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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진행 중 중량화물의 경우 일반적인 해운배송과 lcl배송의 장단점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해상운송에는 lcl화물 fcl화물 2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lcl화물은 소량 화물, fcl화물은 화주가 1개의 컨테이너 전체를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여기서 lcl화물은 소량에 대하여 중량 혹은 물품의 양에 비례하여 운송비를 받기에 소액이라도 운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컨테이너 내 화물을 취합 및 정리 수수료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컨테이너 1개분의 화물이라면 fcl이 저렴하지만, 이보다 적은 량의 화물은 lcl운송이 유리하게 됩니다.추가적으로, 해상과 lcl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lcl화물이 항공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공의 경우 운송이 빠르지만 운송비가 상대적으로 비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하며, 마음에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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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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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가 너무 높아요 수입 물가는 언제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인플레이션은 말씀하신대로 원자재가격의 상승 + 환율상승으로 인하여 나타난 현상입니다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중고를 겪게된 것입니다.이러한 수입물가는 적어도 미국의 금리인상이 끝나고, 세계경기가 어느정도 안정기를 찾아야지 나타날듯 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살펴보면 인플레이션이 5%이상이 된경우(현재 7.7%) 정상화되는데 최소 5년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따라서 아무리 빨라도 금리가 안정되는 23년 하반기, 통상적으로 생각한다면 25-26년이 되어야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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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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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련 자격증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과 관련된 자격증 중 가장 끝판왕은 관세사라고 볼수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와 같이 국가 자격증이며, 취득시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그 밖에 자격증들은 관세사를 취득하신 뒤에 취득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관세사를 취득하고도 공무원이나 일반기업에 취업하는 경우도 많으며, 합격률도 상당히 낮은편이기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한 취업목적이라면 국제무역사, 무역영어가 무난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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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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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관련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 안붙는 품목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일부 물품에 대하여 면제가 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미가공식료품(예:쌀, 보리 등)에 대하여는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아울러, 관세가 무세인 물품은 거의 없으며, 선박, 골동품 등 일부 물품에만 적용됩니다.다만, 무세가 아닌 물품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받고 싶으시다면 FTA 협정세율을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FTA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협정에 따라 낮은 관세적용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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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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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파업은 왜 일어나게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현재 화물연대의 파업은 화물안전운임제의 폐지 예정(일몰규정)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먼저, 화물안전운임제란 화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저운송비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화물기사분들에게 일정한 운임을 보장하는 경우에는 수입이 안정되기 때문에 화물의 무리한 운송 및 과속 등이 줄어들게 되고 따라서 화물안전을 보장하고 그리고 화물기사분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법입니다.그러나, 현재 법령상 안전운임제도는 22년 12월 31일을 기점으로 종료하게 됩니다.따라서, 화물연대는 이에 대한 기간을 연장하고 추가적으로 다른 운송에도 안전운임제를 확대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파업에 돌입한 것입니다. 아울러, 화물연대 측에서는 원자재가격인상 및 인건비 인상등으로 수익이 줄어들게 되었기에 이러한 법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화물기사분들의 사고 등은 줄어들게 되었으나, 실제 운임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기업입장에서는 원가가 상승하게 되고 물품가격의 상승 및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정부의 공식 통계 상으로는 안전운임제로 인하여 사고의 감소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제도를 유지하는데도 회의감이 있는 상황입니다.따라서, 각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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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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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이 오르면 해외 직구에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와 환율에 대하여는 2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1. 구매시 실제 지급가격환율이 오르게 되면 구매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환율이 1000원일때 10달러 물품을 구매하시면 원화로 10,000원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다만, 환율이 1500원이 된다면 10달러 물품이 원화로 15,000원이 되게 됩니다. 즉, 한국 구매자의 입장에서 구매가격이 비싸지는 것입니다.2. 해외직구면세의 적용환율이 오르더라도, 해외직구면세의 적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관세법상 해외직구면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1. 자가사용조건일것2. 미화 150불(미국 200불) 이하로 구매할 것이에 따라, 면세의 기준이 USD(미국달러)이기 때문에 환율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면세받던 물품이 면세를 받지 못할 이유는 없습니다.간단하게 실제구매가격은 올라가지만, USD 표기가격은 환율이 상승하여도 동일하기 때문에 해외직구면세를 적용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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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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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f 조건 수입시 , Fob 조건 수입시. 차이를 상세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또 비용 차이가 있나요? 무조건 보험은 가입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수입신고하실때 FOB와 CIF의 경우에는 큰차이가 없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 수입신고서 상 거래조건에 FOB/CIF 나눠서 기재되고 그리고 FOB의 경우에는 운임이 기재되게 됩니다. 그리고 과세가격의 경우 FOB는 물품가격 + 운임,보험료 / CIF의 경우에는 이미 가격에 운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CIF 가격 그대로 신고하게 됩니다. (금액은 거의 동일합니다)그리고 보험의 경우 수출자가 CIF 조건이라면 가입을 하였을 것이기 문제없고, FOB 조건인 경우에는 수입자가 보험가입을 하여야되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가입하셔야 됩니다.알카리 망간 밧데리(1차전지)의 경우에는 HS code 8506.10-2000에 분류하게 됩니다.이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수입요건을 갖추어야 됩니다.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다음의 것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동일모델 확인 또는 공산품 시료확인 및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할 수 있음. 다만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대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함● 건전지아울러, 이에 대한 안전인증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상기 기관중 생활용품, 전기용품쪽을 모두 담당하는 기관 쪽에 문의를 하시면 될 듯 합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에 대한 절차는 각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에 문의하시길 바라며, 통상적으로 기간은 며칠안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입물품이 국내에 반입한 뒤에는 인증받는 동안 보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수입전부터 해당 프로세스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며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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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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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시 쌀통은 식기류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쌀통의 경우 플라스틱으로 만든 주방용품에 해당하기 때문에 Hs code 3924.10-0000(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 주방용품)에 분류하게 됩니다.이러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식품에 접촉하는 물품이기때문에 검역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즉, 쌀통의 경우에도 검역신고를 진행하여야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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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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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명원이란 뜻이 무엇인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지명원이란 자재승인 지명원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해당 서류는 간단하게 자재에 대하여 사용 승인을 확인하는 서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자재성적서와 거의 유사하게 쓰이는 서류입니다.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실때 두가지 서류에 대하여 교차제출이 가능하신지 질의하시고 제출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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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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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나라의 해양 경계구역외 중복 및 공동 구역에서의 활동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상영역의 개념에는 공해, 영해 두가지 개념이 있습니드. 공해의 경우에는 국제법상 어느 나라의 영역에도 속하지않고 모든 국가에 개방되어 있는 해역을 뜻합니다.공해는 연안국이나 내륙국에 관계없이 모든 국가에 개방되며, 공해의 자유는 항행,어업,해저 전선과 파이프라인의 매설,상공 비행,인공 도서 및 기타 시설 건설,과학적 조사 등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서 공해 사용의 자유를 인정한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이에따라, 공해의 권리는 국제법에 따라 규정되며, 통상적으로는 이를 발견한 국가나 기업이 소유권을 갖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며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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