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나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함부로 진정이나 구제신청을 하시면 안됩니다.왜냐하면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은 근로자가 증거자료로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제일 중요한 것은 질문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입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면 구제절차가 지연됩니다.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이를 녹취한 것이 아니라면 문자, 카톡 등으로 사용자가 언제까지 근무하고 그만 나오라고 통보한 것인 부당해고 아니냐 등 대화를 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셔야 합니다.위와 같은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라면 대질조사때 해고통보를 받은 일자 + 시간 + 대화 내용을 육하원칙에 맞게 기재한 서류를 준비하여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사용자와 대질시 이렇게 해고통보하지 않았냐고 주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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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튜터인데 해고와 손해배상 요구를 받았습니다. 대응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손해배상 청구는 민사소송 문제이므로 변호사 카테고리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질문자가 온라인 과외 선생님으로 회사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고 질문자를 고용한 회사 소속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통보를 한 경우 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문제는 해외에 있는 경우 부당해고를 다투려면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출석 등을 하셔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8조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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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해고 통보로 인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해고통보를 받은 경우 2가지 구제 방안이 있습니다.1.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이고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첫번째 구제 방안입니다.질문자의 경우 해고시점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라 이 구제방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해고예고 적용 제외자 :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수당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한 경우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를 다툴 수 있는 권리가 두번째 구제 방안입니다.근로기준법 제 28조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질문자가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위 구제를 받으시면 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권리도 발생하지 않습니다.3. 그외 사용자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 +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에 대한 구두 합의 자료 + 근무일지 등을 증거자료를 진정시 고용노동청에 제출해야 구제가 됩니다.4. 4대보험 미가입은 각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강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4대보험을 소급가입하시면 본인도 4대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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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공휴일 근무 1.5배/2배 적용방법?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1) 8시간 까지는 1.5배2) 8시간 초과분은 2.0배를 받게 됩니다.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 내용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 56조 2항 ②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1) 휴일근로 2시간 또는 5시간시 : 1.5배2) 휴일근로 9시간시 : 8시간은 1.5배 + 1시간은 2.0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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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계약직 전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제 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한 경우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법에 따라 전환이 됩니다.질문자가 2023.4.3 ~ 2025.4.2 만 2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 된 후기간제법 제 4조 2항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2025.4.25 공채 채용절차를 거쳐 재입사한 경우에는 근로계약관계 단절 + 공백기간이 명확하기 때문에 계속 근로가 아닌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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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근로계약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문서에 해당합니다.사문서인 근로계약서 근로자 서명란에 본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본인 동의 없이 서명을 하면 사문서 위조죄가 됩니다.위조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거나 사용하면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추가 됩니다.사용자의 행위는 법적으로 사문서 위조죄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될 수 있습니다.위 행위는 범죄행위기 때문에 본사가 아니라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해야 하는 사안입니다.본사에 신고하던 경찰에 신고하던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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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로자 1년미만근속연차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때 1개월 개근의 의미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었습니다.1) 종전 : 만 1개월 의미2) 변경 : 만 1개월 + 1일 의미1개월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2025.11.5 ~ 2025.12.4로 설정합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 1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근해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실수로 1개월을 2025.11.5 ~ 2025.12.5 만 1개월 + 1일로 설정한 경우에는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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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 대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이직사유가 중요합니다.정규직 근로자는 권고사직 등으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되고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고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권고사직 , 계약기간 만료 등 모두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문제는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계약직으로 채용된 경우라도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1일 이라도 초과하면 자동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이 됩니다. 법에 따라 자동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2023.1 ~ 2025.12.31 재직하면 계약직이라도 2년을 초과한 경우라 위 내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 4조 2항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따라서 정규직인지 + 계약직인지 + 계약직이지만 법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인지를 확인하고 이직사유를 제대로 처리하셔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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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근로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이때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한 경우 그 주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합니다.위 개념요소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휴수당 지급여부를 판단하려면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 + 주휴일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합니다.예를 들어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고 주휴일이 일요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2026.1.18 까지라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된 경우이므로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주휴수당 발생요건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할 것 +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될 것 3가지를 모두 구비할 경우에만 지급해 주면 됩니다.위 내용은 추정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위 설명 예시를 이해하시고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어야 할 지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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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명시해야 될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17조(근로조건의 명시) 조항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8조 (명시하야야 할 근로조건)가 근거 규정입니다.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 대통령령이 정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위 사항은 필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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