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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13

무역 전용으로하는 비행기가 따로 있나요?

무역선은 많이 들어봤는데 무역 비행기는 들어본적이 없거든요 근데 가끔 해외택배를 시키면

air라고 써있더라고요 무역 비행기가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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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왕희성 관세사blue-check
    왕희성 관세사23.06.15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화물을 주로 운반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항공기인 화물전용 항공기가 있으며, 이러한 화물기는 여객기의 조종실을 제외한 내부구조를 개조한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화물전용기를 KOREAN AIR CARGO, ASIANA CARGO 등으로 표시하기도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주항공에서 화물 전용기 2호기를 도입했다는 기사가 있어 링크드리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30511/119242017/1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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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을 주로 운반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행기로서 항공기 메이커들은 여객기를 베이스로 설계만 바꿔서 만들며, 기종명 뒤에 화물기를 뜻하는 영단어인 Freighter에서 따온 접미사인 F를 붙여 여객형과 구분하여 화물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시설이 잘 갖추어진 민간공항에 착륙하는 것을 고려하여 만들었기 때문에 군용 수송기들에 비하여 연비가 좋은 반면 짐을 싣거나 내리기 위해서는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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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항공기를 용도에 따라 분류한다면 크게 보면 화물기와 여객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화물기는 여객용이 아닌 화물만 수송하도록 제작한 전용기입니다. 화물기 구조의 그름과 각 구조별 명칭은 다음과 같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Deck: 항공기의 바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Deck에 의해 항공기 내부 공간이 Upper Deck, Main Deck, Lower Deck 으로 구분. 특히, 승객이 탑승하는 Main Deck을 Cabin이라고 함

    ② Hold: 천장과 바닥 및 격벽으로 구성되어 여객과 화물을 수송할 수 있는 내부 공간. 여러 개의 Compartments로 구성

    ③ Compartments: Hold 내에 Station 별로 지정된 공간

    ④ Section: Compartments 중 ULD를 탑재할 수 없는 공간의 세부적 구분을 의미

    ⑤ Bay: Compartments 중 ULD를 탑재할 수 있는 공간의 세부적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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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항공사업법상 항공사업은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 또는 신고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말하며, 항공기는 항공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공기인 비행기, 헬리콥터, 비행선, 활공기를 말하며, 항공운송사업 종류는 국내항공운송사업, 국제항공운송사업 및 소형항공운송사업을 말하며, 이중 국제항공운송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이용하여 국제정기편운항(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일정한 노선을 정하고 정기적인 운항계획에 따라 운항하는 항공기 운항), 국제 부정기편 운항(국내공항과 외국공항 사이 또는 외국공항과 외국공항 사이에 이루어지는 정기편운항 외의 항공기 운항)을 하는 사업을 말하며,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2. 이처럼 우리나라공항과 외국공항을 운항하거나 외국공항과 외국공항을 운항하면서 유상으로 여객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항공기를 국제무역기, 국제비행기, 외항기, 국제여객기, 국제화물기 등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비행기, 국제무역기, 외항기가 승객과 화물을 운송하는 관계로 우리나라에 입출항할 때에는 반드시 세관장에게 입출항보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승객인 해외여행자를 통한 휴대품 통관업무와 수출입화물,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등 반출입화물에 대하여도 적하목록 등을 제출하도록 하여 수출입통관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 UNCTAD(유엔무역개발회의) 등의 기관에서 발표하는 무역통계 데이터에 의하면, 2022년도 세계 무역 물동량 중 약 85-90%가량이 선박으로 해상운송되고, 항공화물 물동량은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도 수출입물동량 기준으로 항공화물 30.6%, 해상운송 69.4%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에서 해상운송이 한참 저렴하기 때문에 대부분 항공운송 보다 해상운송을 선호하고, 실제로 항공운송을 하는 건 대부분이 반도체 정도이며 대한민국 사업자 90% 이상이 해상운송으로 해결하고 있으며, 급하게 필요한 물품이거나, 화물 손상이 나면 않되는 고가의 화물의 경우 안전하게 항공운송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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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항공기라 하면 여객기를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무역에 전용되는 항공기가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항공화물은 해상화물에 비해 중량기준으로는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가 기록되지만, 작고 고부가가치를 가진 물품들 또는 빠른 운송이 필요한 물품들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어 국제운송의 한축을 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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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무역용 무역기는 따로 존재합니다. 이러한 항공운송은 통상적으로 부피대비 가격이 비싸거나 시급한 물품들을 위주로 이용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현재 전세계적인 해상, 항공운송의 금액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항공운송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해외직구, 반도체, 휴대폰 등의 부피대비 고가물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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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상 무역을 위한 무역선인 컨테이너 선이 따로 이용 되는 것처럼 비행기도 무역을 위한 전용 화물비행기가 존재 합니다.

    주로 국제 택배와 특송의 운송을 위하여 운행이 되고 신선도를 유지 하기위한 식품을 위하여 특별히 개조된 무역비행기도 운항이 되고 있습니다.

    관세법에서도 이런 국제 무역비행기를 위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어 무역선박과 동등하게 취급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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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여객선이 아닌 무역화물만을 전용으로 싣는 항공기가 있으며, 이를 화물기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화물기는 여객기보다 동체가 크고 짐칸이 넓으며, 승객용 좌석이 없이 아래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물기는 주로 전자제품, 의류, 식품, 자동차 부품뿐 아니라 고가의 귀금속 의약품을 주로 운송하게 됩니다. 화물기는 여객기보다 연료 효율이 높고, 운항 비용이 저렴한 특성을 갖고 있으나 운송비 자체는 해상운송보다는 비싼 편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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