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대기기간 중 취업 취직 / 수급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후 2주 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라고 합니다.2주 후 방문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다음날 대기기간 7일 제외 8일분이 1차로 지급되고2차 이후에는 1개월 단위로 구직활동을 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28일치가 지급됩니다.구직활동을 계속 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2026.2.1 취업하는 경우 2026.1.31까지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6.2.1 취업이 되면 취업 이후시점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2026.2.1 취업시점이 실업급여 수급일수 1/2 경과하기 전이면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간 고용이 유지되면 잔여 수급일수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조기재취업수당 요건 : 실업급여 신청 후 2주(14일) 후 ~ 실업급여 수급일수 1/2 경과 전 재취업하였을 것 +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간 고용이 유지되었을 것 = 잔여 수급일수 1/2에 해당하는 금액 1년 후 일시금으로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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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일 40시간 근로 시 주휴시간은 몇시간인지?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 계산 공식(1주 총 소정근로시간/40시간) * 8시간근로계약시 1주 6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고 1주 총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면 1주 주휴시간은 위 공식에 40시간을 대입하면 8시간으로 책정됩니다.이럴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1주 주휴시간 8시간 기준이 되어 기본급은 209시간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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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직급여 지급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12.31까지 근로하는 경우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은 10월 + 11월 + 12월이 됩니다.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2025년 10월 + 11월 + 12월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세전 월급 총액이 기준이 됩니다.퇴직금 계산 공식 :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025.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사업주는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마지막 월급 + 퇴직금 등 일체의 임금을 정산하여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 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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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지급 기준에 대해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발생요건1) 사업장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2)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 20시간 + 25시간 근로자 모두 연차휴가 대상이 됩니다.다만 연차휴가에 대한 유급처리 시간은 1주 15시간 근로자의 경우 3시간 + 1주 20시간 근로자의 경우 4시간 + 1주 25시간 근로자의 경우 5시간으로 달라집니다.근로기준법 제 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 불발생 + 5인 이상 사업장만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휴가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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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연차가 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수당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이거나 1주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하여 출근한 것으로 의제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도 연차휴가 사용 8시간 포함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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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2026년 5인미만 사업장 연차 공휴일 잔업수당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 불발생 권리1) 연차휴가 및 수당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3) 법정공휴일 의무 유급휴일 규정위 내용에 대하여 현재 법 개정이 된 사실이 없습니다. 언제 개정될지도 모릅니다.따라서 여전히 고용된 한의원 소속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면 연장근로 1.5배 수당 + 연차휴가 + 법정공휴일 유급휴일을 부여 받지 못합니다.근로기준법 제 11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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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데이 강제 연차소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청구하는 것이라사용자가 강제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지정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를 강제지정할 경우 이때 문제제기 하셔야 합니다.연차휴가를 강제 지정하여 출근하지 않고 쉰 경우 회사에서 유급처리해 준 경우 연차휴가 부여 + 임금 정산을 했기 때문에 퇴사시 현실적으로 진정을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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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알전 퇴사한 회사 실수인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눈데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이라고 한 이유는실업급여 수급 전 취업한 것으로 담당자가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부정수급 처분을 취소하려면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인 2024.11.5 취업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자 착오에 의한 것임을 소명해야 합니다.사용자가 2024.11.1 채용된 것으로 서류를 제출했다는 것으로 보아 고용보험 취득도 2024.11.1로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고용보험 취득일자부터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2025.11.5 정정을 하셔야 소명이 됩니다.고용산재토탈서비스 사이트에서 고용보험 취득일자부터 확인하세요고용보험 취득일자 정정 + 실제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시작일자 2024.11.5로 기재된 증거자료로 소명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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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는데 당일퇴사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서명한 경우라도근로자는 퇴사할 수 있습니다.사용자가 채용시 말한 1일 소정근로시간 약정이 지켜지지 않아 계속 근로할 수 없다고 이야기 하시고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퇴사를 진행하세요.이 경우 2일 근로에 대한 임금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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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해고예고수당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사용자가 해고하면서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그런데 질문자가 첨부한 카톡 대화 내용을 보면 사용자는 1개월 구직할 시간을 줄게라고 하여 해고예고를 했고 질문자가 이런 상황에서 더 근무할 수 없다고 하여 대화한날 퇴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고로 보기도 어렵고 해고로 보더라도 사용자가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했음에도 본인이 그 전에 퇴사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려워 보입니다.주 5일 근로한 경우 7개월 동안 4대보험을 가입하면 실업급여 요건인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어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입사일자로 소급하여 4대보험을 우선 가입하셔야 하고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4대보험료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시 해고나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기재하여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4대보험을 소급가입하면 사업주 + 근로자 각자 본인 4대보험료 부담금을 전액 납부해야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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