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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용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지역경제협력체와 자유무역협정(FTA)는 유사하지만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자유무역협정(FTA)은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로써 배타적인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입니다.FTA는 그 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NAFTA, 미국, 캐나다, 멕시코)등과 같이 인접 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불렀습니다만, 현재는 대한민국도 약 18개의 협정을 세계 각지의 국가와 맺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역무역협정보다는 FTA가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지역경제협력체는 이러한 FTA에서 조금 더 나아간 단계입니다.아래 그림을 보시면, FTA는 자유무역협정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단계라고 볼 수 있으며 자유무역협정은 상호간의 관세를 철폐하거나 낮추는 FTA / 공동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동맹 / 역내 생산요소의 이동 자유화가 된 공동시장 / 금융정책까지 공유하는 경제동맹 / 경제주권까지 통합한 완전경제통합으로 구분됩니다.이러한 요소들 중에서 관세동맹이상인 건들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지역경제협력체라고 합니다. 메르코수르의 경우에는 공동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EU는 공동시장의 단계로서 EU 내에서의 관세는 0%이며 생산요소의 이동도 자유롭습니다.즉, 통상적으로 FTA 이상의 단계는 지역이 가까운 국가끼리 많이 체결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단계들에 보통 지역경제협력체가 포함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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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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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는 위스키같은거 해외 옥션같은곳에 팔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행법상 주류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며,주세법에 따르면 주류는 주류소매업 및 의제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허가된 장소에서만 대면으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전통주 제외)아울러, 수출,수입의 경우에도 주류수출입업 면허가 있어야지 가능하며 이에 따라, 해외옥션에서 판매 및 이를 배송하는 행위도 수출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실상 위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 적발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무면허 소매행위의 경우에는 9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한 판매를 자제하시고 개인이 소비하셨으면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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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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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관부가세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해외직구면세 규정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해외직구 면세요건>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상기 3. 에서 1가지 요건이 삭제된바, 기존에는 각각 다른 날에 구매한 2개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국내 입항된 경우에는 물품 가격을 전부 합산하여 관세․부가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각 물품들이 소액 자가사용물품에 해당하더라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현재는 해당 규정이 삭제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를 기초로 질문자님의 질문을 살펴보자면 "같은날에 두 제품을 구매하고 각각 다른 고객에게 고객의 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하여 배송진행을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하나의 통관고유번호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상기 3-2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이 해당하게 됩니다만, 통관고유부호가 다르다면 결국 국내 구매자가 2명인 것이기에 별도과세로, 해외직구 면세규정을 적용받을 실 수 있을 듯 합니다.따라서, 크게 걱정없이 통관이 가능할 듯 합니다. 그래도 찝찝하시다면 그다음날 주문을 넣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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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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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ML 타입의 메세지는 CIMP와 무슨 차이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IATA 항공에서 메시지로 IMP가 개선되어 XML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먼저, IMP는 IATA Cargo-IMP는 국제 항공 운송 협회의 화물 교환 메시지 프로세스를 뜻하며, 항공사와 다른 당사자 간의 데이터 교환을 자동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EDIFACT 기반의 EDI 표준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XML 메시지는 항공사와 화물 운송업자, 지상 처리 대리인, 규제 기관과 같은 기타 항공 화물 공급망 이해 관계자, 세관 및 보안 기관 간의 전자 통신에 사용되며, IMP보다 더 개선된 형태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이에 대한 차이점은 입력가능한 글자수, 메시지 구조, 기반 연결망(프라이빗, 인터넷 베이스), 에러처리방식 등에서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XML이 모든면에서 IMP보다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합니다.< IMP, XML 차이점>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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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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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세에 관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트추진용 엔진의 경우 상세스펙을 확인해봐야겠지만 통상적으로 제 8408호에 분류되게 됩니다.(8408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그중에서 제8408.10호에는 선박추진용 엔진이 별도로 분류되며, 세부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출력에 따라 구분됩니다.각각의 세율을 확인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관세는 8%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는 0%로 보시면 될 듯 합니다)<출력이 300킬로와트 이하인 것 - 8408.10-1000><출력이 300킬로와트 초과 2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 8408.10-2000><출력이 2000킬로와트 초과하는 것 - 8408.10-3000>이에 따라, 가능하면 중국쪽에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시길 바라며 디젤 엔진의 경우에는 원산지 결정기준이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이기에 중국에서 생산한 것이라면 대부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세를 계산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기본관세 8% 적용시>관세 - 2억원 * 8% -> 1천 6백만원부가세 - 2억 1천 6백만원 * 10% -> 2천 1백 6십만원합계 : 3천 7백 6백만원<한중 FTA 관세 0% 적용시>관세 - 2억원 * 0% -> 0원부가세 - 2억 * 10% -> 2천만원합계 : 2천만원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나 필요하신 부분있으시면 아하에 추가 질문하시거나 댓글 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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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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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 주문시 개인통관 고유번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란 개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사고 난 뒤, 수입신고할 때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13자리의 부호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하기에, 쇼핑몰 및 배송대행업체에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기입하도록 이용자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이를 통하여 무분별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방지하고, 신속한 통관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최초 한번만 발급하시는 경우에는 계속 해당 번호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구매자 및 관세청 모두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제도입니다.