품 수출입은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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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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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자유무역협정 FTA가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란 말씀하신대로 자유무역협정을 뜻하며, Free-Trade-Agreement의 줄임말입니다. 이러한 FTA는 협정을 체결한 국가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하여 당사국간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입니다. 즉, 가능한 자유롭게 무역이 가능하도록 양당사국간의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을 낮추는 것을 뜻합니다.그렇다고 해서 모든 물품에 대하여 자유무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한국에서 EU로 수출하는 자동차는 한-EU FTA에 따라서, 한국을 원산지로하는 물품이라면 0%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즉, EU의 자동차 기본관세인 1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0%를 적용하도록 관세장벽을 철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인도 CEPA에서는 완성차를 양허제외대상 즉 관세철폐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산 자동차를 인도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본관세인 약 125%를 그대로 납부하셔야됩니다. 요약하자면 관세 및 무역규제에 대하여 철폐하기로 합의한 품목들에 대하여만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함으로서 당사국 간의 교역을 증진하고 상품의 경쟁력(원가우위)를 높이는 것이 FTA라고 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도 현재 여러국가와 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가장 FTA가 활발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현재 20개 협정에 약 60여개국과 FTA 협정을 맺고 있으며, 최초로 맺은 한-EU FTA 그리고 한-미 FTA, 한-칠레 FTA, 한-페루 FTA 등 양당사국과 맺은 협정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RCEP이라는 다자간 FTA도 가입하여 교역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3년 1월 1일부로는 한-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될 예정이며 여전히 필리핀 등의 국가와도 FTA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도 FTA를 적극적으로 실행하고 있으나 모든 국가와 FTA가 체결된 상황은 아니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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