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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로 운송하는 화물은 무슨 성격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는 항공운송의 해상운송대비 장점을 확인하시면 될 듯 합니다.먼저, 항공화물의 경우 비싸다는 단점 이외에 빠르고, 물품에 대한 변질 등에 대한 Risk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항공기의 사이즈로 인하여 해상에 비하여 부피가 적은 물품들만 선적이 가능하며, 부피가 커지는 경우 운송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항공화물은 부피가 작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물품에 대하여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화물의 대표적인 예시는 반도체 / 휴대폰 / 고가 자동차 등이 있을 듯 합니다. 아울러, 일정이 긴급한 경우에는 많은 비용을 감수하고서라도 물품을 항공으로 보내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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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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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관세란, 관세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써 수출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출세,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입세, 국경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통과세로 구분됩니다. 그러나 현재 수출세나 통세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많지 않으며 모든 나라가 수입세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관세는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관세는 모든 물품에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 물품마다 또는 동일한 물품이라도 용도 등에 따라 각각 다른 세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교역되는 물품의 가격과 수량에 상대적 변화를 줄 수 있고, 관세의 인상 및 인하에 따라 수입량에 영향에 미치므로 각 국의 대외통상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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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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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부과기준 150달러는 나라별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해외직구면세규정상 이는 1건의 선하증권 당 금액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현재 해외직구면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그리고 이러한 합산과세 요건에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수입으로 보고 있으며, 기존에 있었던 동일일자 수입신고건에 대한 합산과세 요건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의 선하증권의 금액이 150불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해외직구 면세를 결정하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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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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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물건 수입시 관세 절약하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반도체가 어떤 반도체인지는 확인이 어렵습니다만, 베트남의 경우 반도체의 경우 대부분 0%의 관세율을 기본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이 원산지증명서를 통하여 관세절감이 가능하다면 원산지증명서를 신청, 발급하셔야 됩니다.먼저, 직접 반도체를 생산하시는 경우에는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1. 다른 소호에 해당하는 재료로부터 생산된 것 2. 40% 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것그리고 상기 요건들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시는 경우에는 상공회의소나 세관에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아울러, 이를 국내거래를 통하여 공급받으셨다면 공급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받으시고 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먼저 직접생산물품인지 국내사입물품인지 확인하시고 원산지 판정을 직접진행하실 것인지 업체에 의뢰할 것인지에 대하여 결정후 이를 근거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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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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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fob조건으로 수입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OB의 조건은 본선인도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중국- 한국의 운송은 구매자분이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입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띠리사 별도의 변형조건으로 체결하지 않은 이상 국제물품 운송계약 및 수입통관은 구매자분이 행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관세사나 포워더를 통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지연없이 운송하는데 신경쓰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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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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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중에 헤징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헷징이란 울타리, 방지책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미래에 생길 위험에 대하여 현재 대응함으로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헷징은 변동성이 심한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외환, 주식, 코인, 원자재 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헷징은 옵션 / 선물 등 다양한 파생상품을 통하여 진행하거나 혹은 보험을 통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보험의 경우 만약에 일정이상의 변동성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며, 외환, 주식, 코인 등의 경우에는 옵션이나 선물거래를 통하여 이러한 헷징이 이뤄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물품들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일정부분의 풋옵션을 매수하거나 선물을 매도함으로서 만약에 가격이 급락하는 경우 매수에 대하여는 손실이 발생하지만, 추가로 매수한 풋옵션 혹은 매도한 선물에서는 수익을 발생함으로서 손실을 줄이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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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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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수리를 받은 물품을 휴대해서 반출하려는 경우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수출품에 대하여 수출을 마치신 경우에는 핸드캐리가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 운송수단 등을 명확하게 입력하였는지가 중요할 듯 합니다.통상적으로 핸드캐리하는 물품들은 공항에서 수출신고를 진행하고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직접 운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기존에 신고를 진행하셨다면 수출신고내역 중 선적예정 선박이나 항공기 등이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해당부분이 잘못신고되셨다면 정정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며, 가능하면 핸드캐리 시에는 공항에서 수출신고를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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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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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디 석유정제 기술이 아직 부족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원유를 가공하는 기술에 대하여 꾸준하게 발전시켜왔지만, 중동의 경우에는 원유만을 판매하여도 충분한 수익이 발생하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이에 따라, 중동의 국가들도 석유를 정제 후 수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등 석유정제에 이점이 있는 국가들로부터 기술이전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동의 경우에는 석유정제를 수출하는 것보다 원유를 빠르게 채굴하여 판매하는 것이 더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이를 정제하는 기술을 발전시키는데는 우리나라나 그 밖의 정제전문국보다 관심도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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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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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석유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우리나라는 석유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우리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쿠웨이트 순으로 원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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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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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에 dhl로물품을 판매할때 세금식별부호가 필요하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세금식별부호는 납세자 식별부호를 뜻하시는 듯 합니다.이때, 납세자 식별부호는 각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참고부탁드립니다.상기 내용처럼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만 인정하고 있으며, 브라질의 경우에는 현재 어떠한 부분을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구매자에게 해당부분을 물어보시고, 사업자등록번호 개인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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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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