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최종직장에서 2024.11.1 ~ 2026.1.31 재직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구비했으므로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최종직장에서만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전직장 + 최종직장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자동으로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이전직장에서 이직확인서 제출할 필요 없음)
2개 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해도 3년을 넘지 않기 때문에 1년 이상 ~ 3년 미만 구간에 해당하여 50세 미만자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일수는 150일이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일수 결정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가입내역을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자동으로 합산하여 결정해 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