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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들어오는 마약은 어떤 식으로 검열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마약에 대한 검사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먼저, 특송물품의 경우에는 X-Ray검사를 통하여 물품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선별하여 확인후 통관을 진행하게 됩니다.그리고 일반통관(컨테이너 화물 등)의 경우에는 물품에 대하여 의심할만한 정황이나 혹은 의구심이 드는 경우, 세관은 화주에게 현품검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실제물품이 수입신고물품과 동일한지 확인이 가능하며, 이를 통하여 마약을 적발할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의 경우 물동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모든 수출입물품을 전수검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최대한 많은 검사를 하고자 인력을 늘리고 시스템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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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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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전 수입신고 했는데 세관업무 6시 지나고 반입되어도 수입신고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세관의 업무시간 외 통관을 신청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민원신청을 통하여 임시개청도 신고를 하여야 됩니다.이부분을 관세사에게 요청하는 경우, 임시개청신청 및 수입신고를 대행해줄 것이기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진행하시길 바랍니다.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9009&CappBizCD=12200000007&tp_seq=01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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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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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포장의 경우 포장상자가 나무일 경우 일반 목재를 사용해서 포장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출포장인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사이즈가 규격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가능하면 수출용으로 판매하는 나무상자를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IPPC 마크라는 인증이 있습니다만, 이는 목재가 열처리 혹은 훈증으로 방역처리가 되었다는 인증입니다.이러한 인증이 없다면 수입국에서 수입 시 거절당할 수도 있기에 반드시 해당 마크가 포함된 나무상자를 구매하시어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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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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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이나 배트남에서 이미테이션을 사올경우는 통관 어떻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우리나라의 경우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이 수입과정에서 적발되는 경우에는 세관은 이를 압류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자(명품브랜드)가 수입을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이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그렇기에 짝퉁의 수입이 금지되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특이한점은 여행자휴대품과 관련된 고시에 따라 1인당 다른 품목으로 2개의 물품에 대하여는 반입을 허용하고 있기에 만약에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직접 현지에서 구매후 여행자휴대품으로 각각 다른 품목(지갑, 가방, 신발 등)으로 2개만 수입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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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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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이거나 개발도상국이면 무역할때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특례규정은 없습니다만, WTO 협정에 따라서 일부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저율의 관세를 적용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례관세라고 불리우며 일반적인 WTO 세율(기본관세보다 낮은 경우 우선하는 세율)보다 낮게 설정이 되어있으나 대상국가와 아래의 국가로 한정되어 있기에 실무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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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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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라이언스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에서 사용되는 얼라이언스는 해운동맹을 뜻합니다.해운사들은 통상적으로 운임의 일정수준을 요구하고 운송의 편의성을 위하여 해운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즉, 일종의 카르텔이라고 보시면 되며 해운동맹내 운임조건 및 운임에 대하여는 해당 동맹 내 규정을 따른 것이 보편적입니다.현재는 빅3라고 불리우는 3가지 해운동맹이 존재하며, 2M / Ocean Alliance / THE Alliance 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The Alliance는 2019년에 HMM이 가입하였기에 한국에 널리 알려진 해운동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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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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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 미국 수출시 fce넘버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CE 넘버란 미국 FDA에 제조공장, 제조공정이 등록되면 제공하는 넘버로서 미국에 수출하는 식품에 대하여 요구하는 조건입니다.이러한 번호를 통하여 수입물품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기에 FDA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이에 대하여는 최초 1번만 등록하면 되며, 전문컨설팅회사가 있기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확인후 견적을 내신뒤에 실제 절차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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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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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중에 CBM , LCL 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CBM이란 CuBic Meter의 줄임말로 부피를 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CBM은 가로 X 세로 X 높이로 계산이 되며, 물품의 부피에 따라 컨테이너의 종류 및 요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기에 주요단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아울러, LCL이란 Less than Container Load라는 뜻으로 하나의 컨테이너보다 작은 분량의 화물을 뜻합니다. 컨테이너 하나를 채우지 못하는 화주의 경우 컨테이너를 통째로 빌리는 경우 운송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LCL로 계약을 체결하시면 포워더 측에서 화물들의 부피, 중량 등을 고려하여 물품을 혼재하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선사는 더 많은 운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화주는 보다 저렴한 가격에 운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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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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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품이나 원료를 수출할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부분 중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인코텀즈 조건인듯 합니다.인코텀즈(INCOTERMS)란 정형거래조건으로 무역거래 시의 매도인, 매수인의 의무 및 위험부담구간에 대하여 설정한 국제규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2020버전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조건으로는 아래 11가지 거래조건이 있습니다.< RULES FOR ANY MODE OR MODES OF TRANSPORT :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방식에 사용 가능한 규칙 > 1. EXW EX WORKS 공장인도 2. FCA FREE CARRIER 운송인 인도3. CPT CARRIAGE PAID TO 운송비지급인도4.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운송비․보험료지급인도5. DAP DELIVERED AT PLACE 도착장소인도 6. DPU DELIVERED AT PLACE UNLOADED 도착지양하인도 7. DDP 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 < 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사용 가능한 규칙 > 8. FAS FREE ALONGSIDE SHIP 선측인도 9. FOB FREE ON BOARD 본선인도 10. CFR COST AND FREIGHT 운임포함인도 11.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이중에서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조건은 FOB와 CIF 조건이며,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의 가장 큰 공통점은 운송계약, 보험계약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동일한 조건이며, 본선적재 시 매수인으로부터 매도인에게 위험이 이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FOB에 운송계약을 매수인이 체결하는 조건을 CFR, 여기에 보험계약까지 매도인이 체결하는 조건을 CIF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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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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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나 이라크,북한에 대한 자본국가들의 인식은 좋지 못한데...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상업적인 무역거래가 있지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란과의 교역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의 법령에 따라 USD 송금이 막혀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특수원화결제방식으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가 미비하며 특수한 경우에만 거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른 국가들의 경우에는 거래가 어렵기 때문에 양이 많지는 않지만 가끔거래를 하고있고 저 중에서는 북한이 가장 폐쇄적이기에 거래가 가장없는 국가라고 보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그러나, 김정은의 벤츠자동차라던지 혹은 식품같은 경우에도 수입하여 소비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업적인거래는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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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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