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월 1일 입사자 연차 추가 발생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3.1.1 입사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 2023.1.1 ~ 2023.12.1 :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 - 최대 11일 발생근로기준법 제 60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2. 2024.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3. 2025.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5일 발생4. 2026.1.1 :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16일 발생2026.1.1에는 연차휴가 16일을 부여 받는 것이 맞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4항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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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하는법 알려주세요..ㅠ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면 1년간 근무일수의 80% 이상 출근 시 연차휴가 15일을 부여 받습니다.위 15일은 다음 1년이 되기까지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2년이 되기 전 부여 받은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퇴사시 미사용일수에 대하여 전부 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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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1. 2025.12.5까지 근로한 경우 퇴사일자는 2025.12.6이 됩니다.2. 퇴사일자가 2025.12.6이 되고 최종 3개월은 2025.9.6 ~ 2025.12.5 총 91일이 됩니다.3. 전체 재직일수는 376일이 됩니다.4. 세전 월급을 10월과 11월은 그대로 기재하시면 되고 1개월 세전 월급을 9월 25일치 + 12월 5일치 일할계산 하여 분할 기입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여 뜨는 엑셀 파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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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퇴직금 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간 계속 근로할 것(1년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 유지)이때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인지 여부는 최초 입사일자 기준으로 판단하며최초 입사시점에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 수습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시 수습기간도 인정이 됩니다.수습기간 종료시 퇴사한 후 재입사하면 수습기간이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되지만 퇴사한바 없이 바로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수습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따라서 2024.12.13 입사한 경우이고 2026.1.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므로 퇴직금 대상이 되고 퇴직금은 2024.12.13 ~ 2026.1.31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참고적으로 1년 이상 재직한 경우라 연차휴가도 최대 26일이 발생하고 퇴사시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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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중 중간입사자 연차갯수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에 대해서 법은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회사는 연차휴가 관리 편의를 위해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1.1 회계년도 기준방식의 경우 재직기간이 늘어 날수록 무조건 입사일자 기준방식보다 연차휴가를 더 부여하게 됩니다.사용자는 법이 정한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 이상만 부여해 주면 되기 때문에 위와 같이 처리해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그리고 만약 퇴사시점에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가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부여한 일수보다 더 많다면 회사는 그 차액일수는 보전해 주면 됩니다.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회사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만 최소한 보장해 주면 됩니다.(입사일자 기준방식보다 불리한 경우에만 1.1 회계년도 기준방식 효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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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불로 인한 퇴사를 해서 실업급여받을수 있는 기간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구제는 아래 절차를 거칩니다.1)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 명령 - 사업주가 지급명령 이행시 체불 임금 지급 받음2)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 지급 명령 불이행 -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일정액 구제 3) 간이대지급금을 초과하여 지급 받지 못한 금액은 사업주 상대로 민사소송 확정판결 + 재산 압류 후 강제집행하여 구제실업급여는 최종직장 이직일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이직한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수급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중 1년이 도달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 종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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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관련 질문드립니다. 전문가님들 답볍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의 근로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36시간 + 1주 연장근로 4시간으로 구성됩니다.이럴 경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 연장근로수당 포함)은 2,206,100원 조정도가 됩니다.1주 4시간 연장근로에 대하여 5인 미만 사업장은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1.5배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는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세전 금액을 확인하세요!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이면 1주 주휴시간은 7.2시간으로 책정됩니다. 기본급은 (36시간 + 7.2시간) * 4.345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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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시 감급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로 규정된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감급 제재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그러나 결근의 경우 임금 공제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다만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에만 지급해 주면 되기 때문에 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사업주는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주휴수당 공제 가능)주휴수당 지급 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1일 이라도 결근이 있으면 개근이 아님)결근은 근로자가 약정한 근로제공 의무를 위반한 경우이고 이는 민사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시 약정한 1일치 임금만 공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결론적으로 1일 결근하면 사업주는 약정한 1일치 임금 + 그 주 주휴수당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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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관련해서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와 권고사직(퇴사)은 법적으로 다르게 취급됩니다.1. 해고는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하고2. 권고사직(퇴사)은 사용자가 먼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관계 종료 즉 사직을 요청하고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하여 합의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2개는 근로계약관계 종료가 일방적인지 vs 합의에 의한 것인지에 차이가 있습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동의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근로자가 권고사직 요청을 거부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그 행위는 해고가 됩니다.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가 되고 근로자는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권고사직 요청에 동의하여 권고사직서에 서명하면 해고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사직 + 권고사직에 동의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구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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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고정으로 쉬는 날을 결근처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결근이라는 것은 근로계약상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근로계약 체결 시 스케줄 근무형태로 주 5일 근무하기로 하고 휴일을 고정으로 화요일 + 수요일로 설정한 경우라면화요일 + 수요일은 근로일이 아니므로 이 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결근 처리하고 그 주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은 위법이 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지급하게 되는데 1일 이라도 결근처리하면 개근이 아니어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사용자가 휴일 출근하지 않은 것을 결근처리하고 주휴수당을 미지급하면 위법이 됨사용자에게 문제 제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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