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구 수입국의 세금이 제외되지 않은 150불 초과 상품의 통관에 관해서 여쭈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에서 부과한 부가세의 경우 관세평가상 과세대상입니다. 이는 실질지급금액에 해당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공제요소가 아니기에 별도로 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하여 환급을 받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과세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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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다른나라로 처음 수출한 것은 언제입니까?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한국에 대한 정의를 할필요가 있습니다만,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최초의 무역이 언제인지를 질의하신 듯 합니다.이에 따른 역사를 살펴보면 고조선시대부터 무역은 존재하였으며, 조공무역의 경우 남부국시대에 이르러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스빈더. 그리고 발해, 신라 시대에는 장보고가 무역을 이끌면서 일본 중국 신라간의 3국 무역이 활발했다고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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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 시 관세사 비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통상적으로 LCL화물의 경우에는 하우스 비엘로 통관을 진행하기에 하우스 비엘만 제공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듯 합니다. 다만, FCL화물의 경우 마스터 비엘이 발급되기에 해당 서류를 제공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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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 휴대품 반입 시 선물 및 국내 면세점 구매물품의 이중과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국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의 경우 관세법 상 외국에서 구매한 것과 동일하기에 여행자휴대품면세 적용 초과범위에 대하여는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됩니다.이에 따른, 여행자휴대품의 면세는 아래와 같습니다.1. 일반물품 800불이하2. 술 2병 2리터 400불이하3. 담배 200개비 이하4. 향수 60ml이하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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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수출 신고시에 세금계산서 발급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부가세법에 따라 위탁수출의 경우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될때를 공급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탁자가 판매하실때 영세율 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구매확인서도 사후발급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공급시기가 속하는 분기가 끝난뒤 20일까지 발급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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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과정에서 KC인증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나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아래의 기준과 같이 파생물품의 경우에는 재인증 조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해당하지 않으신다면 과거의 인증번호를 다시 사용할 수 있을 듯 합니다. 다만, 혹시 모르니 수입관세사를 통하여 안전인증 기관에 한번 더 문의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https://www.kcrlab.co.kr/kc%EC%9D%B8%EC%A6%9D-%ED%8C%8C%EC%83%9D%EB%AA%A8%EB%8D%B8-%EC%B6%94%EA%B0%80%ED%95%A0-%EB%95%8C-%EB%B3%80%EA%B2%BD%EC%9D%B4-%ED%97%88%EC%9A%A9%EB%90%98%EB%8A%94-%EB%B2%94%EC%9C%84/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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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적합성평가는 수입할 때마다 매번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전파법 적합성 평가의 경우에는 인증번호가 있으시다면 해당 번호를 이용하여 수입하실 수 있습니다.다만 물품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시 인증을 받으셔야되는점 참고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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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자도 유통이력을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하기와 같이 관세청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소매업자의 경우에도 유통이력신고를 반드시 진행하셔야 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가공공장이나 식당」, 「일반소비자」등에게 양도(판매) 하는 경우 유통이력을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수입자, 유통업자)는 유통이력신고 대상물품의 거래내역을 기록한 장부와 그와 관련된 거래명세서 등을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https://unipass.customs.go.kr/csp/framework/filedownload/kcs4gDownload.do?attchFileId=MYC-20210129-000403062125Ijcf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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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체결에 따른 국가간 무역 활동의 변화, 그리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산업 및 일자리 등의 영향등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FTA 협정 체결시에는 해당 국가의 주력상품의 판매량 및 수출량이 증가하게 됩니다.FTA는 자유무역협정의 줄임말로 이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국가간의 특정물품에 대하여 관세가 낮아지게 됩니다.이에 따라, 보통은 해당국가의 주력상품들에 대하여 수출경쟁력이 생기지만 반대로 다른 국가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산업의 물품이 국내로 수입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국내산업의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자리의 경우의 해당 산업이 인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인지 여부에 따라서 말씀드릴 수 있을 듯하며, 한국은 주로 공산품에 대하여 수출을 촉진하고자하고 농산품 등 1차 상품에 대하여 개방하는 편이기에 일자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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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위법이나 위조 물품이 포함된 소포의 통관 과정에서 어떤 검사와 절차가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소포는 대부분 150불(미국 수입 200불)이하이기에 목록통관으로 통관이 진행됩니다.목록통관의 경우 단순하게 물품에 대한 명세, 가격, 수량 등만 제출하고 X-ray검사만 진행하기에 해당부분에 대하여 적발이 될 수도 있고, 적발이 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다만, 가격을 위조하는 경우에는 관세포탈죄 그리고 위조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밀수입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하기에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가능하면 진행하지 않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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