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와 '체불 금품 확인원'을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 주무관 담당이고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는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담당입니다.따라서 각각 다른 기관 담당자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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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란 오후 22시 ~ 오전 06시 사이 근로를 말하고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즉 0.5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는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추가 근로를 한 것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1.5배란 용어를 사용하지만야간근로는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것이 아니라 야간에 근로한 것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0.5배란 용어를 사용합니다.예를 들어 기본시급이 1만원인 경우 야간근로 1시간을 하면 1시간 x 10,000원 근로임금 + 10,000원 x 0.5 야간근로수당 = 15,000원이 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되는 것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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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 + 근로자 근로계약시 시급이나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시급이나 일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 7시간에 대한 일급을 13만원으로 약정한 경우 근로계약서에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명시적 기재가 없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것입니다.위와 같은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일수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주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에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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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후 재취업시 실업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과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별개의 권리입니다.따라서 정년 퇴직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기간 1/2이 경과하기 전 재취업을 하여 1년간 고용유지가 되면1년 경과시 잔여 실업급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원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고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이후 1년 이상 계속 근로해온 경우이므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다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다만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재취업한 직장 이후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으로 결정되므로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 이상 ~ 3년 미만으로 근로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80일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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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근무는 휴일근로 수당을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즉 1.5배를 지급 받으려면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합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추석 연휴는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이날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규정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이 모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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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고 지연이자 요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7조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퇴직금을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14일이 경과하여 지급한 경우 14일 경과시점 ~ 실제 지급일자까지는 지연 지급이 되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업주에게 지연이자를 청구한 경우 지급해 주면 받으면 되지만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는 없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 받아야 한다는 문제는 있습니다.(37조 위반시 벌칙 규정이 없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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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내년 근로 계약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따라서 개근하지 않은 달은 연차휴가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달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전에 개근한 달에 발생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사용이 가능하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선지급 받은 연차수당은 회사에 반환해야 합니다.2025.1.10 ~ 2025.12.31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2025.12.31자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4대보험을 가입하면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 이상을 구비하기 때문에)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경우 1년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라 법상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재계약을 하고 2026.1.9까지 근무하고 2026.1.10 이후 퇴사해야 합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회사측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면 대상이 되지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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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당일통보로 그만 두고 급여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그러나 질문자가 사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업무인수인계를 하고 퇴사한 것이 아니라 당일 퇴사통보를 한 경우 회사에서 수리하면 2025.11.1이 퇴사일자가 되는 것이고 회사에서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 경과시 퇴사처리가 됩니다.현재 퇴사가 확정된 것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상황이고 잘못 접근하면 무단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대응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일단 퇴사를 전제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해 보세요. 지급이 되지 않으면 일단 임금 지급일이 25일 이라면 25일까지 기달려 보시고 그때도 지급이 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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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연차사용시 급여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고연차휴가는 재직중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따라서 2025.10.31까지만 실제 근무한 경우라도 2025.11.1 이후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2025.11.12까지 재직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5.11.13이 됩니다.이럴 경우 2025.11.1 ~ 11.12 재직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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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포함 시급 근로 계약서 관련라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의 성질을 가집니다.처분문서란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 즉 서명이 있으면 그 내용을 모두 인지하고 합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강한 추정력을 가지는 서면을 말합니다.처분문서의 경우 사기 + 강박 + 착오 등 취소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만 추정력을 번복할 수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읽어 보고 서명한 경우라면 위 취소사유가 없기 때문에 주휴수당 포함 시급 약정의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안타깝지만 근로계약서에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구획되어 있고 질문자가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라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도 차액분 지급 명령을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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