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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관세율 외에 부과되는 관세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에 따른 종류 및 적용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특정물품이 아니라면 대부분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거나 혹은 기본관세(통상 8%)가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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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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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에서 컨테이너 터미널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기능을 수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컨테이너 터미널(영어: container terminal)은 컨테이너의 해상 운송과 육상 운송의 결절점이 되는 항만 시설의 총칭으로, 컨테이너 부두라고도 한다.이러한 컨테이너 부두는 아래와 같이 이뤄져있으며, CY에서는 컨테이너의 적재가 그리고 APRON에서는 컨테이너의 선적이 이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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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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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LCL이란 무엇이며 어떤 운송 방법으로 사용되는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LCL(Less than Container Load)란 화주의 화물이 컨테이너 1개 분량이 되지 않는 경우 여러화주의 물품을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하나의 컨테이로 운송하는 방식을 뜻합니다.즉, 컨테이너 운송방식 중 하나이며, 반대말로는 FCL(Full Container Load)가 있습니다. 이러한 LCL방식은 여러화주의 물품을 혼합하여야 되기에 CFS(Container Freight Station)에서 혼재작업을 거쳐서 하나의 컨테이너로 적재후 운송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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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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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볼륨 부과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볼륨 부과(Volumetric Charging)란 종량세를 뜻하는 듯하며, 이는 가격이 아니라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형식입니다.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관세에 대하여 종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따라서 물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반면에 극소수의 물품들은 여전히 종량세를 통하여 양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영화필름이 있습니다. 즉, 이러한 영화필름은 가격이 아니라 필름의 길이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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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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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에서 교환 인수지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교환 인수지(Exchange Place)란 용어는 무역에서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아닌 듯 하며, 직역하자면 교환장소를 뜻하는 듯 합니다.무역의 경우 물품에 대하여 단순하게 송부하고 대금을 지급받는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물품을 직접 교환하거나 혹은 여러가지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곤합니다. 이에 따라, 거래장소가 결정되는 경우 물품을 교환하는장소로 Exchange place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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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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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정정 적격성 판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정정 적격성 판정(Corrective Eligibility Decision)이란 무역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는 아닌 듯 합니다.그러나, 사전적으로 풀이해보자면 다시 확인(정정)을 통하여 적격성 판정을 받았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무역을 할때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인증, 허가를 받아야되며 이러한 인증, 허가에는 여러가지 요건이 있습니다.이때 인증, 허가를 거절받았을때 다시 신청함으로서 인증, 허가를 득하는 경우에 정정 적격성 판정(Corrective Eligibility Decision)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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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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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에서 백투백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경우에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백투백(Back to Back)이란 통상적으로 이전거래와 다음거래가 연결되는 경우에 많이 사용됩니다.이러한 백투백은 무역거래에서는 주로 서류에 많이 사용되는데, 백투백 L/C, 백투백 CO 등으로 많이 사용됩니다.대표적인 예시인 바 백투백신용장(Back-to-Back Letter of Credit)은 중개무역거래에서 중개무역업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에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주신용장(Master Letter of Credit)을 담보로 제공하고 실수출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개설하는 신용장을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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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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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는 어떻게 산출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수지(Trade Balance)란 일정 기간 동안 국가간 수출/수입을 통해 생겨난 국제수지, 쉽게 말해 어떤 나라가 외국에 상품을 팔아서 번 돈과 외국의 물건을 구매(수입)하기 위해 사용한 돈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상품이란 실제로 수출입이 일어나는 실물물품을 뜻합니다.그리고 관세청에서 이러한 무역수지를 계산할때는 아래의 계산식을 통하여 계산합니다.무역수지 - 수출금액 - 수입금액수출 – FOB 조건(본선인도가격, Free On Board)을 적용 ⇒ 운임과 보험료를 뺀 물건의 가격으로 계산수입 – CIF 조건(운임·보험료 포함 가격, Cost, Insurance and Freight)을 적용 ⇒ 상품 가격+운임+보험료를 포함한 전체 가격으로 계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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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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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법인카드로 스마트폰 해외직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애매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크게 상관없을듯 합니다.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전파법에 따른 인증이 있지만, 개인사용목적의 1대의 경우에는 이를 면제해주고 있기 때문에 수입에 통상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관을 목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물품은 150불(미국 200불) 초과 물품으로 관, 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는 물품이기에 관,부가세를 납부할 것이기에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앞선 질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피하시고 싶으시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임의로 기재하시고 통관단계에서 사업자 통관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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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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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법인카드로 해외직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회사의 물건이기에 회사카드로 결제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려는 듯 합니다.스마트폰의 경우에는 특별한 요건이 없고 그리고 가격을 보아 물품에 대하여 신고 및 관,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기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시고 통관을 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이에 대하여 걱정이 되시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약간 틀리게 기재하고 통관시 연락이 오면 사업자 명의로 통관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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