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불로 인한 퇴사를 해서 실업급여받을수 있는 기간은?
임금채불로 인한 퇴사를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간이대지급금 받고 나머지 임금은 한구그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을수 있나요?고용노동부에서 임금채불로 인한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 받을수 받을수 있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을 초과하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이 경우 법률구조공단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무료법률구조는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구제는 아래 절차를 거칩니다.
1)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 명령 - 사업주가 지급명령 이행시 체불 임금 지급 받음
2)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체불임금 지급 명령 불이행 - 간이대지급금제도를 통하여 일정액 구제
3) 간이대지급금을 초과하여 지급 받지 못한 금액은 사업주 상대로 민사소송 확정판결 + 재산 압류 후 강제집행하여 구제
실업급여는 최종직장 이직일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신청하여 수급을 완료해야 합니다. 1년이 경과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게 됩니다.
이직한 다음날 기준 1년 이내 수급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중 1년이 도달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 종료 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며 실업급여는 일반 수급자와 동일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못 받은 임금은 한국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와 기간
임금체불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의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합니다. 최근 1년 이내에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거나 임금의 30퍼센트 이상을 체불한 경우, 또는 체불이 반복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수급기간은 일반 실업급여와 동일하며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임금체불 퇴사라고 해서 기간이 줄거나 늘어나지 않습니다.2 실업급여 신청 기한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남은 급여일수가 있어도 소멸합니다. 체불임금 해결 여부와 무관하게 실업급여 신청은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실직 상태일 것이며, 구직의 의사가 분명하고 취업활동을 할 것
3 간이대지급금과 나머지 임금 회수
고용노동부 간이대지급금은 퇴직 근로자의 체불임금과 퇴직금 중 일정 한도만 지급합니다. 간이대지급금으로 전액을 못 받은 경우, 남은 체불임금은 한국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는 병행 가능하며 간이대지급금을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대한 부분이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재직기간 및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간이대지급금을 받고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2. 퇴사일 기준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