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는 아래 절차를 거칩니다.
1)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 명령 - 사업주가 지급명령 이행시 체불 임금 지급 받음
2)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 지급 명령 불이행 -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일정액 구제
3) 간이대지급금을 초과하여 지급 받지 못한 금액은 사업주 상대로 민사소송 확정판결 + 재산 압류 후 강제집행하여 구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이직일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이직한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수급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중 1년이 도달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 종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