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최소한의 근무조건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주 소정근로일수 + 회사 유급처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므로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도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니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셔야 합니다.2년간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이미 실업급여 일수 요건은 구비하셨습니다.따라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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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진으로 퇴사를 하게되면 업무 대응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재직(근로계약관계 유지)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따라서 연차휴가 사용기간도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고 다만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뿐입니다.따라서 퇴사전 업무처리를 위한 단톡방 등에서 탈퇴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보입니다.퇴사한 이후에 탈퇴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휴가 기간 중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간단한 것만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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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비촉진제를 시행하는데 연차에 대한 제약을 걸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이 적법하려면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한 경우 이를 허용해 준다는 전제조건을 구비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청구를 한 경우 사용자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거절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 진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그리고 연차휴가 사용촉진 2차 통보시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통지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지정하여 강제 통보해야 합니다.위와 같이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수당 지급 의무를 면하기 때문에 강제지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회사에서 그날도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라면 사용촉진절차를 거친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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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고용보험 가입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취득처리는 채용된 달이 속달한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이미 퇴사한 경우 월급을 지급할 때 고용보험 취득신고 + 상실신고를 동시에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월급을 2026.3.10 지급한다면 그때 취득일자 2026.2.2 ~ 상실일자 2026.2.11로 기재하여 처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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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전 1개월의 1일 평균급여액 계산 공식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계산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로 합니다.다만 최종직장에서 1개월 근무한 경우 평균임금 계산은 1개월 세전 임금총액/1개월의 총일수로 계산합니다.세전 임금총액에는 기본급(주휴수당 포함) + 법정제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고정 식대 등 복리후생비 모두 포함됩니다. 교통비도 실비변상적 성격이 아니고 고정 지급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임금에 산입됩니다.근로기준법 제 2조 1항 6호“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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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계약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3)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질문자가 월 ~ 금요일 주 5일 출근하기로 하고 주휴일을 일요일로 설정한 경우 일요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위 3)번 요건을 구비하여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6.1.30(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주휴일은 2026.2.1이 되고 그 전에 퇴사한 경우라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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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질문 합니다 맞게 받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일 4시간 + 주 5일 근로시 1주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이 됩니다.1주에 20시간 근로한 경우 1주 주휴시간은 4시간이 되고 월 주휴시간 포함 소정근로시간은 (20시간 + 4시간) * 4.345주 = 104.3시간 정도로 책정됩니다.1주 20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최저월급은 1,046,130원 정도가 되고2025년 최저시급 10,030원/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 104.3시간이 지급 받을 1개월 세전 최저월급이 됩니다.1주 20시간 근로하는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최저월급은 1,076,370원 정도가 됩니다.2025년 12월 근로분을 일할계산하면 1,046,130원 * 30일/31 금액이고2026년 1월 근로분을 일할계산하면 1,076,370원 * 9일/31 금액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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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작성시 꼭 자필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시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사직서에 들어가는 기본 내용(인적사항, 사직사유, 사직일자 등)은 한글 등으로 타이핑하여 작성해도 됩니다.다만 본인 서명 및 날인만 자필로 하시면 사직서가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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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계약직 근로자가 회사의 계약연장요청을 거부한 경우(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계약기간 만료가 되려면 사용자측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재계약을 한 경우인데 근로자가 거절하고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가 되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연봉 인상을 주장하거나 부당하게 전가된 업무를 더 이상 부과하지 않을 것을 재계약 조건으로 회사에 역제안 하세요. 이럴 경우 회사에서 그 내용을 수용할 수 없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합니다. 이런 상황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이런것이 없이 그냥 거절하고 퇴사하면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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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경우는 묵시적 연장으로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체가 실제 폐업하는 경우 폐업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는 다툴 수 없습니다.그러나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인데 사용자가 해고(폐업일자)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하면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질문자의 경우 이미 2025.12.31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된 상태이고 회사가 2026.2.18까지만 운영하고 폐업하는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 폐업전까지만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판정이 되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고 폐업일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기로 연장한 경우에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기존 근로계약기간과 동일하게 폐업시점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기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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