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 최소한의 근무조건은?

안녕하세요~ 실업급여를 받으려고하는데 혹시최소한의 근무조건은 어떻게되나요? 얼마나 근무를 해야 받을수있나요? 2년근무를 했는데 받을수있겠죠?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 +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것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는 1주 소정근로일수 + 회사 유급처리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책정되므로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도 자발적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하니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셔야 합니다.

    2년간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로형태라면 이미 실업급여 일수 요건은 구비하셨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시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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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7~8개월 정도 근로한다면 가능합니다. 2년 이상 근로했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은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직을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년을 근무한 경우, 주 5일을 근무하는 통상근무자라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5일 근무 시 대략 8개월 근무하면 넉넉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 비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