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산정 기준이 되는 시간 계산 방식은 (1주 '소정근로시간'/40시간)*8시간 이므로,
1주일에 총 40시간 근로한다면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정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때 1주 40시간이라는 시간 기준만 있을 뿐이지 주 5일이냐 주 6일이냐까지 따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