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무수당 연차가 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
평일 8시부터 18시까지 일을 하고 있고 8시부터 9시까지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하고 있으며
주말근무 토요일 8시부터 18시까지 일을 하게 될 경우 주54시간이 되기에
주말근무가 있는 주에는 평일 3일은 8시-18시까지
나머지 2일은 8시-17시까지 근로를 합니다
근데 주 40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에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반차나 연차를 쓸 경우 주 40시간이 안되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못하는건가요?
8시부터 18시까지 일하면 1시간이 초과근무인데
하루 연차를 쓰게되면 주 초과근무를 하더라도 주 40시간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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