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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시 쌀통은 식기류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쌀통의 경우 플라스틱으로 만든 주방용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Hs code 3924.10-0000(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 주방용품)에 분류하게 됩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식품에 접촉하는 물품이기때문에 검역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즉, 쌀통의 경우에도 검역신고를 진행하여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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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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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원이란 뜻이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지명원이란 자재승인 지명원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해당 서류는 간단하게 자재에 대하여 사용 승인을 확인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자재성적서와 거의 유사하게 쓰이는 서류입니다.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실때 두가지 서류에 대하여 교차제출이 가능하신지 질의하시고 제출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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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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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의 해양 경계구역외 중복 및 공동 구역에서의 활동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상영역의 개념에는 공해, 영해 두가지 개념이 있습니드. 공해의 경우에는 국제법상 어느 나라의 영역에도 속하지않고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는 해역을 뜻합니다.공해는 연안국이나 내륙국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개방되며, 공해의 자유는 항행,어업,해저 전선과 파이프라인의 매설,상공 비행,인공 도서 및 기타 시설 건설,과학적 조사 등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서 공해 사용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이에따라, 공해의 권리는 국제법에 따라 규정되며, 통상적으로는 이를 발견한 국가나 기업이 소유권을 갖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며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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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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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나마 짧은 지식을 토대로 답변드립니다.1. 시작 절차-> 이미 간이사업자로 구매대행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적인 측면에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필요하시다면 해외구매대행 관련 사이트 및 유튜브를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듯합니다.2. 사이트 추천-> 국내 제품들은 대부분 알리바바에서 판매하는 물품들입니다. 이에 대하여 경쟁력을 가지기 위하여는 단순히 복붙하기 보다는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마케팅을 갖추면 좋을 듯 합니다. (예: 한국어 문구 팜플렛_3. 사업수완이 좋은지?-> 구매대행의 경우 사업수완에 따라 수익이 천차말별이기 때문에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꾸준히 하신다면 이를 통하여도 평범한 직장인 이상의 월급을 수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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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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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에 쓰이는 장비의 종류와 쓰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컨테이너크레인-> 부두 안에서 설치되어 있는 크레인으로 컨테이너를 선박에 적재하거나, 양하하는데 사용하는 크레인 입니다.2. 겐트리크레인 / 안벽크레인과의 차이-> 통상적으로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3. 트렌스퍼크레인-> 많은 양의 컨테이너를 한번에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된 크레인을 뜻합니다. 평택항에 가시면 이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선박에 적재할때보다 마셀링야드와 CY를 이동할 때 주로 사용되며, 종류는 레일식, 타이어식이 있습니다.4. JIB CRANE-> 이 역시도 컨테이너 운반에 사용되는 크레인으로서, 선회운동 또는 횡행운동을 통하여 운반하는 크레인입니다.5. LEVEL LUFFING-> 조선소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크레인으로 레벨 러핑 크레인은 러핑을 하는 동안 후크가 동일한 레벨로 유지되는 형태입니다. 레벨 러핑은 건설 또는 조선과 같이 지면 근처에서 하중을 이동해야 할 때 많이 사용되며, 고정 수평식 이동형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6. 언로더 / 쉽로더-> 언로더/쉽로더는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에서는 보기 어려운 형태로서, 벌크화물을 위하여 많이 사용됩니다. 통상적으로, 교량형 크레인식 언로더와 인입형 크레인식 언로더로 구분됩니다.7. 스트러들캐리어-> 스트래들(Straddle)이란 ‘(양쪽으로) 다리를 벌리고 올라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의 의미처럼 컨테이너를 사이에 끼우고 운반하는 하역장비입니다. 기동성이 좋아서 사방으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으며, 안벽크레인이 에이프런(Apron, 부두의 하역작업 공간) 바닥에 화물을 내리면 이를 신속하게 운반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성 면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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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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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은 늘 늦던데 통관절차가 어떻기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배송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되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운송하는데 통상적으로 짧게는 3~4일 길게는 2주이상 소요됩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질문자님께서 배송요청한 후 판매자가 확인하는 데 1일, 재고가 없다면 주문하여 수취하는데 2~3일, 그리고 이를 수출통관하는데 1일, 한국까지 운송하는데 3~4일, 한국에서 통관하는데 1일이 소요하게 됩니다. 이와중에 주말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2일을 추가하여야 됩니다.