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별 관세가 궁금합니다요 + 관세절약할수있는 방법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부분은 각각 별도의 B/L이 있고, 해외직구면세 규정에 따른 150불 (미국수입 200불) 초과 물품이기에 2건모두 각각의 수입신고를 진행하셔야 됩니다.먼저, 전자기기의 경우 물품의 종류에 따라 0%인 물품도 있으며, 8%의 기본관세율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 포함 물품가격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유럽에서 구매한 의류의 경우에는 관세가 13%이기에, 부가세 포함 물품가격의 25%를 세금으로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0%의 관세율이 적용가능하며, 이 경우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미국수입 전자기기도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물품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0%의 관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경우는 동일하게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FTA 체결국가라고 하더라도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만 낮은 관세율이 적용가능하기에,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원산지증명서가 필수인점 참고부탁드리며, EU의 경우 영수증에 판매자의 사인 및 원산지증명서 문구만 있어도 CO로 갈음되기에 이부분도 참고부탁드립니다.원산지증명서 문구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어본 : 이 서류(세관인증번호...(1)의 적용대상이 되는 제품의 수출자는, 달리 명확하게 표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제품은...(2)의 특혜원산지 제품임을 신고한다.■ 영어본 :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customs authorisation No...(1))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2) preferential origin.*(1)인증수출자 번호 기입(6,000유로 미만인 경우 생략가능)(2)원산지 국가명 기입(예 : EU)이러한 원산지 신고서는 6,000유로를 기준으로 하여 송품장(Invoice) 물품가액이 6,000유로를 초과한 경우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 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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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공부 중에 있습니다. 외환신용장 통일규칙 및 관례이라는 개념을 알려 주실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외환신용장 통일규칙은 통상 UCP600이라 불리우며, 현재 신용장거래시에 거의 대부분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과거에는 무역거래에서 대금결제의 주요수단인 신용장의 거래관습도 국가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당사자간 신용장조건 해석기준이 달라 대금결제관련 분쟁과 혼란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신용장조건 해석기준을 세계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 1933년 6월에 “상업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Unifom Customs and Practice for Commercial Documentary Credits), 즉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신용장통일규칙은 그 후 6차에 걸쳐서 개정되었는데, 2007년 제6차 개정된 화환신용장통일규칙을 “UCP 600”으로 통칭하고 있습니다.신용장통일규칙은 국제상업회의소의 범세계화 노력에 힘입어 이제는 전세계 170여개국에서 채택하고 있는 국제규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이처럼 신용장통일규칙은 신용장거래당사자에게 신용장의 해석기준과 준거법을 제공함으로써 분쟁예방은 물론 국제무역대금결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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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공부 중에 있습니다. 항로 용선계약이라는 개념을 알려 주실 분 계실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항로용선계약은 항해용산계약이라고 불리우며, 용선계약의 일종입니다.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은 어느 항구에서 어느 항구까지의 일항차 또는 수개항차에 걸쳐 용선자(charterer)인 화주와 선박회사 사이에 체결되는 운송계약을 뜻합니다.용선자는 용선주에게 운임을 지급하고 용선주는 선박운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합니다. 이러한 항해용선계약은 용선자는 선복만을 이용하고, 일정한 항해를 기초로 용선료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기간용선계약이나 나용선계약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주가 용선주에게 지급하는 용선료는 항차단위로 화물운송량에 따라 톤당 금액을 기준으로 통상 결정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조건외에 용선계약에는 기간에 따라 계약을 맺는 기간용선계약, 선박만 빌리는 나용선계약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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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 분손 담보 조건이라 함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를 설명드리기 위하여는 먼저 분손부담보 조건에 대하여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손부담보 조건에서 담보범위가 추가된 것이 분손담보건이기 때문입니다.먼저, 분손부담보(free from particular average:F.P.A.)란 보험목적물의 전손 및 공동해손의 경우와 손해방지비용, 구조료, 특별비용, 특정분손 등의 손해를 보상하는 조건입니다. 이는 선박의 좌초(stranding), 침몰(sinking), 화재(burning), 충돌(collision)로 인한 경우 이외의 단독해손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므로 단독해손부담보조건이라고도 합니다.한편, 분손부담보(F.P.A.)조건에서는 하역작업중에 발생한 포장단위당의 전손을 보상하고 있으나, 신약관 ICC(C)에서는 이를 보상하지 않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습니다.그리고, 분손담보(with average:W.A.)란 분손부담보(F.P.A.)조건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추가하여 악천후로 인한 해수침손(sea water damage)과 갑판유실 등을 추가로 보상해 주는 조건입니다. 