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실업급여 관련 추가 글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최종직장에서 1일 4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실업급여 최저일액은 64192원이 아니고64,192원 x 4/8 = 32,096원으로 책정됩니다.실업급여는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통상의 근로자 기준으로 최저일액 64,192원 + 최고익액 66,000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근로시간이 적으면 시간에 비례하여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되어 책정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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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반 전 퇴사통보했는데 갑자기 그만두라 하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는 근로자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으므로2025.12.31까지 근무하고 사직하려는 경우 사직서에 사직일자를 2026.1.1로 기재하여 사전에 제출하시면 됩니다.사용자가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한 경우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직일자를 앞당기자고 요청하면 명확하게 거부하시고 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서 월급 등을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명확하게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사직일자 전에 일방적으로 그만 나오라고 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부당해고 통보를 받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청구 +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투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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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선고 받으면 기간제 공무원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 33조에는 공무원 임용시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33조 4호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에 있는자 +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근거 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 33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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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퇴직질문. 364일 근무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데1년 이상 계속 근로에서 1년은 만 1년을 의미합니다.퇴사일자는 마지막 근로일(근로계약기간) 다음날이 되기 때문에근로계약기간이 2025.7.25 ~ 2026.7.24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퇴사일자는 2026.7.25이 되고 계속 근로기간이 만 1년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1년 계약직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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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 퇴사 후 단기계약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할 수 있습니다.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으로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일수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최종직장에서 주 5일제 근로자로 몇개월 근로하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게 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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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되기 한달전에 회사가 폐업한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할 경우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입사일자가 2024.12/9인 경우 2025.11.15 회사가 폐업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라 법상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폐업에 따른 근로계약관계 종료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폐업일자 기준 30일 전에 폐업에 따라 해고된다는 사실을 예고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퇴사시 권고사직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해고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세요(해고예고수당은 1년치 퇴직금과 비슷한 금액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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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을 계산할 때 병가기간을 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승인을 받은 휴직기간도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기간에 산입이 됩니다.다만 회사 사규(취업규칙)에서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의 경우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휴직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회사 사규에 위 규정이 없다면 휴직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2025.1.15 ~ 2026.1.31 재직하다 퇴사하면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회사 사규에 위 규정이 있다면 휴직기간은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되지만 휴직기간 12일 정도를 제외해도 1년 이상이 되므로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재직일수가 줄어들 뿐)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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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퇴사후 일용직으로 알바중인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이전직장에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최종직장 아래 아래 2가지 중 1개를 구비해야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1) 상용직 + 계약직으로 1개월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2)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근로하다 그만 둔 경우2025.9.8 ~ 2025.12.31 상용직,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2025.12.31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18개월안은 20254.7.1 이후가 되므로 2024.7.1 ~ 2025.3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최종직장에서 상용직 + 계약직으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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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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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후 야근은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74조(임산부의 보호)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위 7항에 따라 근로시단 단축을 한 경우 2시간 추가 근로는 법적으로 시간외 근로가 됩니다.위 5항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는 시간외 근로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므로 위법 소지가 큽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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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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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다고 말했으나 퇴사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가회사 담당자에게 도달 + 수리(동의) 하기 전에는 언제나 철회가 가능합니다.그러나 회사에서 수리(동의)한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를 받아야만 철회가 가능합니다.빠르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 철회 통보를 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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