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시 원산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신고서의 원산지는 대외무역법에 따라 표기된다고 보시면 되며, 환급등의 혜택을 받지 않는다면 zz 로 표기해도 무밭할 듯 합니다.그리고 비특혜규정의 경우 co발급시에는 수입국 내규가 우선되지만, 수출신고에서는 국내규정을 따라도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관련 법령, 고시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관세법 대외무역법을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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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미국배대지 통해서 한국 배송받을때 관세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미국 수입물품이 200불 이하인 경우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인하여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물품가격만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가능할 듯하며, 다만 도중에 납부한 관세, 운임의 경우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그렇기에 원칙적으로는 어렵다고 답변드릴 수 있으며, 가능하면 한국 직수입 및 관부가세 총 20%를 납부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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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가 진행되면서 국제 무역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외국물품의 가격을 상승시켜 우리나라에 외국물품에 대한 수요를 낮추고, 국산품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가 높다면 국산품의 수요증가, 산업의 활성화, 고용촉진이 진행되게 됩니다.다만, 현재 우리나라는 WTO가입국이다보니 세율에 댜하여 wto규정을 따라야되며, FTA를 통하여 주요국들과의 교역에서 낮은세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산품의 수출촉진을 통하여 산업을 활성화하는데 더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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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FCL 나갈때 선적서류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면허라는 것은 수출신고를 뜻하는 듯 합니다. 수출신고는 보통 b/l단위로 진행되기에 b/l이 2건으로 발급되면 2건으로 1건이라면 1건으로 진행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그리고 서류도 포워더에게만 전달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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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출할 때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자동차의 경우 전용운반선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현대글로비스, 유코 등의 선사에서 이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이러한 포워더를 이용하여 전세계로 배를 운송하고 있으며 배 하나에 몇천대의 자동차가 선적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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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중에 Nomination,Open storage yard,Out of Gauge 이3가지용어가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Nomination은 지명이라는 뜻으로 선사나 운송사를 지정할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Open storage yard는 야적장을 뜻하는듯하며, 선적 혹은 반출하려는 화물을 일시적으로 장치할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Out of gauge는 정해진 규격을 벗어난 대형 화물을 뜻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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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건 수입 승인 면제 사유서 제출 시 관부가세 부가여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요건 면제의 경우에는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지만, 이와 별개로 기업에서 사용하는 물품은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진행하셔야 됩니다.이는 해외직구면세는 개인의 자가사용목적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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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 청구하려고 하는데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보통은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 거래조건 금액 의 110%를 기준으로 보험을 가입합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는 해당금액을 상한선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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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수입한 원자재를 국내에서 가공해서 판매를 한다면 국내산이라고 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대외무역법의 한국산 물품 원산지 표기에 따르며, 한국에서 보통은 6단위의 hs code 변경이 있다면 made in korea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일부 물품의 경우 아래의 원산지결정기준을 따르고 있습니다.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의 원산지 판정기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가. 적용대상 : 원산지표시대상 수입물품 중 국내 수입 후 단순가공한 물품과 1류~24류(농수산물·식품), 30류(의료용품), 33류(향료·화장품), 48류(지와 판지), 49류(서적·신문·인쇄물), 50류~58류(섬유), 70류(유리), 72류(철강), 87류(8701~8708의 일반차량), 89류(선박)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으로 본다.(1)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수입원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물품(세번 HS 4단위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번이 HS 6단위에서 전혀 분류되지 아니한 물품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51퍼센트 이상인 경우(2) 우리나라에서 제85조제8항의 단순한 가공활동이 아닌 제조·가공과정을 통해 제1호의 세번 변경이 안된 물품을 최종적으로 생산하고, 해당 물품의 총 제조원가 중 수입원료의 수입가격(CIF가격 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총 제조원가의 85퍼센트 이상인 경우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천일염은 외국산 원재료가 사용되지 않고 제조되어야 우리나라를 원산지로 본다.D. 직접운송원칙 (관세법시행규칙 제76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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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저울 수입 형식승인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의하긴 물품의 경우 형식승인대상이 아닌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수입관세사와 형식승인대상인지 여부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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