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배터리 파쇄품 ("Black Mass") 및 기타제품의 HS Code별 폐기물/위험물관리법 영향 확인
안녕하세요,
하기 폐리튬이온배터리 파쇄품 ("Black Mass") 및 기타제품의 HS Code에 따라 폐기물/위험물관리법에 영향을 받는지 문의드립니다:
3824.99.9270
7504.00-1000
2841.90-9020
2853.90-9000
3212.90-2900
7503-00-0000
8549-14-9000
추가적으로 해당 HS Code들이 수입 허가/신고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위험물 관련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통합공고에 없으며, 폐기물 관련하여는 일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입허가대상은 아니며, 수입신고시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면 됩니다.
3824.99.9270 (비대상)
7504.00-1000 (비대상)
2841.90-9020 (비대상)
2853.90-9000 (비대상)
3212.90-2900 (비대상)
7503-00-000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① 바젤협햑 목록A에 포함된 축전지 및 기타 밧데리, 수은 스위치, 브라운관의 유리폐기물 및 기타 활성유리, 폴리클로리네이트디비넬닐-축전기등 성분을 함유하거나 바젤협약 부속서 I의 성분(예: 카드뮴, 수은, 납, PCB)에 오염된 폐전기.전자 조립품 또는 스크랩(A1180)
② 자동차 분해과정에서 발생되는 파편(A3120)
8549-14-9000-> 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14-1에 게기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중 다음의 것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 전체 또는 파편상태의 폐납함유산 밧데리(A1160)
● 미분류된 폐밧데리(바젤협약 목록B의 밧데리만의 혼합물은 제외하되, 유해할 정도로 바젤협약 부속서Ⅰ의 성분을 함유하고 바젤협약 목록B에 명시되지 않은 폐밧데리는 포함)(A117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폐리튬이온배터리 파쇄품이 폐기물/위험물관리법에 대상이라면 분류된 hs code도 요건 대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해당 물품의 용도, 재질, 상태 등에 따라 hs code는 달라지며, 요건도 달라집니다.
문의하신 hs code별 세관장 확인대상은 관세청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