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거래조건 중 CFR과 CIF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둘중에서는 CIF가 CFR보다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간단하게 FOB에서 운임계약을 매도인이 추가로 체결하는 것이 CFR, 그리고 CFR에서 매도인이 보험계약까지 체결하는 것을 CIF라고 보시면 됩니다. 3가지 조건 모두 본선적재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으로 위험이 이전되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운송계약, 보험계약의 차이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3가지 조건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아울러, 이러한 조건들은 사실상 복합운송이 주로 사용되는 현대무역에는 맞지 않지만, 관습적으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고, 다른 규칙들과의 비교는 아래 그림을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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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출 품목 중 가장 무역흑자가 높은 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무역수지가 가장 큰 품목군은 전자기기(제 85류) 및 자동차(제 87류) 입니다.이중에서 전자기기는 전자직접회로, 즉 반도체가 가장 무역수지가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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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자동차는 왜 해외에서 더 저렴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에서 한국차가 저렴하다고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한국의 판매가와 해외 판매가는 거의 유사하며, 다만 수출하는 현대, 기아차가 일반적으로 타 자동차 브랜드(도요타, 폭스바겐 등)대비 저렴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이 생긴것입니다.아울러, 해외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탈루혐의로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라도 대부분 국내와 거의 유사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무상 이를 이전가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다만, 해외시장사정상 낮은 단가로 팔아야되는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도 있으며, 현재 중국내 전기차 치킨게임같은 상황이 이러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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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조식품의 세관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를 통하여 구매하는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의 범위(6병이하)만 주의하시면 됩니다.다만, 수입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춰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해당부분은 수입관세사와 협의하시어 샘플물량 수입후 수입요건을 갖추신 뒤에 수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다음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프로폴리스추출물제품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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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품을 들여오는 업체에서 개인 통관번호를 물어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법의 개정에 따라, 각 쇼핑몰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못하도록 규정되었기에 이를 대체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면세규정을 적용할때 어떤 사람이 어떤 물품을 수입하는지에 대하여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고, 아울러 우범화물의 반입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해외직구면세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기에 관세청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현재, 해외직구면세는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의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습니다만, 일부물품의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6병, 주류 1병(1L 이하), 담배 200개비, 분유5kg 등과 같이 수량제한이 있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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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자를 일본에 수출하려고 합니다 관련 유의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일본에 수출하실 예정이라면, 먼저 거래방식을 생각해보셔야됩니다.일본에 구매대행으로 판매하시는 경우에는 일본 내 사이트 및 일본내 해외직구면세규정을 통하여 통과될 것이기에, 해당부분만 유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그러나, 직접 수출입신고를 모두 도맡아 하시는 경우에는 과자의 경우 식음료품으로 수입요건을 갖추셔야될 듯 합니다. 이에 대하여는 현지쪽 관세사나 업체를 통하여 인증을 받으시길 추천드리며, 만약에 수출만 담당하시는 경우에는 수출요건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수출신고를 잘진행하시고 수입신고에 필요한 서류들을 빠르게 일본으로 송부해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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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관세 반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물품가격이 200만원인 이하의 물품의 경우에는 아래 서류들을 갖추시면 충분히 환급시청이 가능합니다.환급신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uni-pass)하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청 방법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제세/담보/관세법환급 ≫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 환급세관 / 부서선택: 환급받고자 하는 세관을 선택하면 부서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환급종류 : [F]개인물품 반품환급절차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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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춘절기간과 업무 중단기간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번 중국의 춘절의 경우 1/21 ~ 1/27까지가 정확한 기간이었으며, 해당기간에 해당할 수 있는 배송이나 운송은 대부분 중단되었습니다.2주정도 여유를 두는 것은 통상적으로 휴무가 앞뒤로 추가되고 이때 휴가를 쓰는 노동자들이 많다보니 이를 고려한 기간으로 보여집니다.실제로 물류가 급한 회사들은 대부분 해당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운송을 하는 것을 보았기에, 2주는 여유를 두고 기간을 말씀하신게 아닐까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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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시 붙이는 바코드가 한국에서 신청해서 붙일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수입자로부터 기재할 바코드를 정확하게 받으시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수입국에서 라벨링 작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종 이에 대하여 요청하는 경우도 있으며, 수입자가 요청한 사항대로 바코드를 기재하시고 이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면 별도로 청구하거나 혹은 계약시 해당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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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간에 지켜야할 무역법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의 경우 별도의 준거법을 두거나 혹은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예를 들어, CISG(국제물품 매매계약법)에 따라 체약국에 속한 국가들은 해당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있으며, HS code의 경우에는 만국이 거의 공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울러, 무역거래시 주로 사용하는 INCOTERMS도 해당 규정에 따라 거래를 할 필요가 있으며, 결제나 보험의 경우에는 대부분 적용되는 규정들이 별도로 있습니다.다만, 무역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가 매우 중요하기에 해당 부분이 대부분 우선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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