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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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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행 후 직접 영양제 구매하고 들어올 때

이번에 여행을 가는데 부모님께서 파스랑 관절 영양제 좋은 거 있다고 구매해서 한국 와달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이러면 관절영양제인데 최대 몇병까지 들고 한국오는게 가능할까요? 파스는 개수 제한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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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 관세사
      이현 관세사
      리앤멤버스 합동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자가사용의약품 : 600불 이하 6병 또는 용법상 3개월 복용량 이내


      건강기능식품 : 600불 이하 6병


      오·남용우려 의약품(발기부전치료용 알프로스타딜 함유제제 등) : 국내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은 자가사용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


      6병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자가사용 목적에는 선물용 등이 포함)


      1인당 면세범위인 600불에 합산됨(600불과 별도 아님)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영양제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해당하며, 여행자 휴대품으로써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의 경우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내 반입이 가능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범위는 최대 6병이므로 반입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일본에서 구매하는 동전파스의 경우 전문의약품에는 해당하지 않으므로, 별도도 지정된 자가사용기준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여행자 휴대품의 기본면세범위는 미화 800불이므로 이를 초과하신 경우에는 자진신고를 통해 관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인 6병까지만 반입이 가능하며, 6병을 초과할 경우 반입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단, 본인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반입물품 기재)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 확인이 면제 되어 반입이 가능합니다.

      파스의 경우에도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에 해당하여 6개까지 반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의 자가사용목적상 보통 영양제의 경우 6병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량을 넘기면 세관측에서 이에 대하여 확인할 가능성도 있기에 가능하면 800불 이하라고 하더라도 6병까지로 수량을 제한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여행자휴대품면세규정은 아래와 같으며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됩니다.

      - 기타물품 800불

      - 술 2병 2리터 400불

      - 담배 200개비

      - 향수 60ml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입국 시 여행자휴대품으로 일반 의약품을 반입한다면 자가사용 목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서 총 6병 이내(6병 초과의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의 경우에 한하여 요건 구비없이 통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해성분이 포함되어있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불허물품 등은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수량이라 하더라도, 통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문의하신 파스의 경우, 일반 의약품에 해당(HS 3004.90-9900)될 것으로 보이므로 상기 면세한도 이내의 것만 반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여행자휴대품으로서 건강기능식품은 총 6병까지만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의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ㅇ면세통관범위인 경우 요건확인(식약처의 사전수입승인) 면제. 다만, 다음과 같은 물품은 요건확인대상

      - CITES규제물품(예: 사향 등) 성분이 함유된 물품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불허 또는 유해 통보를 받은 품목이거나 외포장상 성분표시가 불명확한 물품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 에르고타민, 에르고메트린 함유 단일완제 의약품

      ㅇ면세통관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요건확인대상. 다만, 환자가 질병치료를 위해 수입하는 건강기능식품은 의사의 소견서 등에 의거 타당한 범위 내에서 요건확인 면제

      파스의 경우 자가사용의 기준이 따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너무 많은 물량을 수입하는 경우 세관공무원의 재량에 따라 제한이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여행자휴대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6병 이하로 구매하면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외직구 시와 달리 1인당 미화 80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가 적용되므로, 영양제의 경우 6병 이하이면서 파스를 포함한 금액이 미화 80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여행자 휴대품의 경우 1인당 미화 800불의 기본면세가 적용이 가능하며, 자가사용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품목이 대상입니다.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의 경우 총 6병(개)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식약처에서는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통관을 불허하는 제품도 있기 때문에 식품안전나라사이트에서 미리 조회하시고 반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