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180일은 구비했으나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때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고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이직인 계약기간 만료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입니다. 2026.1.15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경우 상실일자가 2026.1.15 이후가 되어야 1개월 이상으로 인정됩니다.
2026.1.13까지 근무하고 2026.1.14로 상실처리하면 1개월 미만 일용직으로 처리되어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