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사유가 정년인경우 실업급여 대상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대상이 되려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22개월 동안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이고 주 5일제 근무형태라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고정년에 도달하여 회사에서 정년 퇴직 통보를 하여 퇴사한 경우 비자발적인 이직에 해당합니다.따라서 2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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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일 처음 다녀 보는데 수습기간 끝나면 얼마정도 받아야 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얼마의 임금이 적당한지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과 경력이 중요합니다.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이고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 정도가 됩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할 경우 기본급(주휴수당 포함)은 209시간으로 책정되므로원장님과 시급을 어떻게 약정할지를 협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급을 14000원으로 설정하면 기본급은 14.000원 * 209시간 = 2.926.000원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기존 신규 직원에게 얼마를 주셨는지에 따라 월급 책정이 달라지니 그 부분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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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일하는데 급여 괜찮은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이고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지급 받을 세전 최저월급(주휴수당 포함)은 아래와 같습니다.1) 2025년 최저월급 : 2,096,270원2) 2026년 최저월급 : 2,156,880원세전 230만원 받는다면 시급은 11,004원 정도 되기 때문에 2026년 기준으로도 최저임금 위반 등은 없습니다.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1시간 또는 2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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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야간알바 휴게시간 임금체불 관련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미부여 + 그 시간도 근로한 경우라고 주장하려면근로계약서에 명시된 03시 ~ 05시에도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편의점의 경우 야간에 혼자 근로할 경우 현실적으로 2시간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이런 근무환경 + 03시 ~ 05시에도 편의점을 열고 계속 판매행위를 한 사실을 업무처리 자료 등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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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4대보험 안 들었을 때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따라서 2025.4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한 경우 그 이후 계속 근로해도 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합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2025.5로 소급하여 다시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채우고 최종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셔야 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게 된 일수를 말하므로 고용보험을 상실처리하면 실제 근무해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 요건을 구비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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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직에 관해 간단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사용자 + 근로자 모두 약정을 준수해야 합니다.1) 사용자의 경우 2026.12.31까지 고용보장을 해주어야 하고 그 전에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2) 근로자의 경우에도 2026.12.31까지 근로해 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의 부당해고 등만 금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가 2026.1.1 ~ 2026.12.31 1년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라도 그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 사직할 수는 있습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 사직 제한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사직은 가능하고 다만 사직시 퇴사절차(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 + 업무인수인계 등)만 준수하시면 법상 분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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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마지막 출근일 날짜 협의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직일자는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일자를 정하여 사직 면담을 한 경우사용자측에서 사직일자 조정을 요청한 경우 근로자는 이에 동의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회사의 사직일자 조정 요청을 거부하고 원래 계획한 사직일자까지 근무하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위와 같이 사직일자 조정 요청 거부 + 본인이 원하는 사직일자까지 근무하겠다고 했음에도 그 전에 상여금을 지급해 주지 않기 위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면 부당해고가 되고 이럴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회사의 부당한 행위를 다툴 수 있게 됩니다.본인이 원하는 사직일자 전 사용자가 강제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는 해고가 되고 그 사유에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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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에 맞는 급여 책정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에 따라2024.1.1 이후 복리후생비 식대 + 차량유지비는 전액 최저임금 위반 여부 판단시 기본급에 산입이 됩니다.따라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는 경우 2025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지급 받을 세전 최저 기본급(월 주휴수당 포함)은 2,156,880원이 되는데질문자의 월급 구성이 기본급 210만원 + 비과세 식대 10만원 + 비과세 차량유지비 20만원 = 총 24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경우 총액이 최저 기본급 2,156,880원 이상이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최저임금법 부칙 제 2조 복리후생비 기본급 산입 범위 규정 : 2020년 5% + 2021년 3% + 2022년 2% + 2023년 1% + 2024년 0%(전액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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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2개월 퇴직금 대략적인 예상금액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 공식(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 30일 * (총 재직일수/365일)2026.1.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최종 3개월은 2025.11월 + 2025.12월 + 2026.1월이 됩니다.위 3개월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세전 평균 임금이 175만원이라면2024.11.7 ~ 2026.1.31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211만 5천원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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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수령의 조건을 자세히 알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지급 받으려면 아래 2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합니다.1)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2) 위 근로시간 형태로 1년간 사업주 + 근로자 사이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다 종료될것(퇴사할 것)근로계약서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특정되어 있는 경우인데 결근이나 회사 휴업으로 2개월 동안 1주 15시간 미만(4주 평균 60시간 미만)이 된 경우에는 2025.1.17 ~ 2026.1.8까지 재직한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그러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특정되지 않고 스케줄 근무에 따르는 경우인데 2개월 동안 4주 평균 60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2개월이 제외되기 때문에 1년 + 2개월을 재직하셔야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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