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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물건에 부과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시에 면세의 기준은 크게 150불 이하(미국 수입 200불)이하의 물품과 자가사용기준입니다. 2가지 모두 충족시에는 관,부가세가 면제되며 하나라도 미충족시에는 물품가격의 평균 20%의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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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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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치가 함유된 견과류 조제품의 품목분류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제 16류 주제 2호에 따라서 멸치 중량이 20% 초과인 경우에는 1604호(수산물 조제품)에 그 밖의 경우에는 2008호(기타 견과류 조제품)로 분류될듯 합니다.2.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3호나 제2104호의 조제품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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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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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전자담배를 수입해서 팔려고 하는데, 혹시 갠인 사업자 등록이외에 다른 서료 필요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의 경우 니코틴용도가 법적 허용치 이하라면 일반수입가능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방세 납부 및 수입신고를 위한 준비 등도 필요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수입요건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지방세법 지방세법 제47조 및 제48조, 지방세법시행령 제60조에 따른 담배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가 발행한 납세담보확인서 또는 납부영수증을 통관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할 수 있음화학물질관리법 다음의 것은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수입할 수 있음.● 니코틴[Nicotine; 54-11-5]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R,S)-니코틴[(R,S)-Nicotine; 22083-74-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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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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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했는데요 세관을 두번 거치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통관은 크게 수출통관, 수입통관으로 구분되며 2가지 통관을 모두 거쳐야됩니다. 다만, 수출통관의 경우에는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문제없이 통관이 되기에 수입통관을 주요하게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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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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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관련수입 절차및 관련세금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와인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본세율 30%, 주세 30%, 교육세 10%,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그리고 FTA 체결국(EU, 칠레 등)에서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관세는 0% 적용이 가능합니다.그리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시는 경우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부분을 준비하시고 수입하시길 바랍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식품등 식품위생법 대상은 식품위생법 제7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수입할 때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제품은 한국환경공단에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활용의무대상제품, 포장재일 경우 매년 4월 15일까지 전년도의 수입실적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함주세법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다음의 면허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① 주류 완제품을 수입하여 판매하고자 할 경우 : 주류수입입업면허(나)② 원료용 주류를 수입하고자 할 경우 : 당해 품목의 주류제조면허③ 주류 수입의 중개를 하고자 할 경우 : 주류중개업면허(가)답변이 도움되셧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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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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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담배 수입에 관한 질문입니다. 도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말씀하신 부분들의 경우 보다 깊은 리서치 및 확인이 필요할듯하며 별도로 전문 관세사에게 상담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해당 부분에 대하여 어느정도 답변은 드릴 수 있으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정확하게 확인을 하기 위하여는 각 관련부처 및 세관에 직접 확인도 필요합니다. 하기 답변들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이 책임을 지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Q1. 시중에 제품들을 살펴 보면 용량에 관한 내용은 기재가 돼 있지만, 니코틴 함량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니코틴 함유량 미표기는 불법인가요?-> 대부분의 제품들(버블몬 등)의 경우 별도로 니코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표기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Q2. 도매로 구매 전 필수로 받아야 하는 것인가요? 특정 수량, 무게, 가격 이상만 납부 영수증을 제출 해야 하나요?-> 통관시에 이미 해당 세금을 납부한 상태여야지 통관이 가능합니다.Q3. Q2.와 함께 신고를 해야 하는지? 혹은 한 곳만 신고 해도 가능한지?-> 지방세의 신고, 화학물질관리법에 대한 신고는 별도의 신고처에 신고가 필요하며 수입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완료되어야하기에 샘플 수입후 해당부분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Q4. 만약 1% 이상의 니코틴이 첨가 된다면 불법이란 이야기인데, 니코틴 수치를 속여서 통관을 한 것이라는 소리인가요?추 후 이 사실이 적발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해 주십시오.(추가로 답변자님께서 수입 루트가 예상 되는 것이 있다면 추가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 58조에 따라서 5년이하의 징역, 1억원이하의 벌칙에 처하게 됩니다.Q5. 마지막으로 전자 담배 수입에 관해서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계신다면첨언 부탁 드려봅니다. (수입 루트,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선에서의 수입법, 불법을 저지르는 사업자의 방법)-> 말씀하신대로 모든 절차를 마치신뒤에 수입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하나라도 누락하는 경우에는 불법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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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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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합산과세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해외직구면세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따라 동일한 판매자에게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별도 주문건이라고 하더라도 합산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따라서 적어도 2~3일 정도 텀을 두고 별도로 주문하시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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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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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무역흑자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최초 무역흑자는 1986년이며, 이때3,130,570,000 usd를 달성하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대체적으로 무역흑자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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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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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직업 중에 보세사란 자격증, 직업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세사란 특허보세구역운영인(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이 보세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용하여야 하는 국가공인전문자격사입니다.보세사는 보세화물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을 지니고 보세화물 관리에 대한 세관공무원의 업무 중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보세화물 전문관리자입니다.또한, 지정보세구역의 화물관리인이나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자신의 보세구역을 세관으로부터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보세사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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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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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분업과 무역 파트 비교우위와 특화생산 문제 질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간단하게 각 국가의 기회비용을 비교한 것으로 이해됩니다.예를들어, 위에서 갑과 을의 의류 기회비용의 차이는 3배이기에 차를 3대 그리고 아래의 의류의 기회비용은 2.5배 차이가 나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무역을 하는 경우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뤄진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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