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Waiver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수출입 화물운송에 자국선을 이용하도록 하는 자국선 보호주의의 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증명서는 자국선박이 취항하고 있지 않은 지역 또는 취항 중이라도 선적당시 취항선박이 없을 경우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급하는 증명서를 뜻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출입 화물의 종류로 이 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따라서 당해 화물에 해당될 경우에는 한국선주협회를 통해 국적선 불취항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즉, 외국선박에 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는 이러한 Waiver를 통하여 국적선(예: 한국선)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여야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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