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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중 적하보험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적하보험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운송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보험계약 성립을 증명하는 서류인 보험증권은 선적서류. 즉, 선하증권, 상업송장 등과 함께 환어음에 첨부되어 무역대금 결제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국제 무역 거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운송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이로 인한 화물 손상은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가입한 보험사가 보상을 위한 일체의 과정을 대신하여 확인하고 보상처리 및 구상권 청구 등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보험은 간단하게 자동차사고나 질병발생 시에 보상하는 일반 보험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적하보험은 간단하게 화물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먼저 사고를 조사하고 이에 따라 보상금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험사는 이에 대한 사고원인을 파악하고, 사고의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보험자의 경우 사고발생 - 사고조사 이후에는 이에 대하여 빠르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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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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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위원회의 역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위키백과의 내용을 참고하여 설명드립니다.-----------------------------------------------------------------------------------------------------------------------무역위원회(貿易委員會, Korea Trade Commission ; KTC)는 덤핑수입 및 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은 물품의 수입 또는 특정물품의 수입급증 등으로 대한민국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판정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행정기관(무역위원회)이다. 위원장(차관급) 1인, 상임위원 1인, 비상임위원 7인 등 총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및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에 위치하고 있다.-----------------------------------------------------------------------------------------------------------------------아울러, 이러한 무역위원회는 무역구제정책과 / 산업피해조사과 / 덤핑조사팀과 / 불공정무역조사과로 구성되어 각각의 과별로 해당 무역에 대하여 구제, 제재 등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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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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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하터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하터법이란, 적하품과 선박과의 법률관계를 정하고 선박 및 선박 소유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한, 미국 연방 의회의 법률입니다. 이러한 하터법은 1893년에 미국의 하터(Harter, M. D.) 의원이 의회에 제출하여 제정되었습니다.하터법은 기존의 선하증권의 무분별한 면책약관을 부정하고, 선주에게는 선박의 관리 등의 기본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서 생긴 과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최초의 법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책임주의가 아니라 상업과실, 항해과실로 구분하여 상업과실에 해당하는 화물의 선적, 적부, 보관 등에 대하여는 선주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항해과실에 해당하는 선박의 취급, 항해사고 등에 대하여는 선주가 면책되도록 규정하였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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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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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라는 것이 정확히 물품 가액에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명품을 들어올때 관세를 내야 하나요? 내야 한다면 어느정도를 내야 되나요?-> 명품의 경우 들여오실때 관세, 부가세 및 가격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여행자휴대품면세제도를 통하여 800불까지는 면세가 되기에 자진신고시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관,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자진신고시 관세의 30%를 15만원까지는 경감해주기에 참고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역은 아래 사이트에서 직접 계산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ItemTaxCalculation.do)거기서 구매한 명품들 박스를 다 버리고 본인이 직접 메고 들어와도 내야 하나요?-> 네 말씀하신대로 카드로 구매를 하신 경우에는 해당 내역에 신용카드사와 관세청이 공유되기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적발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감면세, 여행자휴대품면세제도혜택을 받지 못하고 가산세(2년 2회이내 40%, 범위 초과시에는 60%)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아울러, 실제 반출화물과 반입화물을 비교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적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자진신고를 통하여 세금혜택을 받으시고 마음편하게 통관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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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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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불능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하역불능일이란 간단하게 기후가 나빠서 하역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정박 기간으로 정할 수 없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태풍이나 폭설이 내리는 날 같은경우에는 하역작업이 불가능하기에 해당 부분은 기간에서 정박기간에서 제외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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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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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발행의 경우 보통 기한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구매확인서의 경우에는 사전발급 / 사후발급 기한으로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사전발급이란 말그대로 물품을 인도받기 전에 발급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때 발급하지 못하였다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익월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기간을 놓치셨다면 구매확인서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인도월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익월 25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반기 구입시에는 7월 25일까지, 하반기 구매 시에는 12월 25일까지 구매확인서의 발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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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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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수입시 관세사분께 어떤 서류를 드리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라면 FOB절차까지는 거의 대부분이 준비완료되신듯 합니다.현재로서 필요한 것은 국내까지의 해상운송계약의 체결 그리고 수입통관절차입니다.말씀하신대로 관세사를 통하여 이에 대하여 상담하시면 보통은 연결된 포워더가 있기 때문에 관세사가 포워더와 함께 운송계약 체결 / 수입통관 / 국내운송까지 처리를 해줄 것입니다. 다만, 해당물품은 수입, 운송이 그렇게 어려운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따라서, 수입처 인근의 항구/공항의 관세사들에게 견적을 빠르게 뽑아보시고 저렴하게 처리해주시거나 신뢰가 가는 곳과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추가적으로 해당 물품의 HS code는 3924.10-0000로 추정되며, FTA 적용시 관세는 0%,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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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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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대로 살아있는 식물의 경우에도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식물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화물과 동일하게 수입신고를 거치시고 추가적으로 검역절차를 거치셔야 됩니다.기타식물( 0602.90-9090)의 경우 아래와 같이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기본관세율 : 8% / 부가세 10%)아울러,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셔야되며, 특수한 식물이 아닌 이상은 식물방역법에 따라 검역절차만 거치시면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생물다양성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7에 게기된 생태계교란 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합공고 별표8에 게기된 멸종위기야생생물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종자산업법 · 종자용으로 수입하는 다음의 것은 한국종자협회장의 종자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 딸기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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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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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A 조건 계약서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 경우 계약조건을 한번 더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말씀하신대로 일반적인 FCA라면 운송인인조건으로, 수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만약에 FCA임에도 불구하고 운송계약의 체결 및 운임을 포함하여 결제하는 조건의 경우 말씀하신대로 Prepaid조건의 계약서가 발행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수입업자가 이미 운임을 선불로 지급한 경우 수입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도 Prepaid조건으로 B/L 등이 발급되기도 합니다.통상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워낙 다양하게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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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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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용어 중 살화물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여?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살화물이란 무역카테고리중 운송 - 화물의 종류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단위화되지 않고 재래방식으로 하역작업이 이루어지는 화물(곡물, 광석, 석탄, 당밀, 유류 등)을 뜻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벌크화물이라고 합니다.이러한 화물의 특징은 대량으로 운송이 진행되며, 운반에 특수한 장치(탱크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기에 일반적인 컨테이너 선박(정기선)이 아니라 부정기선(벌크화물선)을 이용하여 운송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부정기선의 경우 일반적인 정기선계약이 아니라 용선계약으로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가 많은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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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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