개인통관부호가 없으신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 혹은 모바일 관세청 어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PC 신청 사이트 -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모바일 신청 어플 - 이에 따라, 가능하시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으시고 물품구매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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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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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을 하려고합니다 필요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무역업을 진행하시길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십니다. 이에 따라, 수출입업을 포함한 사업자등록을 진행하시고 커피콩의 경우 음/식료품 수입으로 업종을 선택하시면 될 듯 합니다.커피콩의 경우 HS code 0901.11-0000(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커피콩)에 분류됩니다. 카페인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0901.12-0000호에 분류하게 됩니다만 수입세율 및 수입요건 등이 동일하기 때문에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이에 따라, 관세율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상기 내용을 요약하자면, 커피콩의 기본관세율은 2%입니다. (WTO 협정관세등보다 기본관세가 낮은 경우에는 기본관세가 적용되기에 나머지는 무시하셔도 됩니다)아울러, FTA 체결 국가에서 생산한 경우에는 관세율이 0%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요청하여 0%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부가세의 경우 0%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부담이 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수입요건에 대하여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통합공고 - 수입시에는 필요없으나, 수입이후에 갖춰야될 요건>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식물방역법 - 식물방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지 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으며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본문 제68조, 제71조 및 제73조의 2 참조)<수입요건 - 수입시에 갖춰야될 요건>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이와 관련된 서류는 정리된 사이트 내용이 있기에 이를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링크들을 참고하셔서 서류를 준비하시고 수입신고 시에 신고 및 검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84&ccfNo=3&cciNo=2&cnpClsNo=2식물방역법 - https://www.qia.go.kr/plant/imQua/plant_rule_imp.jsp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아하에 기본적인 내용을 질의하시고, 이를 기초로 수입관세사에게 질의하신다면 더 원활한 진행이 가능하지 않을 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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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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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장에서 fob로 견적을 받으면 물건을 항구까지만 운반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원칙적으로 FOB조건은 본선인도조건이기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수출자는 항구까지만 물품을 운송하고 더 나아가서 질문자님께서 계약을 체결한 배에 선적하는 데까지 밖에의 의무 및 비용만 부담하게 됩니다.<인코텀즈 2020 인도, 비용조건>◇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다만, 실제 계약에서는 의무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질문자님께서 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선사, 포워더)에게 중국내에서 인도할때 까지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가끔은 FOB 자체에 운송계약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는 인코텀즈 2020에서는 계약내용의 변경에 대하여 제약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아울러, 운송계약이 부담되신다면 판매자쪽에 CIF 계약 체결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직접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CIF계약의 전체금액을 비교하시고, 질문자분의 효익까지 고려하셔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될 듯 합니다.계약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질의사항있으신 경우에만 말씀부탁드립니다.해당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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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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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중장비를 해외에 수출할려고하는데 국가별로 제출서류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품매매계약이 이미 체결되었다면, 질문자님께서는 운송계약의 체결 및 수출신고가 필요합니다.운송계약은 통상적으로 포워더를 통하여 체결하게 됩니다. 포워더가 선사를 통하여 선복(컨테이너)를 확보한다면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께 운임을 요구하게 되고, 질문자님께서 운임을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B/L를 전달받고 이를 수입자에게 송부하시면 됩니다.현재 Fiji의 suva항까의 40ft 컨테이너의 운임은 아래와 같습니다.대략적으로 9,000불 전후가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며, 현재 환율로는 약 1천 2백만원이 소요됩니다.아울러, 중장비의 경우에는 해풍에 따라 장비가 녹이 슬수 있기 때문에 보험의 체결 및 포장에 각별히 신경쓰시길 바랍니다.그리고 수출신고의 진행이 필요한데, 이부분도 포워더와 연결되어 있는 관세사가 있어 함께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출신고 진행시에는 별도로 납부할 관세는 없으며, 인보이스, B/L, PL, 수출신고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세사를 통하여 수출하시는 경우에는 요청하는 정보만 전달주시면 수출신고서도 작성하여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수출신고의 경우 아무리 비싸도 건당 10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그리고 한국과 Fiji는 현재 FTA가 체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는 발급할 필요가 없을 듯 합니다.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아하의 새로운 질문으로 질문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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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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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해외에서 택배로 받을때 신고를 어떻게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및 기타 제세(부가세, 주세, 교육세 등)은 수입자가 납부하셔야 됩니다.따라서, 물품이 한국에 도착한다면 질문자분께 해외운송자(Fedex, UPS 등)가 수입신고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것입니다.그 후에는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서 부가세 주세 등을 납부하시면 통관이 완료되고, 기재한 주소지에서 물품을 수령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관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 예상액은 아래와 같습니다(위스키 주세, 교육세율)(150불은 1400원 환율을 적용하여 210,000원으로 가정하였습니다)2. 주세 : (과세가격+관세)*주세율 -> 210,000 * 72% - 151,200원3. 교육세 : 주세*교육세율 -> 151,200 * 30% - 45,360원4.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주세+교육세)*부가가치세율(10%) -> 40,656원5. 총세액 : 1+2+3+4 -> 약 237,216원150불을 기준으로 현재 약 24만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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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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