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어하는 계약직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동일한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해야 합니다.1년 이상 계속 근로란 1년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단절 없이 유지된 것을 말합니다.따라서 1차 6개월 근무 + 근로계약관계 단절 + 2차 6개월 근무해도 계속 근로가 아니기 때문에 2개 근무기간이 합산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근로계약관계 단절 없이 1년간 계속 근로하셔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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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몬 보고 알바/정직원 으로 들어갓는데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9일.일하고 나오지말라고 통보받앗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회사에 채용되어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을 것3)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9일 근로한 경우 근로계약 체결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예를 들어 3개월 등)이 있는데 사용자가 9일만에 그만 나오라고 해고통보한 경우 고용된 공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시에는 아래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1) 구두 근로계약시 약정한 근로계약기간2) 나오지 마세요라고 해고통보한 사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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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 후에도 퇴직금 미지급이 계속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대지급금을 지급 받는 경우는 2가지 입니다.1)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만 필요한 경우2)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 + 판결 등도 필요한 경우질문자의 경우 1)번으로 대지급금을 지급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2번으로 받았으면 법원 판결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평균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근로감독관이 발급한 사업주 등 체불임금확인서가 있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이럴 경우 변호사가 무료로 대신 민사소송을 진행해 줍니다.위 무료 법률구조를 알아 보세요설명이 도임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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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달 월급도 못받고 11월 근로계약서없이 일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구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당연히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계속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계속 근무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하시고 지급이 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진정 제기시에는 근로계약서 + 근무일지 등 근로를 제공한 사실 + 제공한 근로시간 + 약정한 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야 구제절차가 빠르게 진행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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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12월31일자로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15일이 발생합니다.이때 1년은 종전 만 1년에서 만 1년 +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따라서 2025.1.1 ~ 12.31 만 1년만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에는 1일이 부족하여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5일에 대한 수당 정산 의무가 없습니다.그러나 입사일자가 2025.1.1이 아니고 2024년이라면 총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어야 하고 15일에 대한 수당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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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격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어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면 180일 이상이 되고 주 6일제 근로형태의 경우에는 근로일 6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7일 + 월 평균 30일로 책정되어 6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면 180일 이상이 됩니다.위 내용을 감안하여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시면 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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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사무소도 4대보험을 때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월 8일 이상 근로 + 1개월 이상 근로하면 4대보험을 공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4대보험은 월급을 지급할 때 공제하는 것이라 4대보험을 먼저 공제할 수가 없습니다.근로를 제공하고 위 8일 이상 근로하여 월급을 지급 받을 때 4대보험료를 공제한 후 지급 받게 됩니다.4대보험 가입여부는 각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일 중요한 고용보험 가입내역은 고용산제토탈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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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9시간이면 식대는 얼마나 지급데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만 지급하면 되지 법상 식대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식대를 지급해 주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이고 지급해 준다고 근로계약시 약정하면 약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적으로 2025년 비과세 항목의 식대는 20만원까지 입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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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관련 질문 드려요(실업급여 계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액수를 판단하려면 최종직장 1일 평균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을 알아야 합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 세전 월급이 100만원 이라면 최저시급 기준 1주에 20시간 내외로 근로하는 것이 됩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면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으로 책정됩니다.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실업급여 1일 액수는 64,192원 x 4/8 = 32,096원으로 책정됩니다.작성한 근로계약서상 1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하세요!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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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소지품 관련 징계가 정직5일이라는데 구제가능할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직의 징계처분을 한 경우 징계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정직처분에 대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정직처분 자체는 중징계지만 5일의 정직처분을 내린 것은 중징계로 보기 어렵습니다.회사 사규(취업규칙)에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승진이나 이런 것에 불이익이 있다면 다투시는 것이 좋고위와 같은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면 분실물 처리 규칙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고 고객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하였다면 회사에 명예가 실추되기 때문에 5일의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 받기는 쉽지 않고 더군다가 회사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 후 5일의 정직처분을 한 것이라면 어느 정도 근거를 둔 것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투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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