따라서 이를 합계한다면 1일 + (2~3일) + 1일 + 3~4일 + 1일 +(2일)이 소요되며, 아무리 짧아도 6일, 길면 11일까지 소요됩니다. 이와중에 현재의 상황에 따라 코로나로 인하여 물류가 봉쇄되거나 문제가 생긴다면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은 현재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 적어도 2주전에 주문을 하거나 혹은 쿠팡과 같이 빠른 배송을 제공하는 업체에 주문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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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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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보세구역 증감신청 관련 질문드립니다. (감소신청)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이와 관련된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91조(수용능력증감 등의 변경) ①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그 장치물품의 수용능력을 증감하거나 그 특허작업의 능력을 변경할 설치ㆍ운영시설의 증축, 수선 등의 공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공사내역서 및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특허받은 면적의 범위내에서 수용능력 또는 특허작업능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함으로써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공사를 준공한 운영인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에 따라, 신청서를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법규정 및 신청서에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세구역이 미통관물품을 장치하는 곳이고 이러한 통관이 이미 진행된 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구역 외 장치하여도 무방하기 때문에, 통관이 완료된 물품이라면 화물을 이동하지 않고 감소신청을 하여도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추가적으로, 만약에 현장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신다면 담당공무원분도 납득하실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며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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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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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 수입한 해외직구물품을 다시 팔아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요건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지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가사용조건일것 (국내 판매 금지) - 미화 150불 (미국은 200불) 이하일 것따라서, 해외직구한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받은 관, 부가세를 납부하심과 동시에 각종 처벌(밀수입죄, 관세포탈죄 등)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즉, 국내판매를 하시면 안되지만 명백한 중고물품인 경우에는 다른 물품으로 보아 법규정의 위반없이 판매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용하시다가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새제품으로 판매하시는 행위는 자제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며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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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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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에 발생되는 세금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통상적으로 수입시에는 관세 및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물품마다 다르겠지만, 관세의 경우 보통 8%, 부가세의 경우 10%입니다. (부가세의 과표가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이기에 부가세, 관세 합계 약 20%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물론, 물품의 종류(HS code)에 따라서 관세가 변경되기도 하고, FTA 특혜세율 적용(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이 되는 경우에는 관세에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면으로 만든 남성용 코트(hs code : 6101.20-0000) 의 경우 수입관세율이 기본관세 10%로, 8%와 관세가 다르며, 한-인도 FTA 적용시에는 0%의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부가세도 일부 물품에 대하여는 면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시에 납부할 부가세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 로열젤리)그리고 개인의 경우에는 150불(미국 200불) 이하 물품에 대하여는 해외직구 관세면제를 받을 수 있기에 별도의 관세, 부가세 없이 통관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해당 금액 이상의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관세, 부가세 외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세금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품은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자동차, 시계, 고가 가방 등에 부여하게 되며, 각각 기준에 따라 부과되게 됩니다.추가적으로 특정물품에 대하여 수입할 예정이시라면 추가 질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가격도 알수 있다면 대략적으로 예상 세액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며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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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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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하다보면 생필품은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로서는 파업이 장기화된다고 하더라도 일부 생필품 물류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생필품의 조달에 문제가 될것같지는 않습니다.따라서, 현재로서는 코로나처럼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듯합니다. 코로나때는 물류 및 생산이 마비되었기에 모든 물품의 품귀현상이 발생된 것이고 지금 현재 상황은 코로나때보다는 많이 완화적인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다만, 정 걱정이 되신다면 미리 2~3주치의 생필품을 사두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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