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는데 당일퇴사 가능 할까요
오늘 일한지 2일이 되었고
당일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퇴사통보는 1개월 전에 하라는 조항이 있지만 ..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은 5시간인데
일이 없어서 3시간만 하고 끝났습니다.
매일 이러지 않겠지만
분위기를 보니
자주 이럴거 같고..
이런 곳인지 알았다면 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면접당시 저는 설명을 듣지 못했고
사장님께선 근무 시간이 줄어든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설명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급여보다 적게 받게 될거 같아 퇴사해야 할거 같은데
아직 2일 밖에 일하지 않았으나 혹시
근로계약서에 싸인을 해버려서 문제가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