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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 HS코드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사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HS코드(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Code)는 대외 무역거래에서 거래 상품의 종류를 숫자 코드로 분류해 놓은 것으로, 1988년 국제협약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6자리로 구성되며 대한민국에서는 세부 분류를 위해 4자리를 추가해서 사용하는 HSK를 사용하고 있습니다.즉, 이러한 HS 코드의 경우에는 전세계적으로 6자리까지는 공통이고 동일한 코드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 하위단에 대하여는 각 국가별로 자율권을 보장하고 있기에 각 국가의 개별법령에 따라 8자리에서 12자리로 결정이 되고 물품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필요한 이유는 각국가마다 물동량이 많은 물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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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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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컨테이너(CFU)와 레슬컨테이너(LCL)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개념은 FCL(Full Container Load) / LCL(Less Container Load)를 뜻하시는것 같습니다.두가지 개념은 컨테이너 무역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먼저 FCL의 경우 컨테이너 1개에 화주 1명의 물품을 채운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내부적재작업이 필요하지 않으며, 화주가 컨테이너를 채우고 이에 대하여 바로 선적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B/L의 경우에도 컨테이너 당 1개가 발급되게 됩니다.반면에 LCL의 경우에는 1개의 컨테이너에 여러화주의 물품이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화주들은 소량으로 물품을 거래하거나 1개의 컨테이너보다 작은 물량의 물품을 거래하기에 1개의 컨테이너를 통째로 빌리기에는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CFS라는 컨테이너 작업장에서 내부적재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B/L도 컨테이너 1개에 대하여 발급하는 B/L을 쪼개어 House B/L을 발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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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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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배송할때의 통관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해외직구 시의 수입통관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즉, 해외직구로 물품을 구매할때 한국에 도착후의 절차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해외직구 시에는 물품에 대하여 먼저 간단하게 X-Ray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수취인의 통관고유부호를 확인뒤에 통관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는 통상적으로 몇시간이면 완료되고 대부분 1일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물품을 수입통관할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검사나 수입요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세관 측에서는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수입신고서, B/L, 인보이스 등)을 확인하고 수입통관을 수리하기에 짧게는 몇시간 길어도 하루정도면 통관이 완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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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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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에서 쓰이는 허브는 무슨 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신 허브는 물류허브 즉, 세계 각지로 수출입할 물류가 드나드는 중심지를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이러한 물류허브의 대표적인 곳은 한국에는 인천공항, 부산항이 있으며 전세계적으로는 두바이, 싱가폴, 로테르담 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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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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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기준 우리나라의 농산물과 수산물의 수출액, 수입액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22년 기준으로 한국의 총 수출액은 USD 681,729,790,000 입니다. 그리고 이중에서 수산물(HS code 제 3류) 의 경우 수출액이 약 USD 2,037,787,000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총 수출금액의 약 0.3% 수준입니다. 그리고 농산품의 경우에는 곡물(HS code 제 10류)에 한정하여 약 USD 21,074,000이며, 총 수출금액의 0.03%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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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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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를 할때 개인통관고유번호 넣으라고 하는데 안전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에 대하여 유출의 문제가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안전하고 만약에 타인이 도용시에는 이에 대하여 확인 및 변경이 가능함으로 안심하게 사용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먼저, 개인통관고유부호란 관세청에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부호로서 개인정보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쇼핑몰에서 수집하지 못하게 되어 대신 도입된 부호입니다. 이러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구매시에 등록된 주소와 다른 곳으로 배송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알려주는 시스템이 관세청에 구비되어 있으며, 이 경우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아래 사이트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 및 1년에 5회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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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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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무역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다는데 원인이 뭔가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대중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중국 자국내 산업 성장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통상적으로 중국에 판매하고 있는 물품들은 석유화학 중간재, 플라스틱 중간재, 전자기기, 반도체, 화장품 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이중에서 반도체의 경우 수출액이 크게 줄지 않았지만, 나머지 품목에 대하여는 수출액이 크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는 중국내의 기술이 어느정도 성장하여 중간재에 대하여는 자체생산할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업종인 전자기기, 화장품의 경우에도 중국 내 업체들이 성장하여 중국의 국민들도 중국제품을 많이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부분에서 경쟁이 밀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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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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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에서 금채취시 국내반입 질문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금의 경우에는 3%의 관세 그리고 10%의 부가세만 납부하시면 국내로 반입이 가능합니다.그리고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부 요건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수입이 아니라 수출에 관련된 것이기에 크게 신경쓰실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다만, 최근에 금과 관련하여 아프리카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순도높게 가공하여 판매한다는 사기가 기승하고 있기에 혹시라도 이러한 투자제의를 받으신다면 무시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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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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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에서 구매해온 명품 핸드백은 세금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명품백 가격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이유는 명품백의 경우에는 관세는 8%, 부가세는 10%입니다만 200만원 초과시에는 26%의 세금이 추가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개별소비세 20% 및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였을때 아래의 관세계산기를 통하여 정확하게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일반물품은 800불까지 면세범위가 적용되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15만원의 범위에서 납부할 관세의 30%만큼의 관세절감도 있기 때문에 해당부분을 고려하였을때 납부할 세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추가적으로, EU쪽에서 물품을 구매하시고 반입하는 경우에는 한-EU FTA에 따라 관세를 0%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영수증에 한-EU FTA 문구를 적어달라고 요청하면 되며, 6000유로 이하의 물품에 대하여는 누구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기에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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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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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시 튜브도 안된다고 하는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물놀이용 튜브의 경우 어린이용이 대부분이고, 어린이용 튜브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안전인증을 받은 뒤에 수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 다음의 것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어린이용 물놀이기구따라서, 해외직구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만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요건이기에 성인용(14세이상 이용물품)이라면 해외직구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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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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