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사용자는 후임자 채용과 관계 없이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퇴사일 기준 14일이 경과하도록 월급을 정산해 주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 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체불이 된 경우 즉 14일 경과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통보하시고 이것이 이행되지 않으면 부득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고지하세요
임금체불 진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신청 - 온라인 민원신청 - 노동포털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