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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면장 인보이스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아래의 대외무역규정상으로는 동일 날짜여도 크게 문제는 없을 듯 하며, 실무적으로는 해당 부분을 담당하는 관세사, 세무사와 한번 더 상의가 필요할 듯 합니다. 즉, 아래와 같이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구매일자이후에 수출만되면 되기에 법적으로는 용인되나 실무적으로 공무원분들이 이에 대하여 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에 날짜 조정이 약간 필요한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제39조(외화획득의 이행기간) ① 외화획득 이행의무자는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신고수리일, 용역 또는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의 공급일, 수입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해당 원료로 제조된 물품등(이하 "원료등"이라 한다)의 구매일 또는 양수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경과한 날까지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여야 한다. 1. 외화획득 행위의 경우에는 2년 2. 국내공급(양도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1년 3. 외화획득 물품의 선적기일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일까지의 기간 4. 수출이 완료된 기계류(HS 84류부터 90류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품목)의 하자 및 유지보수용 원료등인 경우에는 10년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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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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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이나 무역회사에 취업을하기 위하여 준비할 자격증 중에서 국제무역사와 무역영어중 어떤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적으로 2가지 자격을 모두 취득하는 것을 추천드리며, 무역영어는 국제무역사의 상위자격증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그리고 2가지중 하나를 따야된다면 개인적으로는 국제무역사 + 영어성적(오픽, 토익)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보통 선사에 취업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자격증은 모두 취득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따라, 가능하면 취득할수있는 자격증을 모두 취득하시면서 취업에 임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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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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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시 사용하는 가격 및 인도조건에 대해서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FCA,DAT,DAP,FAS 4개의 거래조건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CA는 Free carrier로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에서 매수인의 대리인에게 물품을 양하준비 완료한 상태에서 인도가 마무리 되는 것입니다DAT는 Delivered at terminal로 매도인이 수입국의 터미널 등 지정장소에서 물품을 양하준비한 상태로 인도가 완료되는 조건입니다.DAP는 Delivered at place로 Dat와 유사하지만, DAP는 수입국의 특정장소가 인도장소인 경우가 많습니다.FAS는 Free alongside ship으로 물품이 지정된 본선선측에 두어졌을때 매도인의 인도가 완료됩니다. 이는 벌크화물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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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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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TA,KSA,KSA 모두 협회라고 하는데 어떤 업무를 하는 협회인가요? Full name도 알려주시면 고맙겠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 약어로 여러 단체가 있지만 무역과 관련된 단체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KTFA - Korea Fishery Trade Association 으로 한국수산무역협회입니다.KSA - 한국표준협회로 Korean Standard Association을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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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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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과통관시 사용되는 용어인것 같은데 Floating cargo,Fumigation,Feed service가 무슨내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loating cargo - 선상화물로 아직 지정목적항에 도착하지 않은 화물입니다. Fumigation - 훈증으로 식품에 살균가스를 뿌려 미생물 해충을 죽이는 방법입니다.Feed service - feeder service를 뜻하시는 듯 하며, 컨테이너 시설이 없는 항구에서 컨테이너 시설이 있는 항구로 물품을 운송하는 것을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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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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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보카도 수입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신선상품의 경우에는 수입가능 국가가 정해져있으며, 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보카도의 경우 미국(하와이, 텍사스, 플로리다 제외), 뉴질랜드에서 수입이 가능하며, 그외에는 불가능합니다.그리고 냉동 아보카도의 경우 hs code 0811.90-9000으로 기타 냉동과실로 분류되며, 기본세율 30%, 한베트남 FTA 적용시 3%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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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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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신고시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의 금액이 얼마 미만이면 면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 면세에 따라서 자가사용물품에 대하여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의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그리고 일반적인물품은 관세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액부징수 원칙에 따라서 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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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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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ㅁ몰이라는 곳에서 해외구매대행으로 약 주문하려는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해외구매대행은 한국의 판매자가 중개하는 것으로 대부분 물품을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2. 여권이랑 다르더라도 보통 문제가 없지만, 가능하면 개인통관고유부호와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3. 해외배송물품은 기간이 오래걸리며 150불(미국수입 200불)까지만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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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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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계획할때, 외국사이트에서 구매한 물품 반품 규정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경우에는 보통 해당 사이트의 환불규정에 따르게 됩니다. 보통은 약정된 기일 내에 해당 물품을 환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대한 배송내역(국제택배) 송품장이 나온다면 이를 송부하시면 해당 내역을 확인하거나 실물 확인후에 환불처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셨다면 이에 대한 사유서 등을 제출하시면 관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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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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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 상품에 대한 관세는 누가 내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직구 면세에 따라 150불(미국수입 200불)이하 물품에 대하여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형거래조건에 따라서 관,부가세의 주체가 결정되며 보통은 매수인이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DDP와 같은 관세지급인도의 경우 매도인이 납부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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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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