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하는 날 연차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 전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문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발생한다는 것입니다.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법상 연차휴가가 아니고 약정휴가에 불과합니다. 이 약정휴가 사용에 대하여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면 퇴사전 2일 사용해도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법상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발생한 연차는 퇴사 전 2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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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입사 목요일 퇴사일때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사용자는 주휴일을 부여할 때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위 개념으로부터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이 도출됩니다.따라서 4일 근로하고 퇴사하면 주휴일(일요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라 개근한 경우라도 주휴수당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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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약정시급이 최저시급 10,030원이면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시 통상시급은 10,030원으로 동일합니다.따라서 통상시급 10,030원 x 연장근로시간 x 1.5배로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것은 연장근로이고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하는 것은 야간근로가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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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대상자가 아니어도 지급시 문제?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 발생합니다.2024.12.2 입사자의 경우 2025.12.1까지 재직하고 2025.12.2 사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직일자를 2025.12.2로 하면 퇴직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급해 주시면 됩니다.개인사업자의 경우 퇴직금 대상이 아니더라도 퇴직위로금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그러나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금 지급시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위 퇴직금 대상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던지 계약기간 만료 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하고 퇴직위로금 지급형식으로 하던지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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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연봉받고 있는 거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봉이 3,000만원이면세전 평균 월급은 250만원이 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 + 월 2회 토요일 8시간 근로하는 경우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지급 받을 임금 총액(주휴수당 포함 기본급 +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시간은 233시간이 됩니다.이럴 경우 250만원/233시간 = 10,729원 정도가 통상시급이 됩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므로 최저임금 및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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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고퇴직금 계산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로 합니다.2024.8.1 ~ 2025.11.30 재직하다 퇴사한 경우이고 2025년 9월 + 10월 + 11월 세전 월급이 250만원인 경우 퇴직금은 329만 8천원 정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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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 4대 보험 가입대상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가입할 수 있습니다.(산재보험은 당연히 가입)6개월 근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 또는 정규직으로 책정되어 있으면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10%를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을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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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초 퇴사 시 4대보험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1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11월 월급에서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만2025.12.3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3일치 임금은 얼마 안되지만 3일치 임금에서 국민연금은 종전 납부하던 금액 전액을 공제하게 되고 나머지는 일할 월급 금액으로 납부하게 됩니다.국민연금은 많이 납부하면 자기가 나중에 더 받는 것이라 손해다 아니다 말하기 어렵습니다.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상황이면 2025.12.3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이 발생하거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면 2025.1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하고 3일치 수당을 받습니다.(회사도 질문자가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동일 액수 납부해야 하기 때문)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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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수습 3개월 시급 9030원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하려면 정규직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채용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신거 같은데 질문자가 실제 근로하고자 하는 기간이 아니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계약기간 기준이므로 아마도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해 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지급은 위법이 됩니다.근로계약서 근로계약기간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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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시 파트타임 때 보다 시급이 줄어들 경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이 13,000원인 경우에는 기본시급이 10,833원이 됩니다.그리고 회사에서는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때 정규직보다 시급을 더 높게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으니까요(단시간 근로자에게 최저시급 주면 잘 오지 않기 때문에)최저임금법 규정에 따라 고정 식대 20만원은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전액 기본급에 산입이 됩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것에 대한 최저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이 되는데 질문자의 경우 기본급 1,956,880원 + 식대 20만원 = 2,156,880원으로 최저 기본급에 맞춘 금액이라 위법은 아니게 됩니다.이럴 경우 통상시급은 10,320원이 되어 2,025년 최저시급에 맞춘 월급 구성이 됩니다.식대는 20만원까지 비과세 항목이라 이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실수령액이 증가합니다.(식대 20만원 책정은 회사도 이득이 되지만 근로자가 더 임금을 받아가는 것이라 혜택이 큰 것입니다.)파트타임 근로자일때는 시급이 10,833원이었고 정규직 전환시 시급이 10,320원으로 줄어든 것은 맞습니다.그러나 이런 현상이 그 회사만 그런것은 아니고 대부분 회사가 그렇게 많이 합니다. 특별히 너무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은 아닌거 같습니다.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와 같이 약정하고 열심히 근로하셔야 연봉 협상때 협상을 잘 하셔서 연봉 인상을 통해 임금을 상승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요즘 어떤 기업도 신규 입사자에게 높은 시급으로 임금을 책정해 주지 않기도 하고 취업도 쉽지 않기 때문에)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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