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현대위아멕시코선적포장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해당부분은 어떤 물품을 포장하는지에 따라 다를 듯 합니다.현대위아와 관련된 물품인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이나, 공작기계 부품일 가능성이 높을 듯 합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컨테이너로 운송을 진행하게 됩니다.따라서, 파레트 위에 적재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추가적으로 철제물품들은 녹이 슬기 때문에 랩핑 시 방청비늘을 사용하여 랩핑하시길 바랍니다.아울러, 습기문제 및 여러가지 문제로 나무박스에 포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포장이 잘못되는 경우에는 운송시 물품의 흔들림에 따라 파손, 녹, 스크래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꼼꼼하게 물품들이 운송시에도 서로 부딪히지 않게 포장을 진행하셔야 됩니다.이와 관련하여는 전문업체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있으며, 말씀드린 자동차나 공작기계의 부품이 아닌 일반 물품이라면 단순하게 뽁뽁이에 랩핑하신 뒤 종이박스로 포장하여 EMS나 FEDEX 등으로 송부하셔도 될 듯 합니다.혹시라도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이나 추가 질문을 통하여 질문부탁드립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15
0
0
과채가공품 원료 수입시 통관 및 검역에 필요한 서류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먼저 말씀하신대로, 파인애플동결건조분말 원료의 경우에는1106.30-0000(과실, 견과류의 건조분)에 분류되게 됩니다.아래 표와 같이 기본관세는 8%이지만, FTA 원산지증명서를 기 발급하신듯 하여 폴란드(EU)에서 수입 시에는 0%의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과세는 납부하셔야됩니다)아울러, 수입요건을 살펴보자면 아래 2가지 요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것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 식물방역법 :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식물방역법 제10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음) 다만, 분말 또는 전분 상태로 가공하여 밀봉 포장한 것은 제외한다.이에 따라, 각각의 수입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들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1) 영업등록 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에 다음의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별지 제17호서식). -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 교육이수증(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2) 시설기준수입식품등을 수입·판매하기 위한 영업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제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7제1호).가.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나. 수입식품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등록을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 위의 나.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 수입식품의 신고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및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제4항 및 별지 제25호서식).1.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3. (해당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 등(규제「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으로서 안전성 심사를 받은 식품, 이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함)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 가.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함) 나.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다. 규제「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4.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9항에 따른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5.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6.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7.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7조 또는규제「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88조제1항제2호 등에 따라 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8. 규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수출국 정부기관의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수출 위생증명서를 포함함)9. 1.부터 8.까지의 서류 외에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유전자변형식품 등 안전성 관련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2. 식물방역법 식물방역법은 제시하신 서류를 근거로 냉동한 식품의 경우에는 밀봉포장된 경우에는 검역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수출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서류는 크게 필요하지 않을 듯 합니다. 1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서류만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15
0
0
