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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구입하는 물품들 통관 철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를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특송물품으로 우리나라에 반입되며 이에 따라 특송통관절차로 통관이 진행됩니다.특송물품들은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X-ray 검사 등을 통하여 물품을 검사하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물품의 수입목록을 세관에 제출함으로서 통관이 완료됩니다.따라서 간편하고 빠르게 통관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그리고 불법적인 물품들의 경우에는 X-ray를 통하여 대부분 확인이 되기때문에 밀봉이 여러개 있다고 하더라도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기존에 수입했던 이력이 있다면 추후에 수입할때도 집중검사대상으로 선별될 가능성이 있기에 가능하면 수입이 금지된 물품은 구매하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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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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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으로 수출하는게 많이 힘들어졌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유럽의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만, 운송비용이 상당히 올랐습니다.이는 과거에는 항공의 경우 러시아를 통과하는 경우가 많았고, 러시아를 통하여 운송되는 육로화물도 일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막히거나 혹은 다른 국가를 통하여 운송을 진행하여야되기에 비용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추가적으로, 이러한 운송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해상운송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유럽으로의 운송비용이 상당히 올랐기도 합니다.따라서, 물류전체적으로의 타격 및 비용상승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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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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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으로 택배 보내는 방법에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말씀하신 EMS로 보내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추가적으로 국제택배업체로는 UPS, FEDEX, DHL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업체들로부터 견적을 받아보시고 가장 저렴한 업체를 선택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아울러, 이러한 비용들이 너무 비싸다고 판단되시면 해상운송을 알아볼수도 있습니다만, 기간의 측면에서 상기 업체들이 항공운송으로 더욱 저렴하기에 이러한 부분 고려하여 운송업체를 결정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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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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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품 수출품중에 들어가면 안되는 성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상세 규정을 확인해봐야하며, 대표적으로 한국산 육류의 경우에는 미국으로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아울러, 이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사이트로부터 미국수출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으니, 해당부분 확인하시고 수출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https://jnbfoodconsulting.co.kr/)1. 공장 등록: Food Facility Registration (FFR)은 바이오 테러리즘때문에 생긴 법으로 등록후 매 짝수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출자/제조자는 FFR등록을 하여야 합니다.2. 성분 검토: 미국에서는 한국과 틀리게 성분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색소나 첨가제의 경우에 FDA에서 허용하는 것인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3. Nutritional Facts: 영양정보표를 작성해야 하며, FDA의 규정대로 형식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성분리스트와 알러지 표시, 보통명사의 사용등 주의가 요구됩니다.4. 저산성 식품/산성 식품의 경우: 상온 저장식품의 경우에 저산성 식품 (LACF) 신고를 해야 통관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공장은 FCE라는 번호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제품당 SID 신고를 해야 합니다.5. 수산물의 경우: 수산물의 경우에는 FDA의 Seafood HACCP guideline을 준수하여야 합니다.6. 건강 기능/보조 식품 (Dietary Supplement): 이 경우에는 미국 Dietary Supplement cGMP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7. 일반 식품의 경우: 새로 발효된 FSMA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s/식품안전화 현대화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공장마다 식품위해요소전문가(PCQI)가 있어야 하며, FDA에서 요구하는 PCHF (Preventive Control for Human Food) 계획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8. 농산물의 경우: FDA의 새로 생긴 Product Safety Rule을 준수하여야 합니다.9. USDA 허가: 소량 (2% 미만 가공육)의 육류, Milk, Egg가 들어간 제품은 USDA permit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산 육류는 원칙적으로 미국에 수출이 금지되어 있습니다.10. 미국내 수입업자: 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을 준수하여야 하며, FDA에서 요구하는 절차와 평가 서면기록들을 기록/관리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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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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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를 했는데 제가 더 할게 있너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영양제를 해외직구기준(150불 이하, 6병이하)로 구매하시고 개인통관고유부호까지 입력하신 경우에는 그냥 기다리시면 됩니다.통관후에는 자동으로 국내배송(택배)로 넘어가게되며, 1~2일정도면 직접 수령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혹시라도 관세청으로부터 다른 요청이 들어온다면 추가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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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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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과 유상수출을 1건으로 수출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가능한 따로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는 무상물품, 유상물품의 거래구분 코드가 다르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다만, 샘플의 금액이 정말 소량인 경우에는 유상물품에 포함하여 신고를 진행하고 인보이스 금액에 맞춰서 수출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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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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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직 공무원과 관세사의 차이?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직 공무원분들은 관세청에 소속되어 수출입통관, FTA적용, 기업조사 등을 진행하시는 분들입니다. 수입통관을 진행할때나 관세청, 세관 등에 문의시에 답변해주시는 분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반면에 관세사는 화주를 대리하여 수출입통관, FTA 협정관세 적용, 기업조사대응, 외국환거래 관리 등을 행하는 전문직입니다.현재 관세직 7급의 경우에는 관세사에게 가산점을 주고 있기에 대부분 합격생들이 관세사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가지 직업은 관세법, 외국환거래법, 대외무역법 등 다루는 직무가 유사하지만 소속 및 실제업무는 상당히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 현재 7급 공무원분들은 관세사 출신이 많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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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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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환율이 다시 1300원대가 되었는데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미국의 달러인덱스의 상승으로 인한 것입니다.현재 미국은 물가인상(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하여 금리를 공격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러한 물가가 1월부터는 강하게 잡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현재 금리인상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2월의 소비자물가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다시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고 있습니다.이러한 물가가 상승하게되면, 미국은 추가 금리인상을 진행할 것이고 이에 따라 달러 인덱스가 상승하면서 원화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을 모두 고려하여 현재 달러의 가치(인덱스)가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낮아지면서 환율이 오르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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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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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종류와 부과되는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의 경우 아래와 같이 다양한 종류의 관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과하는 관세는 크게는 국정관세, 협정관세로 구분됩니다.그리고 이러한 국정관세는 기본적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적용되는 관세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본관세율이 적용되며 물품의 종류에 따라 다른 관세율이 적용되거나 추가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울러, 협정관세는 각 국가간 무역시 특혜를 주기위한 관세로 기본관세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협정세율적용을 위하여는 원산지증명서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에 협정관세의 적용요건을 반드시 살펴보셔야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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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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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선적시 N.W과 G.W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N.W는 Net Weight로 순중량을 뜻합니다. 순중량은 화물의 무게만을 뜻합니다.G.W는 Gross Weight로 총중량을 뜻합니다. 총중량은 화물에 무게에 포장재의 무게를 더한 것을 뜻합니다.해당 부분을 나눠서 기재하는 이유는 무역거래를 하는경우에 서류만으로 물품을 확인해야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경우 가능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분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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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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