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알바 휴게시간 임금체불 관련
주말 야간 18시간 근무,
근로계약서 작성 (휴게시간 03-05시) 명시
임금은 최저시급으로 일한시간만큼 받았습니다.
정리하자면
주휴수당 회피목적으로 휴게시간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실질적으로 주휴수당을 제외한 금액만을 급여로 지급받았는데,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경우 관련 금액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증거는 점장과 업무관련으로 휴게시간대에 카톡한 내역이 하나 있고, 영수증 사진 딱 한 장 있습니다.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한 증거가 부족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 그 시간도 근로한 경우라고 주장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03시 ~ 05시에도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편의점의 경우 야간에 혼자 근로할 경우 현실적으로 2시간 자리를 비운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런 근무환경 + 03시 ~ 05시에도 편의점을 열고 계속 판매행위를 한 사실을 업무처리 자료 등으로 주장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카톡한 내용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 대 손님이 와서 결재한 내역도 확보할 수
있다면 준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자체가 무효임을 주장하려면 이에 대한 사용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하나, 휴게시간 중에 카톡한 내역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휴게시간 중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무급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임금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 중 업무를 제공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휴게시간 2시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2시간의 휴게시간을 실제 보장하지 않았음을 질문자님이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상기 자료만으로는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기 부족하며, 실제 2시간 동안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