인도 수출시 작성하는 FORM-I에 대해 작성기준은?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말씀하신 FORM 1서류의 경우 인도수입 시에 필수서류는 아니지만, 인도세관이 제출요청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필수서류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측에서 통관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 시에는 미리 서류를 구비해두시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Form I 서류 다음과 같이 3개의 Part로 구성되어 있습니다.1. 제1절 서식 작성 요령 (수입시 필요한 최소한이 기본적 정보 목록 / 특혜관세 신청시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및 충족여부 작성 필요)2. 제2절 수입자 및 특혜관세 신청물품 정보 기재 (수입자 성함 / 신고번호 / 신고일자 / 인도세관 / 물품 등)3. 제3절 원산지 관련 정보 기재 - 제1부 (수입물품 생산공정 및 실제 적용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기재 / 완전생산물품은 분류사유, 그외에는 제조, 가공공정) - 제2부 (완전생상품이 아닌경우 생산 사용 역내산 재료 / 원재료 정보)워딩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은 상기 부분이 한계인듯 하여, 관세청의 FORM 1 작성가이드 영상을 공유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U9gBshNmfbs상기 내용을 참고하시면서 작성하시면 될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15
0
0
알리익스프레스 사업자 통관 절차?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런 경우에는 개인통관부호로 먼저 입력을 진행하신 뒤 한국에 도착후에 일반수입신고로 진행하시면 됩니다.즉, 개인통관부호를 사용하더라도 어차피 150불 초과 물품들일 것이기에, 일반수입신고로 전환될 것이고 그때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통관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다만, 간혹 150불 이하로 분할수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관세법 상 밀수출입죄(5년 이하의 징역 혹은 관세액 10배 혹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 관세포탈죄(3년 이하의 징역 혹은 관세액 5배 혹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능한 지양하시길 바랍니다.무사히 통관 마치시길 기원하며, 추가적으로 이어폰의 경우에는 한-중 FTA 적용을 통하여 3.7%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 관세 8%) 이에 따라서 C/O 발행을 요청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아울러, 유선 이어폰의 경우 국내 수입시 별도의 요건은 갖추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관세사를 통하여 원활하게 통관진행하시길 바랍니다.(이어폰 관세율)(이어폰 수입요건)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한다.● 무선헤드셋무사한 통관 기원하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14
0
0
간단한 무역용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무역의 경우 업계 용어들이 별도로 있기에 처음에는 이해가 안되실 수도 있습니다.먼저 질문하신 부분에 대하여 대답을 하자면, FOB / CIF는 인코텀즈라는 정형거래조건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정형거래조건이란 국제무역에서 양 당사자간의 의무 / 위험의 이전시기 / 대금지급 시기 등을 요약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인코텀즈 = 정형거래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이러한 인코텀즈는 현재 2020버전을 사용하고 있으며, 총 11가지 조건이 있습니다.이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건이 FOB 조건 / CIF 조건이며 이를 요약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인도위험 이전 :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에 적재했을 때(on board) 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적재 시까지 제비용 + 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부보 : ICC(C) or ICC(FPA)통관 : 수출통관 - 매도인 / 수입통관 - 매수인이러한 FOB 그리고 CIF는 매도인이 물품을 선박에 본선적재하였을 때 물품의 위험이 이전됩니다. 즉, 그전까지 파손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매수인 책임 / 그 이후는 매도인 책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에 따라, 보험을 부보하는 경우에 피보험자도 본선적재를 기준으로 구분되게 됩니다.아울러, FOB는 본선적재할때까지의 비용만 매도인이 부담하는 반면에 CIF는 본선적재까지의 비용 + 수입국 까지의 운임(+운송계약) + 보험료 (+보험계약) 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즉, CIF계약과 FOB 계약의 차이는 수입국까지의 운송계약을 매수인이 체결하느냐(CIF) 매도인이 체결하느냐(FOB)로 구분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듯 하며, 실무적으로도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는 아래의 그림을 보시면 이해하시기 조금 더 편하실 듯 합니다.(4번째 / 6번째 조건)다른 인코텀즈들은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EXW(공장인도조건, 1번 조건) / DDP(관세지급인도, 11번 조건)는 각각 매수인의 최소의무(매도인의 최대의무), 매도인의 최대의무(매수인의 최대의무)이기에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EXW (Ex Works) - 공장인도위험 이전 :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이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했을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통관 : 수출입통관 - 매수인◇DDP (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위험 이전 :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 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 