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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심의에서의 민족적 이해와 대외경제 전략의 중요성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무역심의는 무역관련 법령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이러한 무역관련 법들의 경우 각국가의 민족적 특성 및 대외경제전략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하는바, 무역이라는 것이 결국 타국가와 이행되는 것이며 이에 따라 다른 국가의 참가자들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 및 이에 따른 법령의 경우에는 큰 반발을 살 수 도 있으며 국가차원에서의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모두 고려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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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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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을 위한 무역계획 수립에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외진출을 위한 협력사를 선택할때는 계약 조건 및 파트너에 대한 능력, 신뢰성이 중요할 듯 합니다. 이는 각자의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기업의 상황에 맞게 특정부분에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3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크게 뒤쳐지는 기업의 경우에는 계약이 어렵기에 먼저 해당 부분을 골고루 검토하시는게 중요합니다.그리고 해외진출시에는 먼저 해당 국가의 법령, 관습, 언어 등이 달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국가에서의 조세제도를 정확하게 연구하지 않는다면 판매가 잘되더라도 손해를 볼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의 효과적인 마케팅방법, 니즈에 대하여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면 제품을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어적인 측면에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함에 따라서 마케팅이 잘못되거나, 역효과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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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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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통관번호가 유출되었다고 하던데 고유번호 재발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재발급은 불가능하지만, 1년에 5회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이를 수정하는 방법은 하기 사이트에서 먼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하신뒤에 해당 페이지에서 변경을 신청하시면 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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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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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촉진을 위한 전략적인 무역 협상 방안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당 부분은 수입업을 영위하시는지 수출업을 주로 하시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답변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다만, 최근 트렌드에서는 수출입모두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입의 목적은 결국 국내에서의 판매이기에 국내에서 해당 제품이 많이 홍보될 수록 판매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출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수입자들에게 어필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도 마케팅이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품이 가진 장점에 대하여 수요자에게 강하게 어필함으로 수입, 수출을 모두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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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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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수출품의 관부가세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미국으로 수출할때 한국에서 발생하는 관, 부가세는 없습니다.그리고 미국으로 수입할때의 관세율은 아래와 같으며, 쌀의 종류 및 가공공정에 따라 관세율이 구분됩니다. (무세 ~ 11.2% 등)보리의 경우에는 쌀보다는 단순하지만, 보리 역시 종류 및 가공정도에 따라서 관세율이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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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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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관세환급이란 수출물품에 대하여 물품, 원자재 수입시 납부한 관세가 있다면 이에 대하여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관세환급의 개괄적인 흐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그리고 관세 환급의 경우 수출신고시에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의 종류에 따라 서류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1. 개별환급-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의 양에 대한 납부 관세 등을 환급- 제출서류: 수출사실확인서류, 납부세액 증명서류, 소요량계산서,조견표, 자재명세서추가2. 간이정액환급-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따라 환급- 제출서류: 수출사실확인서류,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개별환급의 경우 소요량 산정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계산이 쉬운 케이스가 아니라면 대부분 중소기업은 간이정액환급제도를 이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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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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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동생이 아프리카 케냐에 다녀오면서 돌덩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거 괜찮은 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해당 국가에서 자연물에 대한 해외반출이 금지되지 않는다면 케냐에서 물품을 반출한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듯 합니다.그리고 한국의 경우 자갈류(2517.49-9000)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식물검역법에 따라 검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자갈류의 경우 아래와 같이 식물검역법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기에 큰 문제는 되지 않을 듯 합니다.(2517.49-9000 수입요건)B. 식물검역대상물품 (법 제2조)1. 식물가. 종자식물(種子植物)·양치식물(羊齒植物)·이끼식물·버섯류나. 가목에 규정된 것의 씨앗·과실 및 가공품2.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3. 다음에 해당하는 흙 (시행규칙 제3조)가. 암석 등이 풍화(風化)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混入)된 지구표면의 혼합물나.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腐植)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다만, 다음의 것은 흙으로 보지 아니한다.(1) 도토(陶土), 인광(燐鑛), 규조토(硅藻土), 보크사이트 등 공업용·화장품용 또는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것(2)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중 식물의 재배에 사용된 적이 없고 식물이 식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 (고시 별표1)(3) 검역검사본부장이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병해충에 오염되어 있을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 (고시 별표1)결론적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듯하지만, 이렇게 반입한 물품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종종있기에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친구분께 말씀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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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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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서 수입 수출하는 품목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현재 러시아로의 수출은 물류의 문제 등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그리고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미국의 FDPR에 따라서, 수출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에 수출자체가 금지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러시아와 주로 수출, 수입하는 물품들은 자동차, 광물연료(천연가스 등)이었으며, 자세한 통계자료는 아래 사진을 참고부탁드립니다.(수출품목 금액상위)(수입품목 금액상위)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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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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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레방아는 어떤원리로 뱅글뱅글 도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무역관련 질문은 아니기에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아마도, 최근에 친환경발전에 대한 수출이 이뤄지기에 이중에서 수력발전 등을 기초로 질의를 하신듯 한데, 물레방아는 간단하게 물의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를 물레방아의 운동에너지로 전환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물레방아의 운동에너지를 전달하여 과거에는 곡물을 찍는데 사용하였으며 서양에서는 풍력을 이용하여 풍차를 유사하게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를 기초로 전기를 발전하는데 사용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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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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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상품의 무역 관련 이슈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최근 수입에 대한 이슈는 일본에 대한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수입허용 여부입니다.이에 대하여는 대통령 측에서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일본은 우리나라를 전략물자와 관련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해주는 조건으로 요구하는 중입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https://economist.co.kr/article/view/ecn202304250078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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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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