분손담보조건과 신협회적화약관 ICC(B)는 그 보상범위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분손담보조건은 W.A. 3%와 WAIOP(with average irrespective of percentage)로 구분되어 있으나 ICC(B)는 그러한 구분이 없이 분손의 경우에 손해비율에 관계없이 손해액 전액을 보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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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 Waiver (국적선 불취항 증명서)이라 함은 무슨 뜻을 의미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Waiver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수출입 화물운송에 자국선을 이용하도록 하는 자국선 보호주의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증명서는 자국선박이 취항하고 있지 않은 지역 또는 취항 중이라도 선적당시 취항선박이 없을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입 화물의 종류로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당해 화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한국선주협회를 통해 국적선 불취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즉, 외국선박에 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Waiver를 통하여 국적선(예: 한국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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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Consignee (수하인)이란 용어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하인이란 간단하게 화물운송장에 화물인수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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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딩업체의 가장 큰 업무는 무엇이며 업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포워딩업체의 경우 선사를 대리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주된 업무입니다. 무역계약은 아시다시피 국제운송이 필수적이며, 이에 따라 선사나 항공사를 통한 운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선사나 항공사가 모든 화주와 계약을 맺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포워더들에게 선복물량이나 컨테이너 갯수를 판매하고, 포워더들은 이를 개별 화주들과 계약을 맺는다고 보시면 됩니다.엄밀히 말하자면, 포워더의 역할은 여기서 그치며 추가적으로 관세사를 연결함으로서 관, 부가세 및 통관절차 처리를 하거나 물품에 적합한 포장업체를 소개해주거나 혹은 운송에 부가되는 보험사를 추천해주기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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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바바 같은 해외직구사이트는 사용하려면 사업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알리바바의 경우 대부분 물품을 도매로 판매하기 때문에 개인이 소비하기에는 많은 양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면에,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에는 소매로도 판매하기 때문에 해당 사이트에서 구매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업자가 필요없이 구매가 가능합니다.알리바바에서도 개인명의로 구매가 가능하지만, 아래와 같이 해외직구면세에 해당하는 150불 초과 수입에 대하여는 간이수입신고 및 관, 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되는 점 고려부탁드립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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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관세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관세는 품목마다 다르며, 이러한 품목 내에서도 FTA 세율을 적용받는지 여부에 따라서 관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 유니패스(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세계 HS 탭에서 오른쪽 중상단의 검색창을 통하여 검색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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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조건 정확하게 어디까지 화물을 운반해주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실무에서 흔히 발생하는 오류로 통상적으로는 '위험의 공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먼저, FOB 조건을 간단히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말씀하신대로, 교과서적인 FOB는 물품을 선적하는 행위 또는 조달하는 행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상, 내수로 규칙에 어울리는 것으로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컨테이너 운송이나 복합운송에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컨테이너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적재하는 행위에 대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직접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컨테이너를 통하여 대부분 화물이 운반되기에 컨테이너를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경우 운송인이 적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INCOTERM는 FCA 규칙을 아래와 같이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FOB조건을 사용하는데 익숙해졌기에 FOB조건으로 거래를 하면서 실제로는 FCA거래규칙에 따라 위험 및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입니다.◇FCA (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했을 때(매도인 영업구내에선 적재인도, 영업구내가 아닌 경우 실린 채 인도한다.)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추가의무부 : 선적 선하증권 요구 가능, 자가 운송 허용)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간단하게 별도의 말이 없다면, 수입자의 운송인에게 컨테이너를 인도하는 것으로 적재행위까지 완료했다고 실무적으로 해석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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