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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우라늄을 어디서 수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수출입무역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우라늄의 경우 HS code 2844로 분류되는바, 이때 주요 수입국은 러시아, 카즈흐스탄, 프랑스 등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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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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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라카 해협이 한국에게 요충지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라카해협은 인도네시아의 해협으로, 동남아시아 운송의 요충지입니다.이는 한국입장에서 EU와 교역할때 필수적인 항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루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말라카해협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운송기간이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무역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EU수출 선박들은 이러한 말라카해협 / 수에즈운하를 지나서 EU로 향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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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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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업무 인보이스 수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인보이스의 수정은 통상적으로 판매자, 구매자간에 이뤄지기에 관세사나 운송업체(Fedex등)과 상관없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그러나, 만약에 수정금액이 크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수입, 수출 정정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는 관세사와 협의하시고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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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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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B 와 CIF 자세히 설명부탇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FOB와 CIF는 정형거래조건으로 인코텀즈(정형거래조건)의 한종류입니다. 2규칙 모두 매우 많이 사용되는 규칙으로 위험의 이전시기는 본선적재 시로 동일하지만, 판매자가 운송계약, 보험계약을 추가로 가입하는지 여부에 따라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FOB + 운송계약 = CFR / CFR + 보험계약 = CIF)◇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의 운임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이에 따라, 수출기준으로 FOB Hongkong는 홍콩으로 가는 구매자가 체결한 운송계약의 운송인에게 국내운송 및 물품을 인도하면 판매자(수출자)의 책임은 끝나는 것입니다. CIF Hongkong는 홍콩까지의 운송, 보험계약을 판매자(수출자)가 체결하는 것이 추가된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출금액을 책정하실때는 이러한 운송, 보험비용을 포함하여 청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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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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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국가로부터 물건을 들여올 때는 어느 정도의 관세율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EU는 하나의 국가로 인식하기에 EU내 어떤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수입하더라도 관세율이 동일합니다.이러한 부분은 어떤 물품을 수입하실 예정인지 말씀해주셔야지 답변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기본관세율이 8%이며, 이에 따라 관세 8%, 부가세 10%를 가정하시고 약 20%를 수입할때 세금으로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일부 품목의 경우 관세율이 다르기도 하고 FTA를 적용하는 경우 더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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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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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세는 나라마다 다른가요?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각 국가의 관세법에 따라서 규정되기에 대부분의 국가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WTO 협정세율에 따라서 상한선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이에 대하여 개도국, 선진국이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기에 이 마저도 국가별로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국가들간의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거나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자동차가 미국으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FTA에 따라 2.5%관세를 면제받지만, 유럽산 자동차는 면제를 받지 못하기에 2.5%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FTA에 매우 적극적인 국가로, 현재 21개의 협정, 약 60여개의 국가와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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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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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갔다가 귀국시 내야할 세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1. 무안공항에서 내게 될 세금은 얼마일까요?-> 해당부분은 아래 사이트에서 계산이 가능하며, 현재 환율 기준으로 약 24만원으로 계산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2. 가방은 고급가방 일반가방 중에 무얼로 분류 될까요?-> 고급가방은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에 따른 가방을 뜻하는 듯 합니다. 이경우에는 20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해당 물품은 고급가방으로 분류될 듯 합니다.3. 추가로 한 5만원정도 식품류 까지 사오게된다면 어찌 계산이되는걸까요??-> 5만원만큼의 관세가 추가되며, 1만원정도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20%)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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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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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ERSK인가 머스크라고 쓰여진 컨테이너가 왜이렇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MAERSK는 덴마크에 본사를 둔 세계 1등 해운업체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업체에서 컨테이너를 임대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컨테이너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MAERSK라고 기재된 컨테이너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컨테이너가 많이 보일 수 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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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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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달러이상 관세부과기준시 누진세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율은 단일세율로 별도의 누진세율이 없습니다. 즉,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율이 8%라면 해당물품이 100만원이든 1억원이든 해당 가격의 8%를 관세로 납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다만, 해외직구의 면세의 경우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공제없이 전액을 과세한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자휴대품면세의 경우 1천불의 물품은 기존의 면세범위인 800불을 공제하고 200불을 과세표준으로 보지만, 해외직구면세는 150불의 공제없이 1천불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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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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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후쿠시마 원전 피해로 생선을 먹는 것이 위험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WTO 분쟁에서 한국이 후쿠시마 수산물을 수입금지하는 조치에 대하여 WTO 협정 위반이 아니라는 최종 판결이 나왔기에 해당 부분은 유지되고 있습니다.다만, 일부 수산물이 우회루트를 통하여 수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전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 원산지가 후쿠시마 및 인근지역으로 판단되는 것은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일본에서 수입되는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방사능 검사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되기에 아직은 수입금지가 잘이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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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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