내의 목적지점에 물품을 반입해 매수인의 임의처분 하에 인도한 때비용 부담 : 매도인은 ‘위험 이전’까지의 제비용 부담 (자가 운송 허용) + 관세통관 : 수출입통관 - 매도인추가적으로 이러한 용어 외에 다양한 서류들이 있는바, 이에 대하여 이해하시기 어려울 듯 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서류들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B/L(Bill of Landing) - 선하증권으로 운송계약의 증빙, 물품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권리증서, 운송계약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C/I(Commercial Invoice) - 상업송장으로 물품매매계약의 계약서 그리고 대금청구문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P/L(Packing List) - 물품의 선적정보를 가장 포괄적으로 기재하고 있는 서류로 현품 확인이 종종 사용됩니다.C/O(Certificate of Origin) - 원산지증명서로, FTA(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와 거래를 할때는 C/O를 통하여 기본관세보다 낮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1.14
0
0
FTX는 왜 파산하게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FTX가 파산한 가장 큰 이유는 회계부정때문입니다.FTX는 같은 대표아래 알라메다라는 자회사를 두고 있는 바 대표가 FTX의 자금을 유용하고 회계부정을 저지른 뒤 알라메다에 자금을 공급한 사실이 발각되었습니다.이는 알라메다의 투자가 연이어 실패를 하자 이에 대하여 감사를 하면서 밝혀진 사실입니다.만약에 회계부정이 없었다면 FTX 자체의 수수료 수입 등을 고려하여 대출 등을 일으켜 살아날 수 있었을 것이지만, 회계부정이라는 것은 회사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뜻이기에 파산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다른 거래소들도 유사하게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면 파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국내 거래소들은 비교적으로 파생상품도 운영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1.13
0
0
유동성 위기가 무슨 뜻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네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동성이란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뜻하며 실질적으로 FTX가 가지고 있어야되는 현금이나 자산이 자회사인 알라메다로 빠져나가서 행방을 알 수 없기에 FTX는 유동성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파산까지 연결된 것입니다.기업이 만약에 사업에 필요한 운영자금 및 이자가 없다면 도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단기 어음이나 채권을 발행하기도 하지만 FTX의 경우 완전히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불가능하게 되었고 도산하였다고 보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1.13
0
0
FTX 거래소 파산으로 국내 거래소들 영향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재 FTX의 파산은 사실상 자회사 알라메다의 무분별한 투자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알라메다는 FTX의 자회사로, 동일한 대표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대표가 FTX의 자산을 횡령하여 알라메다를 통하여 무분별한 투자 후 손실을 보았기 때문에 연쇄파산을 하게 된 것입니다.이에 따라, 국내거래소에는 악재라고 볼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국내거래소들은 파생상품도 거래하지 않고 여러가지 규제를 잘 지키고 있는 편이기에 이번 사태로 인하여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1.13
0
0
우리나라의 중산층 기준은 뮌가요?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이는 국가적인 통계를 사용하여 알아볼 수 있을 듯 합니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의한 중산층인 균등화 중위소득 75∼200% 사이 소득계층을 중산층 기준을 적용하자면, 현재 우리나라의 4인기구 중위소득은 512만원으로 약 월 385만∼1천20만원이 중산층의 기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4인가족을 기준으로 이보다 소득이 낮으면 하위층, 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상류층이라고 판단됩니다.다만, 심리적인 요소도 고려되어야되는바 우리나라에서 설문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포함 약 10억원의 자산이 있어야지 중산층으로 볼 수 있으며, 통상적으로 50억 이상의 자산이 있다면 상류층으로 볼 수 있을 듯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대출
22.11.13
0
0
현물자산과 금융 자산의 관계기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통상적으로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은 현실 경제와 같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중에서 주식시장은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면 선반영되어 올라가고,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선반영으로 가장 빠르게 하락하는 특징이 있습니다.이에 반해 부동산은 후행적인 지표입니다. 경제가 좋아져 소득이 올라가면 집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의 하락도 천천히 반영되게 됩니다. 코인시장의 경우에는 특수성을 지니는바 유동성에 따라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연준의 스탠스에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금융시장의 경우 파생상품의 움직임에 따라 오버슈팅, 언더슈팅이 될 가능성이 높기에 항상 이에 대한 적정한 가치평가를 하실 수 있어야지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1.13
0
0
1603
1604
1605
1606
1607
1608
1609
1610
1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