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배터리 파쇄품 ("Black Mass") 및 기타제품의 HS Code별 폐기물/위험물관리법 영향 확인
안녕하세요,
하기 폐리튬이온배터리 파쇄품 ("Black Mass") 및 기타제품의 HS Code에 따라 폐기물/위험물관리법에 영향을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3824.99.9270
7504.00-1000
2841.90-9020
2853.90-9000
3212.90-2900
7503-00-0000
8549-14-9000
추가적으로 해당 HS Code들이 수입 허가/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위험물 관련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통합공고에 없으며, 폐기물 관련하여는 일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허가대상은 아니며, 수입신고시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면 됩니다.
3824.99.9270 (비대상)
7504.00-1000 (비대상)
2841.90-9020 (비대상)
2853.90-9000 (비대상)
3212.90-2900 (비대상)
7503-00-000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바젤협햑 목록A에 포함된 축전지 및 기타 밧데리, 수은 스위치, 브라운관의 유리폐기물 및 기타 활성유리, 폴리클로리네이트디비넬닐-축전기등 성분을 함유하거나 바젤협약 부속서 I의 성분(예: 카드뮴, 수은, 납, PCB)에 오염된 폐전기.전자 조립품 또는 스크랩(A1180)
②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8549-14-900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 미분류된 폐밧데리(바젤협약 목록B의 밧데리만의 혼합물은 제외하되, 유해할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함유하고 바젤협약 목록B에 명시되지 않은 폐밧데리는 포함)(A117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폐리튬이온배터리 파쇄품이 폐기물/위험물관리법에 대상이라면 분류된 hs code도 요건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의 용도, 재질, 상태 등에 따라 hs code는 달라지며, 요건도 달라집니다.
문의하신 hs code별 세관장 확인대상은 관세청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